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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물질의 제조, 사용 또는 출시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 에 수용불가능한 리스크를 초래되고 EU 차원에서 이에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제한이 도입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제68 조 제1항, 부속서 ⅩⅦ). 초기에는 제한지침의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다. 구체적으로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벤젠, 석면 등이다. 제한의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제한의 조건을 따르지 않고는 제조․출시․사용 할 수 없다(제67조 제1항).

제한의 대상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제68 조~제73조). 새로운 제한을 제안하는 주체는 ECHA와 회원국이다. 유 럽위원회는 ECHA에 대하여 새로운 제한을 제안할 것을 요청할 수 있 다(제69조 제1항). ECHA는 유럽위원회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ECHA나 회원국이 당해 물질 그 자체, 조제 또는 완제품 내의 물질의 제조, 출시 또는 사용이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리스크를 초래하고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 로운 제한의 제안을 검토하게 된다(제69조 제3항, 제4항). 제한의 대상 을 추가하는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속서 ⅩⅤ의 요건을 충족 하고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가 준비되어야 한다.

새로운 제안을 함에 있어서 ECHA 및 회원국은 REACH 규칙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 CSR 및 리스크평가를 참조하여야 한다. 아울러 다른 EU 지침이나 규칙에 따라 제출되는 관련 리스크평가도 참조하 여야 한다. 새로운 제한의 제안은 리스크평가위원회 및 사회․경제성 분석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양 위원회의 의견과 함께 유럽위원회에 제 출된다(제69조 제4항, 제70조~제72조). 유럽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기초로 당해 물질의 제조, 사용 또는 출시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 또

는 환경에 수용불가능한 리스크가 초래되고 그에 관하여 EU 차원에 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속서 ⅩⅦ의 수정안을 작성하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제73조). 또한, ECHA는 물질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하는 유럽위원회 또는 회원국 의 의사를 지체 없이 공표하고 당해 물질의 등록을 제출한 자에게 알 려야 한다(제69조 제4항).

제 3 절 일 본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단계에서의 환경리스크 규제와 관련하 여, 일본은 EU와 같이 법적 차원에서 기본이념이나 입장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과 같은 지위에 있는 「환경기본법」(環境基本法) 제15조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는 “환경 기본계획”을 통하여 일본의 기본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즉, 2006 년 4월의 제3차 환경기본계획160)에서는 “불확실성이 있음을 이유로 대 책을 취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한 단계에서 초래되는 피해나 대책 비용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문제” 또는 “한번 발생하면 미래세대에 대 하여 미치는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관 해서는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음을 대책을 연기하는 이유 로 삼지 아니하고 과학적 지식이 충실해지도록 노력하면서 대책을 강 구한다고 하는 예방적 대처방법(予防的な取組方法)161)에 기초한 대책 을 필요에 따라 강구한다. 예방적 대처방법에 기초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있는 것인지를 포함한, 각각의 시점에서 얻어지는 최대한의 정보를 기초로 하면서 신속하게 구체적인 대책의 검토를 진행해 갈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62) 다소 애

160) <http://www.env.go.jp/policy/kihon_keikaku/kakugi_honbun20060407.pdf>.

161)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precautionary principle”을 “予防原則”으로, “precautionary approach”를 “予防的な取組方法”으로 옮겨 쓰는 경향이 있다.

매모호한 입장이기는 하지만, 환경리스크 대응에 있어서 사전배려원칙 이 갖는 의의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한 일본의 입장은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리스크 대응체계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미국이나 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법제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은 그 용도 및 유해성의 종류별로 여 러 개의 법률에 근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급성독성이 있는 화학물질 (비교적 소량으로 인체에 직접 작용하여 보통의 건강한 생활체의 기 능에 장해를 줄 수 있는 성질의 화학물질)은 「독물 및 극물 단속법」

(毒物及び劇物取締法)에 따라 관리되고,163) 폭발성․인화성 등 위험성 이 있는 화학물질은 「소방법」(消防法)에 따라 관리되며, 농약으로 사 용되는 화학물질은 「농약단속법」(農薬取締法)에 따라 관리되고 있 다.164) 그리고 식품과 관련해서는,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에서 허용 량을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의 판매 등을 금지하고 폐기하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함유하는 가정용품 의 규제에 관한 법률」(有害物質を含有する家庭用品の規制に関する法 律)」에서는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는 가정용품의 판매 등을 규제하고 있다.165)

162) 한편, 2000년 12월의 제2차 환경기본계획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장기간에 걸쳐 극히 심각한 영향 또는 불가역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완전한 과학적 증거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대책을 연기하는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과학적 지식이 충실해지도록 노력하면서 필요에 따라 예방적 방책 (予防的な方策)을 강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www.env.go.jp/policy/kihon_kei kaku/plan/keikaku.pdf>.

163) 급성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은 이 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의 등록, 취급에 관 한 자격, 특정독물에 관한 거래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164) 농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이 법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의 등록, 사용금 지, 농약의 사용기준 준수 의무 등의 규제를 받는다.

165) 大塚, 註 30, 247頁.

그렇지만,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리스크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관 점에서 본다면, 가장 기본을 이루는 법률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 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 法律, 이하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이라 한다)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은 기본적으로 화학물질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리스 크를 관리하는 리스크평가․관리 방식에 따른 제도이다.166) 이 법이 화학물질로 인한 모든 리스크를 규제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화학물질 로 인한 환경리스크의 규제에 관해서는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법이라 할 수 있다.167) 한편, 「특정화학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 파악 등 및 관리 개선의 촉진에 관한 법률」(特定化学物質の環境への排出量の把握 等及び管理の改善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이하 “화학물질관리촉진법”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배출량 및 이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법제화한 것으로,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의사소통의 핵심을 이루는 법이라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물질로 인한 환경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일반법 이라 할 수 있는 화학물질심사규제법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핵심을 이 루는 화학물질관리촉진법을 모델로 하여 일본의 환경리스크 대응체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1. 리스크 대응의 기본체계

(1) 현행법까지의 제․개정경위 및 기본체계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PCB, 수은, 카드뮴 등과 같이 환 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농축되어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물질 로 인하여 수많은 환경재앙을 겪은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화학물질

166) 增沢陽子, “化学物質規制の法”, 環境法政策学会誌 第4号 (2001), 3頁.

167) 김상태, “일본의 화학물질 리스크 대응법제”, 워크숍 자료집 <주요 외국의 화학 물질 리스크 대응법제>, 한국법제연구원 (2009), 78면.

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인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 바로 화학물질심사규제법이다.168) 동법은 1973년에 제정된 법률로, 화 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초래되는 인체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하 여 산업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사전 평가 및 관리를 규정 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관리법이라 할 수 있다.

동법은 트라이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과 같이 고농축성은 없 지만 난분해성․장기독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6년에 한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169) 2002년에 들어 (i) 동법이 사람의 건강장해에 대한 방지만을 목적으 로 하고 있고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심사․규제장치를 갖추 고 있지 못하며, (ii) 화학물질의 유해성뿐만 아니라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성을 고려한 규제장치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3년, 동법의 개정작업이 시 작되었다.170)

그리하여 2003년에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이 동식물에 대 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심사규제를 도입하고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성, 즉 리스크를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도입하였다. 아울 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당해 화학물질의 분해성, 축적성, 만성독성 및 생태독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특정화학물질(제

그리하여 2003년에 개정된 현행법에서는 화학물질이 동식물에 대 하여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심사규제를 도입하고 환경으로의 방출 가능성, 즉 리스크를 고려한 화학물질 관리정책을 도입하였다. 아울 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당해 화학물질의 분해성, 축적성, 만성독성 및 생태독성에 대한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특정화학물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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