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 2 절 치매노인 시설서비스의 개선방안

문서에서 국 문 초 록 (페이지 65-72)

다음은 앞에서 나타난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본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운영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치매전문요양원

1) 치매전문요양시설의 확대

현재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전문의료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의 치매노인 이 가정에서 단순보호 또는 일반요양원에 혼합수용 되고 있는 상태로써 전문

34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 : 시설장, 취사부 1인, 사회복지사는 시설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하나 이용정원이 10인 이하인 시설은 두지 않을 수 있다. 물리치료사는 30인 이상, 세탁부는 50인당 1인 이상의 경우에 속한 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25인당 1인 이상을 그리고 생활보조원은 5인

적인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중증 치매노인을 입소 보호관리하기 위한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원의 형태보다 의료기 능이 강화된 전문요양시설을 소규모의 형태로 운영하고, 지역사회에 위치하여 사회적응과 재활 및 간호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에 대한 방향설정은 일본의 특별양호노인홈의 경우에서와 같이 기본적으로 치매관련 협력병원을 설정하여 개별서비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인력배치 기준의 강화

치매노인이 요양시설에 수용되어도 서비스 제공의 인력이 부족하여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므로 치매전담 인력배치 기준의 강화가요구되며, 앞으로 치매전문 요양시설이 확충될 경우 그에 적절한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 이다.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요양시설에서는 우선적으로 생활보조 원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생활보조원이 현재 요양시설에서는 이용자 5인당 1인 이상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치매노인을 주 대상으로 운영하는 요양시설에는 이용자 3인당 1인 이상을 두어야 하고, 3 교대 근무를 하여 치매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간호 조무사 또한 25인당 1인을 둘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생활보조원과 마찬가지로 야간근무를 해야하니 15인당 1인으로 배치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

3) 전문화된 생활보호서비스 (1) 생활지도

치매노인의 생활지도를 함에 있어서는 해당노인의 움직이는 태도, 휴식, 놀 이, 노래 부르기, 인간관계 등을 세밀히 보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노인이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사회적 관계를 잘

들도 의식적으로 자극을 주어 시설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의 행동을 잘 관찰하여 남아있는 정신과 신체의 잔존기능을 발견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2) 레크레이션요법

치매노인이 모든 기능을 전부 상실한 것은 아니므로 남아 있는 기능을 자극 시켜 건강한 뇌신경 세포의 활성화를 기해야 하므로 생활 속에 레크레이션을 의식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치매노인은 아무 자극 없이 방치하면 더 퇴화되므 로 노인의 자발성을 높이고 기억을 되살리며 타인과 교류를 가질 수 있는 놀 이, 나들이, 산책, 게임 등을 실시한다. 치매시설 입소노인 전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소그룹으로 실시가 가능한 효율성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진행한다.

(3) 음악요법

음악은 사람을 안정시키기도 하고 흥분시키기도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치매노인은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자신이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발산시키기도 하는 자기표현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이기도 하다. 노래를 함께 부를 때에는 악 기로 반주를 해주고, 또한 흘러간 노래나 민속 음악 등도 즐기는 프로그램이 다. 그럼으로 치매노인에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긴장감과 불안을 해소 한다.

(4) 미술요법

그림을 그리며 색칠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취미를 되살리면서 인지능력을

성취감을 통해 삶에 대한 애착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와 같은 생활지도방법은 정확한 효과측정은 어렵지만 개개인의 상태를 파 악하고 그 치매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도와주는 것이 의미가 있으며 또 한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시설의 사회복지사는 더욱 노력해 나가 야 할 것이다.

2. 주간보호시설

1)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의 확대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함께 수용할 경우 노인들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대상 자별로 차별화 된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려우므로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구별 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매노인전담 주간보호시설의 형태가 지속적 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주간보호시설을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노인의 특징에 따라 세분화하고, 특히 치매노인만 이용 가능한 주간보 호시설(주간보호시설 E형)을 하나의 독특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다른 주간보 호시설에 비하여 인력 또는 프로그램 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의 주간보호시설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시사점을 두고 있는 부분으로, 치매노인을 위해 전문화된 주간보호시설이 설립됨으로써 치매노인 과 부양가족에 대한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서비스 제공 인력배치 기준의 강화

주간보호시설은 주간동안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특히 생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 하며,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하는 곳에는 의료보조인력이 더 많이 필요 하게 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 직원배치 기준을 대폭적으로 수정하

지는 못하더라도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보호하는 주간보호시설인 경우에는 생 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를 각각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와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전문적인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

한국의 노인복지법령에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 규정35 )은 치매노인에 게 적용하기에는 매우 포괄적이다. 앞으로 치매노인대상 주간보호시설의 확충 이 단순히 수적인 증가에 그치지 않도록 치매노인 대상 주간보호시설의 프로 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고, 제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통 하여 치매환자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치매주간보호시설의 설치와 동 시에 적절한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활, 생활지 도, 일상생활 동작 훈련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개별 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치매노인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집단적, 개별적, 레크레이션의 통합된 요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는 치매노인의 증상, 시간, 인원 수, 유도 방법 등을 자세히 고려하여 프로그 램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반복해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3. 단기보호시설

1) 치매전문 단기보호시설의 전문화

한국의 단기보호시설은 현 단계에서는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수용・보호하

35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에 관련하여 주간보호시설의 사업내용은 가. 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지 못하고 있다. 치매노인을 일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단기보호시설도 뇌졸중 등 여러 가지 만성노인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단기보호시설의 향후 발전방향의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다른 만 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인 대상의 단기보호시설이 계속적으로 발전되어야 한 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노인 단기보 호시설의 전문화도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을 갖추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가능하다.

먼저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한 장소에 같이 수용하되 충분한 면적을 확보 함으로써 최소한 서로 각각 다른 방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음으로 치매노인을 전담하는 단기보호시설을 늘려나가는 것이다. 치매노인 에게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춘 치매노인 중심의 단기보호시설을 설립 운영함 으로써 서비스의 극대화와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2) 인력배치 기준의 강화

치매노인이 단기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혼합수용 되어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치매전담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며, 앞으로 치매전문 단기보호시설이 확충될 경우 그에 적절한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치매노인 대상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간 호조무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생활보조원에 대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 다. 치매노인은 일대 일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많으므로 요양시설의 생활보조 원에 대한 현 기준보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보조원이 현재 요

치매노인이 단기보호시설에 수용되었다 하더라도 혼합수용 되어 그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치매전담 인력의 공급이 필요하며, 앞으로 치매전문 단기보호시설이 확충될 경우 그에 적절한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치매노인 대상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 간 호조무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생활보조원에 대한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 다. 치매노인은 일대 일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많으므로 요양시설의 생활보조 원에 대한 현 기준보다는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생활보조원이 현재 요

문서에서 국 문 초 록 (페이지 65-72)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