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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규제

문서에서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페이지 152-157)

1) 제1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 난분해성 및 고축적성이 있 는 것으로 판명된 화학물질 중에서, 예컨대 사람 또는 고차포식동 물190)에 대한 장기독성을 갖고 있는 화학물질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 로 지정되지만 그러한 장기독성의 유무가 판명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 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1종 감시화학물질로 지정되어 일 정한 감시조치의 대상이 된다. 즉, 제1종 감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 물질 중 난분해성 및 고축적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인체 또 는 고차포식동물에 대한 장기독성의 유무가 불분명한 화학물질로 3대 신이 지정하는 물질을 말한다(제2조 제4항). 2009년 8월 현재, 37종이 지정되어 있다.191)

한편, 2009년 개정법은 ‘제1종 감시화학물질’의 명칭을 ‘감시화학물 질’로 개정하고 있다. 기본적인 체계는 현행법과 거의 동일하며, 다만 감시화학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물질을

190) 고차포식동물이란 생태계에서 식물연쇄의 관계(피식자와 포식자 간에 연결되는 관계)에서 포식자인 동물 중 상위 계층으로 분류되는 동물을 의미한다. 제2조 제2 항 제1호에서는 “생활환경동식물에 해당하는 동물 가운데 식물연쇄를 통하여 (자 연적 작용에 의한 화학적 변화(분해성)를 일으키기 어려운 것으로(난분해성) 생물 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고축적성)) 화학물질을 가장 체내에 축적하기 쉬운 상황 에 있는 동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고차포식동물로는 조류, 포유류 등이 있다.

그 이외의 동물(어류 등)은 화학물질의 고축적성 여부를 식물연쇄를 통한 영향 평 가로 판단하기 위한 과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어 있다.

191) 신규화학물질의 사전심사 과정에서 난분해성 및 고축적성을 갖는 것으로 판명 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장기독성의 유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 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따라서 장기독성의 유 무가 명확히 판정되기 전까지는 제조 및 수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신규화 학물질은 제1종 감시화학물질의 요건에서 제외된다. 大塚, 註 30, 255頁.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 대하여 당해 물질의 명칭 및 당해 물질이 감시화학물질이라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개정법 제16조).

2) 제조․수입 신고

제1종 감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매년 제조 및 수입의 실제 수량과 용도를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5조의3). 이 는 제1종 감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상황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192) 그리고 3대신은 시간이 많이 드는 장기독성의 평가를 대신하여 예비적인 독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화학물질이 환경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제30조).

3) 유해성조사지시

3대신은 예비적 독성평가의 실시 결과, 제1종 감시화학물질의 제 조․수입․사용에 있어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및 수입 사업자에게 장기독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 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제5조의4). 이를 “유해 성조사지시”라고 한다. 유해성조사의 결과 장기독성이 있는 것으로 판 명되면 신속하게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여 당해 화학물질의 제 조․수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기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감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1종 감시화학물질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제5조의5).

유해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사업자들이 공평하게 부담하여야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산업 대신이 당해 유해성조사에 드는 비용 부담 방법 및 비율에 관한 기준

192) 大塚, 註 30, 256頁.

을 정할 수 있다(제5조의4 제3항).193) 이때, 비용부담의 방법 및 비율 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하여 야 하고, 이러한 기준은 어디까지나 사업자 간의 이해 조정을 원활하 게 하기 위한 것인바 법으로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1)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지정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평가 결과 난분해성, 고축적성 및 장기독성(만 성독성)194)이 있다고 판명된 화학물질로서, 정령으로 제1종 특정화학 물질로 지정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제2조 제2항). 2009년 8월 현재, 정령에서는 PCB, 클로르데인(chlordan)류 등 16종을 제1종 특정화학물 질로 지정하고 있다.

2) 제조․수입 허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고 하는 자는 경제산업 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조, 제11조). 제1종 특정화학물질은 그 자체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당해 물질이 원인이 되어 사람의 건강 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조 및 수입이 원칙적으로 금지 되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가 해 제된다.

허가는 일본 내에서의 수요를 감안하여 판단하고 있는데, 수요를 채 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제조 및 수입을 금지

193) 유해성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제1종 감시화학물질 뿐만 아니라, 제2종 감시화학물질, 제3종 감시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제24 조 제3항, 제25조의3 제3항).

194) 계속적으로 섭취될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고차포식동 물의 생식 및 생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하고 있다(제9조 1호 및 제12조 제1항). 즉,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수요 및 공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의 경찰허가제도와는 달리 수 요예측에 근거하는 일종의 계획허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엄격 한 규제가 부여된 것은 물질의 존재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이다. 실제 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은 국회의 결의로 사실상 금지 되어 있으며, 시험연구 용도로 소량만 수입되고 있다.195) 또한, 제조의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제조 설비로부터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환 경 중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및 환경성의 공 동 성령에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의 무가 부과되어 있다(제17조 제1항). 만약, 허가제조업자의 제조 설비가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제산업대신은 해 당 제조업자에게 제조 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18조).

3) 제품의 수입금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소 비 및 폐기로 인하여 환경오염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정령으로 정 하는 제품으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이하 “제1종 특정화 학물질 사용제품”이라 한다)은 수입이 금지된다(제13조, 정령 제3조).

4) 사용 제한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1종 특정화학물질은 정령으로 정하는 용 도 이외의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된다(제14조). 즉, (i) 당해 용도에 관 하여 다른 물질에 의한 대체가 곤란할 것, 그리고 (ii) 당해 용도가 주 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 또는 가공과 관련 되지 않을 것, 그 밖에 당해 용도에 당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

195) 大塚, 註 30, 253-254頁.

됨으로써 당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한편, 2009년 개정법에서는 (ii)의 요건을 “당해 용도에 당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됨으로써 당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에 의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에 관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동식물의 생 식 또는 생육에 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으로 수정하고 있다(개정법 제25조).

또한, 제1종 특정화학물질을 업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소별 로 미리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제15조), 사용하는 경우에도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이와 관련해서도, 2009년 개정법은 신고사용자뿐만 아니라 허가제조업자, 업으로 제1종 특정화학물질 또는 제1종 특정화학물질이 사용되어 있는 일정한 제품 을 사용하거나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까지 기술상의 기준을 준수하도 록 의무화하고 있다(개정법 제28조 제2항).

뿐만 아니라, 2009년 개정법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 및 사용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제1종 특 정화학물질 및 사용제품의 용기, 포장 또는 송장(送狀)에 당해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에 관한 표시 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개정법 제29조).

5) 폐지신고 및 조치명령

동법은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첫째, 허가제조업자가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경제산업대신에게, 신고사용자가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에는 즉시 주무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둘째, 어떤 화학물질이 사후적으로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된 경우 지정 당시 이미 당해 화학물질 또는 이를 사용한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을

문서에서 환경리스크 대응법제 연구 (페이지 152-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