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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규제

문서에서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페이지 157-164)

1) 제2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 고축적성은 없으나 난분해성 및 사람에 대한 장기독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은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된다(제2조 제5항).

2009년 8월 현재, 921종이 지정되어 있다. 제2종 감시화학물질은 축적 성이 없기 때문에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으나 사 람에 대한 장기독성이 의심되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만성독성시험 결과 사람에 대한 장기독성이 확인되면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될 수 있다.

2) 제조․수입 신고

제2종 감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매 년 제조 및 수입의 수량, 용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제23조). 이는 사 람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고축적성도 없고 당장 사람에 대한 장기독성도 없으므로 즉시 제조 등의 수량을 규제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당해 화학물질이 환경오염을 통하여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미연에 방 지하기 위해서는 당해 제2종 감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상황을 감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제2종 감시화학물질이 실 제로 어느 정도로 환경을 오염시키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 다. 따라서 당해 제2종 감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수량, 용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이러한 신고에 기초하여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환 경오염 상황 및 사람의 건강에 대한 리스크를 추정하게 된다. 또한, 3 대신은 당해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사용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 에 따라 취급 방법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제30조).

3) 유해성조사지시

제2종 감시화학물질은 고축적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난분해성 및 장 기독성이 있으므로, 환경 중의 잔류 상황에 따라서는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에 3대신은 당해 화학물질이 제2종 특정화 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 조 및 수입 사업자에게 유해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196) 이러한 유해성조사지시의 결과, 사

196)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관점에서는 가능한 한 이른 단계에서 조치를 취 하여야 하지만, 동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아 장기독성을 갖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 또는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학물질까지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규제가 될 수 있다. 유해성 조사지시제도는 과잉규제를 회피하면서 환경오염의 미연 방지를 적절하게 달성하도록 설계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람에 대해 장기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는 화학물질이 독성의 정도 및 환경 잔류의 정도를 비교하여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다. 그러 나 사람에 대한 장기독성이 없는 것으로 명확하게 판명된 경우에는 제2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이 취소된다(제25조).

(2) 제3종 감시화학물질에 관한 조치

1) 제3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평가 결과, 난분해성 및 생태독성(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는 화학물질은 제3 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된다(제2조 제6항). 2009년 8월 현재, 124종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제3종 감시화학물질이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한 장기독성이 확인되고, 동시에 환경 중으로의 잔류상황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면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될 수 있다.

2) 제조․수입 신고

제3종 감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경제산업대신에게 매 년 제조 및 수입의 수량, 용도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독성 은 있으나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한 장기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화 학물질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되지 않는다(제25조의2). 또한, 3대신 은 당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또는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취급 방법에 관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제30조).

3) 유해성조사지시

경제산업대신 및 환경대신은 제3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된 화학물 질 중 당해 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생활환경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및 수입 사업자에게 유해성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25조 의3). 유해성조사지시 결과,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하여 장기독성이 있 는 것으로 판명되고 독성의 정도 및 환경 잔류의 정도를 비교하여 생 활환경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다. 그리고 제2종 감시화학물 질과는 달리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한 장기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 는 경우에는 제조수량 등의 신고가 필요 없지만, 생태계 또는 동식물 일반에 대한 어떠한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3 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은 취소되지 않는다(제35조의4).

(3) 제2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1)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지정

난분해성이 있더라도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어려운 화학물질은 식물연쇄를 통해서 농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화학물질이 인간 또는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한 장기독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소량의 환경 방출로 직접 인간 또는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하여 심각하거나 불가역 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는 없다. 다만, 고축적성이 없다고 하더라 도 난분해성 및 장기독성을 갖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환경 중으로 방출되는 양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고축 적성은 없지만 난분해성 및 장기독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명된 화 학물질 가운데 제조, 수입, 사용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하게 환경 중에 상당 정도 잔류하여 인간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동식물의 생식 및 생 육에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제2조 제3항). 한편, 2009년 개정법에서는 난분

해성을 갖고 있지 않은 화학물질도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될 수 있도록 난분해성 요건을 삭제하고 있다(개정법 제2조 제3항).

2009년 8월 현재, 정령으로 23종의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지정되어 있다. 아울러 제2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되는 것은 대부분 제2종 감 시화학물질 또는 제3종 감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조사지시를 한 결과, 사람 또는 생활환경동식물에 대한 장기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 단됨에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2) 제조․수입 신고

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자 및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의 예정수량/실제수량, 제2종 특정화학물질 사용제품의 수입 예정수량/실제수량(정확하게는 수입하는 제품 중에 포함된 당해 화학물질의 양)197) 등을 경제산업대 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6조 제1항).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법에서 직접적인 조치명령을 인정하 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오염으로 인해 인체 건강과 관련된 피해 또는 생활환경동식물의 생식 및 생육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3대신이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및 제2종 특 정화학물질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 고된 예정수량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4항).198)

197) 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은 당해 제 품이 유통되는 한 제2종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제한만으로는 제2종 특정화 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모든 제품을 신고하도 록 하게 되면 수입업자가 당해 제품에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 부를 검사하여야 하고 이는 수입업자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 하여 수량의 신고가 의무화되는 제품은 정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198) 이는 사후적인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내용의 변경을 명하는 제도로 동적 리스 크에 대한 하나의 관리수단이라 할 수 있다. 大塚, 註 30, 255頁.

3) 취급상의 조치

주무대신은 제2종 특정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가 그로 인한 환 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조치199)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을 공표하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상의 지침을 감안하여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제27조). 한편, 2009년 개정법은 제2종 특정화학물질 사용제품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서도 기술상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개정법 제36조).

또한, 3대신은 제2종 특정화학물질 또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 되어 있는 일정한 제품의 용기, 포장 또는 송장에 당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또한, 3대신은 제2종 특정화학물질 또는 제2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 되어 있는 일정한 제품의 용기, 포장 또는 송장에 당해 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과 관련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

문서에서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페이지 157-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