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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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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노인인구 층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치매노 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제시와 예방, 진단, 치료 및 요양보 호를 위한 전문적인 치매노인 관리 체계 확립이 매우 필요한 과제로 판단되어 그 중에서도 치매노인에 대한 보다 전문화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제공을 모 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치매의 병리학적 원인과 종류 및 증상에 대해서 이론적으 로 고찰하고,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치매전문요양시설, 주간보호시 설, 단기보호시설을 중심으로 각종 공식적 및 비공식적 문헌조사와 실제 시설 을 운영하고 있는 담당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사례조사를 하였다.

그리하여 각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파악하 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첫째, 치매전문요양원은 1999년 현재 15개 시설이 전 국에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 치매노인 수에 비하면 시설이 매우 부족한 실정 이고, 치매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간보호시설은 전국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치매노인과 일반 노인을 혼합수용, 보호하는 시설이 대부분이며, 프로그램 또한 급식, 목욕, 집 단 활동 등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단기보호시설은 서비스 제공기간의 탄력적인 운영과 타 시설과 마찬 가지로 치매전담인력의 부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한국이 안고 있는 치매노인 관련시설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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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치매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개별적인 프로그램 제공과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노인들의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한다.

현대사회의 노인문제는 더 이상 가정 내에서만 해결될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변동의 추이를 감안하여 가족에 의한 부양기능 과 지역사회 및 정부의 역할 및 치매관련 시설 서비스가 조화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모든 정책이나 제도의 바탕에는 노인의 욕구가 근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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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치매의 개념과 정의 4

제 2 절 치매의 원인 및 종류 5

1. 치매의 원인 5

2. 치매의 종류 6

제 3 절 치매의 임상학적 특성 9

제 4 절 치매의 치료 13

1. 일반적인 지지치료 13

2. 특수치료 15

제 3 장 외국의 치매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17

제 1 절 미 국 17

제 2 절 일 본 20

제 4 장 한국의 치매노인 현황 및 시설서비스 실태분석 24 제 1 절 한국의 노인인구 추이 및 치매노인 현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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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매정도별 치매노인 수 측정 25

4. 서비스대상 노인 수 추계 27

제 2 절 치매관련 시설서비스의 현황 28

1. 치매전문요양시설 28

2. 주간보호시설 30

3. 단기보호시설 34

제 3 절 치매관련 시설서비스의 사례 36

1. 사회복지법인 천사종합복지원 36

2. 사회복지법인 순애원 49

제 5 장 한국의 치매노인의 복지 서비스의 문제점과 향상방안 55

제 1 절 치매관련 시설서비스의 문제점 55

1. 치매전문요양시설의 문제점 55

2. 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 57

3. 단기보호시설의 문제점 59

제 2 절 치매노인 시설서비스의 개선방안 60

1. 치매전문요양원 60

2. 주간보호시설 63

3. 단기보호시설 64

제 6 장 결론 및 제언 67

참 고 문 헌 69

ABST RA CT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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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목 차

< 표 3- 1> 일본의 주간서비스 유형별 사업내용 22

< 표 4- 1> 한국의 노인인구 추이 24

< 표 4- 2> 치매노인 수 추계(1995~2020) 25

< 표 4- 3> 치매정도별 치매유병률 및 치매노인 수(1995년) 26

< 표 4- 4> 60세 이상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치매노인수 추계(1996~2020) 27

< 표 4- 5> 서울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 현황 28

< 표 4- 6> 전국 치매노인요양시설 현황 29

< 표 4- 7> 전국 노인복지시설 수용 현황 30

< 표 4- 8> 서울시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 이용현황 31

< 표 4- 9> 서울시 주간보호시설 현황 31

< 표 4- 10> 주간보호시설의 직원배치 기준 32

< 표 4- 11> 치매주간보호시설 일정표 33

< 표 4- 12> 전국 단기보호시설 현황 34

< 표 4- 13> 단기보호시설 이용 치매노인의 수 35

< 표 4- 14> 천사양로원・요양원 주요사업 내용 38

< 표 4- 15> 강서 주간보호시설 이용시간 및 조건 39

< 표 4- 16> 강서 주간보호시설 주요사업 내용 40

< 표 4- 17> 천사양로원・요양원 강서 주간보호시설 직원현황 41

< 표 4- 18> 순애전문요양원 주요사업 내용 50

< 표 4- 19> 순애원 주요사업 내용 51

< 표 4- 20> 순애전문요양원・순애원 직원현황 51

< 표 4- 21> 순애원 부설 주간보호・단기보호시설 주요사업 내용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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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의학과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구의 노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전체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 율은 1975년 3.5%에서 1985년 4.3%로 증가하였고, 1998년 6.6%로, 2000년에는 7.1%로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13.2%로1)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인의 증가와 함께 노인 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노인은 신체적, 정신적 자립을 할 수 없고, 개인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 위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현재까지 한국 노인은 보건당국의 통 계집계가 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파악이 어렵지만, 다른 나라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산출한 바에 의하면 1996년 약 14만 5천명에서 2020년에는 약 40만 명으로 추계된다.2)

노인부양은 자녀들이 책임지는 것이 전통적인 가족규범으로 되어있는 한국 에서는 치매노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이는 의당 가족들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 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왔다. 따라서 연로한 부모가 치매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 가족은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다.

치매노인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상시보호가 필요하나 가족의 보호관리만으로 부족하다. 보건복지부는 1996년 노인- 장애인복지종합대책에서 2001년까지 8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복지와 건강관리 사업에 역점을

1)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서울 : 보건복지부, 1998 ), p . 1.

2) 한숙원, 우리나라 치매노인 복지에 관한 고찰, 노인간호학회지 , 제1권,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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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치매노인의 10년 대책 에 따라 1997년까지 전국 보건소에 치매 상담소 를 설치하고, 2005년까지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시설을 각각 15개, 70개로 확충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3 )

한국에서 치매환자가 받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 관련시설을 보면, 1999년 현재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소는 52개소이며, 서울시 노인주간보호시설은 32개 소, 전국 노인단기보호시설은 23개소이다.4 ) 그런데 치매노인을 보호하는 기관 은 절반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치매노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은 매우 미흡한 실 정이다.

과거의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다수의 가족구성원이 치매환자를 보호하였기 때문에 보호의 역할을 분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핵가족화사회에서 는 가족구성원의 규모가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비율의 가구는 부부맞 벌이 형태로 변모하고 있어, 가족적인 차원에서의 치매노인 부양은 점점 어려 워지고 있다.5 )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치매노인의 문제는 가족・사회・국가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노인 인 구 층의 증가와 더불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치매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선진 외국에서와 같이 한국에서도 실질적인 정책제시와 관련 분야별 심도 있는 다각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은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매유형과 치매정도별로 이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치매전문요양원,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외국의 치매노인 복지시설을 한국 노인복지시설과 비교・분석하고, 한국 노인복지 관련 시설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3 ) 보건신문사, 보건연감 (보건신문사, 1997), pp . 33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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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에서의 질적 보호관리 서비스의 향상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방법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치매노인에 대한 선행연구와 보건복지부의 행정자료, 보건복지법령집, 통계자료 등을 자료로 활용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방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6장으로 구성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은 본 연구의 이론적 고찰로 여기서는 치매의 개념 과 종류, 원인, 치매의 임상적 특성, 치료 등을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미국과 일본 선진국의 치매현황과 노인복지시설서비스 프로그 램을 문헌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현재 한국의 치매노인 현황과 서비스 대상 노인수 추계 및 치 매노인요양시설, 주간보호시설, 그리고 단기보호시설현황과 시설이용현황 등을 자세히 파악한다. 단, 주간보호시설은 현재 전국에 증설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확한 전국의 시설현황 파악이 어려워 서울시의 시설현황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한계점을 둔다.

제5장에서는 본 연구자가 근무하고 있는 시설을 비롯하여 한국의 치매관련 시설서비스 실태를 바탕으로 치매노인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그에 대 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6장은 본 연구의 결론부분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하고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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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고찰

제 1 절 치매의 개념과 정의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치매의 발생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치매는 21세기의 병으로 불리어 지고 있다. 노인성 치매는 노인에게 기억력과 아울러 다른 지적기능의 감퇴가 오는 것을 일컬으며, 나이가 들면 필수 불가결하게 동반되는 상태라는 개념에서부터 발전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오 는 기억력 및 정신기능의 감퇴와 구별되는 특별한 질병의 개념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6 )

치매(dementia) 용어는 라틴어인 dem ent에서 유래된 것으로, 정신이 나가 다 ,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인 Pinel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7 ) 치매란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되는 대표적인 기질성 정신장애로 단기 및 장기기억장애가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추상적 사고장애, 판단장애, 고위 대뇌피질 장애, 성격변화 등이 점차적으로 수반됨으로써 직업, 일상적 사회활동 또는 대인관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복합적인 임상증후군이 다.8 )

치매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는 수세기 동안 여러 관점에서 설명되어 왔으며, 최근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9 )

6 ) 조윤정, 우리나라 치매성 노인의 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 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 5.

7 ) 양병환, 치매의 정의 및 분류, 약학정보 , 1993, p . 24.

8 ) M . A . Ra sk in d, "Or g anic M en t al Disor der s , in E . W . Bu s ses an d D .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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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각능력의 감소가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어야 한다.

둘째, 뇌의 국부적인 결함으로 인한 국부적이 증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정신 증상이어야 한다.

셋째, 기억력, 지능, 인격 기능의 장애가 전반적으로 있어야 한다.

넷째, 인지장애에도 불구하고 의식의 장애가 없어야 한다.

서구의 많은 문헌에도 치매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지 만, 그 내용이 매우 함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모호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 다.

더욱이 정신노화 과정에 따른 일반 노인의 일정한 신체적, 정신적 감퇴 현 상과 노인성 치매를 구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각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윤리적 배경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치매를 질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노망 이라 하여 자연스러운 노화과정으로 간주하고 질병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또한 오랜 전통적 가 족구조와 유교적 효의 가치관이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노인의 노화과정에 따 른 지능감퇴나 퇴행현상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관대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 이다. 따라서 치매에 대한 개념도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적절히 이해되어 야 할 것이다.

제 2 절 치매의 원인 및 종류

1. 치매의 원인

치매는 기억력과 지적 능력이 약해지는 질병으로 정상적인 노화과정에서 오 는 기억력 및 정신 기능의 약화와는 다르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건망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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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사소한 일들에 국한되어 있으며 개인의 생활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는 다.

치매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크게 가역성 치매와 비가역성 치 매로 구분되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역성 치매란 원인 질환을 치유하면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올 수 있 는 치매를 말하며, 우울증을 비롯하여 약물, 알코올 및 화학물질 중독에 의한 정신과적 질환 등이 원인이 된다. 또 전해질 이상, 갑상선 질환, 비타민 결핍 증, 일시적인 뇌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감염성 뇌질환, 두부 외상 등과 이외에 도 정상압력 뇌수종과 다발성 경색증 등도 가역성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10 )

그러나 치매의 대부분은 비가역성 치매로 알쯔하이머, 피크병 등을 포함한 퇴행성 뇌질환이 대표적인 원인이며 혈관성 치매, 대사질환으로 인한 치매, 알 코올성 치매 등이 이에 속한다.

2. 치매의 종류

최근 의학지식의 발전에 따라 치매를 원인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노인치 매의 가장 흔한 원인은 알쯔하이머병, 뇌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알쯔하이머병

퇴행성치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으로 이는 1960년 독일 의사인 알로이즈 알쯔하이머(Alois Alzheimer )가 최초로 명명한 노인의 정신질환이다. 이는 후 기 단계까지 뚜렷한 신체적 증상없이 진행하는 전형적 신경퇴행성 질병으로 원인불명의 뇌의 전반적인 위축과 특유의 조직학적 소견을 나타낸다.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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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억력 장애만이 유일한 증세이거나 무감동, 일관성 결여, 사회로부터의 은 둔 등 미묘한 인격변화가 온다. 후기로 갈수록 행동과 인격이 영향을 받아 주 의력 결여, 기억력과 판단력 및 추상적 사고의 장애를 보이게 되며 결국 점차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태로 사망하게 된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도 이 알쯔하이머병으로 심각한 기억력의 장애를 보이며 자신이 미국의 대통 령이었던 사실조차 모른다고 한다. 이렇듯이 알쯔하이머병은 최근 일들에 대 한 기억력이 감퇴되고,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 서서히 침해 되어 간다. 이 질병은 80대에 그 발생빈도가 정점을 이루고 발병 5년 이내에 그 80%가 사망한다.11)

2) 뇌혈관성 치매

뇌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이 반복되어 일어남으로써 뇌의 여러 부위에 뇌경색 이 생겨 인지기능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고혈압, 당뇨, 신장질환, 흡 연 등은 뇌혈관에 혈전증이나 색전증을 일으켜 뇌경색이 되기 쉽기 때문에 혈 관성 치매의 위험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상적으로 알쯔하이머형과는 달리 갑자기 발병하고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한번 이상 뇌졸중을 경험한다. 악화 후 안정 그리고 다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며 두통, 어지러움 등의 국소적인 증세를 보인다.12) 1974년 하친스키(Hachinski)는 뇌동맥경화증만으로는 치매를 일으키지 않으며, 뇌혈관병변이 치매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다발성으로 크고 작은 뇌경색이 뇌 안에 산재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여 이를 다발성경색치매로 부르고 있다. 이 치매는 기억장애를 심하게 보이지만 인격이나 판단력은 보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뇌혈관성 치매는 가역성인 경우가 많고 예방으로 치 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치매보다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한다.

11) 연병길, 노인치매의 현황과 과제 (서울 : 동인, 199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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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1817년 파킨슨(Parkin son )에 의해 명명된 것으로 정확한 기전은 알 수 없으나 도파민(dopamin ) 결핍상태로 나타난다고 보고되고 있다.13 ) 이 질병은 뇌의 기저핵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이 저하되어 생기는 것으 로 떨림, 경직, 서동을 특징으로 보인다. 파킨슨병은 50세 이하에서는 거의 발 병하지 않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파킨슨병의 발현율이 증가하며 이 병을 가진 환자의 25~40%에서 치매증상을 보인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의 초기 에는 기억장애나 언어장애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여러 가지 운동장애가 먼저 나타난다.14 ) 파킨슨병의 증상으로는 총총걸음, 우울, 의욕저하 등의 정신증세 와 성격을 볼 수 있으며 때로는 환각과 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15 ) 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도파민은 근육활동 조절에 필요한 중요한 물질이다. 간혹 길거리 에서 균형잡기 힘든 걸음으로 발을 질질 끌고 걷는 노인을 본 적이 있을 것이 다. 이것은 파킨슨병에 걸린 사람이 보이는 증상의 하나로 도파민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근육의 이상으로 발생하게 된다.

4) 알코올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는 주정중독이 많은 한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데,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대량의 티아민을 투여함으로써 알코 올성 치매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16 )

만성적 과음이 치매를 일으키는 기전은 대체로 다음 네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첫째, 원인은 잘 모르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들에서는 뇌실이 확장되고 대뇌 구가 넓어지는 대뇌위축이 있다.

13 ) 민성길, 최근정신의학 (서울 : 일조각, 1993), p . 150.

(14)

둘째, 병리조직학적으로는 만성적인 베르니케- 코르사코프 뇌증이자 만성경 과를 취하는 환자들은 임상적으로 알코올성 치매와 구별되지 않는다.

셋째, 뇌량중앙부위의 수삭과 축삭의 대칭적인 변성을 특징으로 하는 말치 파바- 비그나미(Marchiafav a- Bignami)병이다.

넷째, 후천성간뇌병변, 즉 만성간성뇌증이다. 후천성간뇌병변이란 간성혼수 에서 호전된 환자들이나 만성간장질환이 있는 사람들에서 수년간 걸쳐서 진 전, 고정자세불능, 무도병, 보행실조 외에도 지적 기능의 장애가 따르는 경우 를 말한다.

5) 외상 후 치매

두부외상 후의 치매는 극심한 상태인 지속적 식물상태로부터 경미한 지적 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는 천차만별이다. 지속적 식물상태는 의식은 있으 나 모든 정신기능을 상실한 상태로서 보통 1년 내에 사망한다. 이처럼 심한 상태가 아니면 수개월 혹은 수년에 걸쳐서 매우 서서히 호전되어 간다. 그래 서 정신기능의 둔화, 반응의 둔화, 기억장애, 그리고 감정의 둔화 등의 증상이 영구장애로 남는다. 경미한 지적 장애가 있는 환자는 건망증과 주의집중 장애 를 호소하나 정신측정 검사들에서 환자들의 호소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 기 때문에 신경증과 감별하기 곤란하다.17 )

제 3 절 치매의 임상학적 특성

치매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특성은 기억력의 장애, 지남력의 상실, 언어장애, 실행증, 실인증, 집행기능의 장애, 정신병적 증상, 인력 및 대인관계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보면 다음과 같다.18 )

(15)

1. 기억력의 장애

기억력의 감퇴는 알쯔하이머병과 같은 대뇌피질을 침범하는 치매에서 전형 적으로 나타나는 초기증상이다. 치매의 초기에는 기억력의 장애가 경미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린다든지 물건을 잃어버리는 등 기억력이 감퇴되었 음을 자각할 수 있으나, 점차 최근에 일어나 사건들이나 다른 사람과 나누었 던 대화 내용을 잊어버리게 된다. 치매노인은 새로운 자료를 습득하는 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이전에 습득한 자료를 잊어버린다. 대부분의 치매노인들은 위 의 두 가지 형태의 기억력의 장애를 모두 지니나 초기에는 이전에 습득한 자 료에 대한 기억상실은 뚜렷하지도 않을 수 있다. 초기에는 단기기억(short - t erm m em ory )의 감퇴가 주로 나타나지만 점차 장기기억(long - t erm m em ory ) 도 상실하게 된다.

2. 지남력의 상실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지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지금이 언제인지, 어디인 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게 된다. 처음에는 시간에 대한 지남력이 상실되며 점차 장소와 사람을 몰라보게 된다. 그리고 치매노인들은 공간적인 지남력이 상실되고 공간적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이들에게 기 하학적인 도형을 주고 똑같이 그리게 하면 매우 어려움을 느낀다. 치매노인들 이 집이나 병실에서 자신의 방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하고 집을 나서서 다시 집을 찾아오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시공간 능력의 장애 때문이다. 그러나 아 무리 지남력의 상실이 심하여도 치매노인은 의식의 장애를 보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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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언어장애

알쯔하이머형 치매나 혈관성 치매와 같이 피질을 침범하는 치매는 노인의 언어능력에 영향을 준다. 치매노인의 언어는 모호하고 상동증적이며, 부정확하 고 우회적이다. 특히 알쯔하이머형 치매노인은 물체의 이름을 대는데 어려움 을 느낄 수 있다. 반면 혈관성 치매에서는 그 병변의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 의 실어증이 나타날 수 있다. 치매가 진행되면서 노인은 말이 없어지고 반향 언어증, 또는 앞서 한 말의 영향을 받아 더 이상 말을 진행시키지 못하고 같 은 말을 반복하게 되는 동어반복증상을 보일 수 있다.

4. 실행증

치매노인은 운동능력, 감각기능이 온전하고, 주어진 작업에 대하여 이해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행증을 나타낼 수 있 다. 이들은 머리를 빗는 등의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안녕을 하며 손을 흔 드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동작을 흉내내지 못한다. 치매노인이 음식을 만들 거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는 것은 실행증의 원인인 될 수 있다.

5. 실인증

실인증이란 지각기능이 온전함에도 불구하고 물체를 알아보거나 지각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치매노인은 정상적인 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나 연필 같은 물체를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될 수 있다.

결국 치매노인들은 가족이 알아 볼 수 없게 되고, 거울 속에 있는 자신의 모 습조차도 알아보지 못한다. 아울러 치매노인들은 정상적인 촉각을 가지고 있 지만 감촉만으로는 손에 가지고 있는 물체를 알아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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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행기능의 장애

집행기능의 장애는 치매의 흔한 증상 중 하나며 특히 전두엽이나 이와 연결 된 피하질성 경로의 장애와 연관될 수 있다. 집행기능에는 추상적으로 생각하 고 복잡한 행동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감시하고 그리고 중지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추상적 사고의 장애는 새로운 작업에 직면 하게 되는데 곤란을 느끼게 하며, 새로운 복잡한 정보의 처리가 요구되는 상 황을 회피하게 한다. 집행기능의 장애는 새로운 언어적, 비언어적 정보를 산출 하고 연속적인 운동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의 감소를 초래한다.

7. 정신병적 증상

알쯔하이머형 치매노인의 약 20~30%가 환각증상을 보이며, 30~40%가 편 집증적 또는 체계적이지 못한 피해망상을 경험한다. 그리고 모든 감각형태의 환각이 일어나나 그 중에 환시가 가장 흔하다. 망상은 기억력의 장애와 연관 되어 자기 소유물을 도둑 맞았다는 등의 피해적인 주제가 많다. 그러나 이러 한 정신병적 증상을 지닌 치매노인에게는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도 흔하게 나타난다. 우울증상은 치매노인의 10~20%에 불과하지만 우울과 불안증상은 치매노인의 약 40~50%에서 나타나는 주요 증상이다. 또한 치매노인은 아무 런 명백한 자극이 없어도 병적으로 울거나 웃곤 한다.

8. 인력 및 대인관계

치매노인의 인격의 변화는 노인의 부양가족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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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에 대하여 개의치 않는다. 편집증적인 망상을 가지고 있는 치매노인은 전 반적으로 가족들과 간호하는 사람에게 적대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전두엽이 나 측두엽에 병변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뚜렷한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기 쉽 고, 화를 잘 내고 폭발적이다. 이러한 인격의 변화와 아울러 치매노인은 친구 및 이웃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지 못하며,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 로의 관계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제 4 절 치매의 치료

치매는 치유 가능성에 따라서 치유 가능 치매와 치유 불가능 치매로 구분하 기도 한다. 전자에 속하는 것은 가성 치매, 양성 뇌종양, 정상압 뇌수종, 진행 성 마비, 비타민 결핍, 내분비성 장애로 인한 치매들이고, 후자에는 알쯔하이 머병, 다발성경색치매, 피크병, 알코올성 치매 등이 속한다. 그러나 치유 가능 한 치매로 분류되는 치매의 전부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고, 치유 불가능한 치 매로 분류되는 모두가 전혀 치료되지 않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같은 분류는 적절하지 않다.19 )

1. 일반적인 지지치료

1) 치매환자들의 신체적 취약성

치매는 주로 노인들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치매를 치료할 때는 이 환자들 이 신체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염두 해 두어야 한다. 합병증이나 약물에 의 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치매 이외에도 동시에 다양한 신체적 질병을 앓 고 있으며, 여러 가지의 약물을 동시에 복용해야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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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능한 한 복합 투여를 피하고, 용량도 최소한으로 하며, 1일 용량을 3~

4회로 분복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전정작용, 근육조화 불능의 부작용, 혹은 혈압강하작용이 있는 약물인 경우 환자가 잘 넘어져서 골절상을 쉽게 당할 수 있다.

2) 환경의 조절

치매가 심하지 않을 때는 기억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환자의 일상생활이나 자존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면 비망록을 이용하 게 한다든지, 집단에 달력을 큰 글자로 된 것을 걸어두고, 매일 신문을 읽게 하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게 하는 것 등이다. 활동을 제한해야 할 경우도 있는 데 인지기능의 감퇴가 심하면 옷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새겨진 명찰을 달아 두어야 하고, 판단력 장애가 있으면 매매나 계약과 같은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해야 한다.

밤에는 인지기능이 낮보다 더 악화되는 수가 흔히 있다. 특히 수면에서 깨 어나 주위 환경에 대한 혼란이 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침실을 비롯한 거주환 경에는 밤에도 전등을 켜 두는 것이 좋다.

3) 가족치료

가족들에게는 치매의 본질, 진단, 예후, 병의 경과증에 동반될 수 있는 정신 적 장애나 행동 장애, 인지기능 장애,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 또한 가족이나 간병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겪는 신체적 부 담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토론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집단치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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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치료

1) 원인적 치료

아직까지는 원인적 치유가 가능한 것은 전체 환자들의 약 20%에 불과하지 만 치매의 치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잘못 알려져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치유 가능한 환자들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원인적 조사가 필요하다. 원인적 치료가 가능한 치매의 종류에는 정상압 뇌수종, 우울 증, 약물, 양성 뇌종양, 갑상선 기능 저하, 빈혈로 인한 치매를 들 수 있다.

2) 정신증상에 대한 대증적 치료

치매의 주종을 차지하는 알쯔하이머병이나 혈관성 치매에 대한 원인적 치료 는 불가능하고 또 기억을 비롯한 인지기능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진 약물들의 효과는 아직 비관적이다. 그러나 치매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신증 상에 대한 약물치료는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알쯔하이머병 환자들의 상당수에 는 우울증이나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 항우울제와 항 정신병약물에 잘 반응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혈압강하작용이 적은 약물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수면제 중에는 체내 반감기가 짧은 것이 바람직 하다.

3) 위험인자 제거

알쯔하이머병의 위험인자는 고령, 유전, 다운증후군 등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혈관성 치매의 위험인자들로는 심 근경색, 고혈압, 당뇨병, 흡연, 비만, 뇌졸중, 고지혈증 등이 알려져 있고, 이들 은 지속적인 치료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으며, 따라서 혈관성 치매의 발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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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일 수 있다.

뇌졸중의 예방을 위해서는 소량의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한국과 같이 두부 외상으로 인한 치매가 빈번한 곳에서는 산업재해나 교 통사고를 줄임으로써 외상성 치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주류에 대한 국가 적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주정중독 환자들을 인지기능 장애가 출현하기 전에 치료함으로써 알코올성 치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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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국의 치매정책과 서비스 프로그램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노인의료 또는 의료서비스의 정책방향으로 가능하 면 노인들이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예방하고 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생활하도록 하려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미국, 일본의 사회복지 서비스 중 치매현황과 치매와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제 1 절 미 국

미국에서 치매문제가 일반인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로써,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 및 노화관련 전문집단의 증가, 의료비용에 대한 정책적 관심 에 의해서이다. 특히, 8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노인인구계층 중 가장 빠르게 증가되는 계층인데, 이와 함께 알쯔하이머병을 비롯한 치매병은 고령 후기 노 년층에 더욱 발병률이 높아 이에 소비되는 막대한 비용은 사회적 관심사로 부 각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약 4백만의 노인들이 알쯔하이머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전체노인의 약 5%가 심한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 요양시설에 입주하 고 있는 노인의 경우는 50~80%가 치매증상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치매노인 의 수가 더욱 격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40년에는 7백4십만명의 노인이 심 한 치매현상을 나타나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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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respite care service)는 재가보호 및 간호자나 가족지원 프 로그램인 가정중심의 서비스로 치매노인의 가정을 유료간병인이나 가정복지봉 사원, 가정방문간호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가정건강보호(간호, 재활치료, 주사, 약물치료 등)와 대인보호(목욕, 식사, 탈의 등), 가정봉사원 서비스(가계 관리, 음식준비 등) 등을 서비스하여 가족들의 24시간 보호에 따른 부담은 경감되면 서 노인들은 적절한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21)

2. 특별간호병동

미국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해 일반 요양시설 내에 특별간호병동(Special Car e Unit s : S CUs )이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치매증상을 가진 노인들 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장기보호체계의 일환이다. 특별간호병동은 원래 정신병동(P sychogeriatric Unit )의 의미를 지니나, 이를 특별간호병동으로 명칭 하도록 하게 된 이유는 정신병동의 이름에 수반되는 치매환자 및 치매가족의 오명과 이에 의한 염려를 줄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특별간호병동은 알 쯔하이머병을 가진 이들을 위한 선택적 보호의 한 형태로서, 이러한 병동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요양시설의 특별 알쯔하이머형 치매환자를 위한 서비스 프로그램은 계속 확 장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는 주간보호 및 가정보호 등 다양해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현존 요양시설 총 병 상수의 약 20%가 치매환자를 위한 특별병상을 가지고 있고, 요양시설 10개소 중 1개소는 치매에 걸린 이들을 위한 특수병동 및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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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고 한다. 미국 전역에 걸쳐 약 1,500병동에 5만 이상의 특수간호병상 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의 수는 앞으로 계속 증가될 추세에 있다.22)

3. 주간보호 서비스

주간보호 서비스(day care service)는 지역사회센터, 종교단체, 요양시설, 병 원 등에서 자원봉사자나 유료전문간호사에 의해 제공되어 졌는데, 1990년대에 들어와서 치매환자만을 위한 기관이 개설되었고, 일부는 야간보호 서비스도 가능하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대부분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치매노인의 수에 비해 이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간보호 서비스는 치매 환자 뿐만 아니라 치매환자의 가족성원을 위한 휴식보호의 역할도 한다. 주간 보호는 치매환자를 시설에 수용하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가족성원에게 휴식의 기회 및 일할 시간을 제공하며, 주간보호 사용에 대한 시간의 융통성은 시설 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적인 지원과 사회적인 지원들이 중복된 다양한 서비스(일상생활동작훈 련, 말하기와 듣기 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지남력 훈련, 음악・ 미술활동)로 대인보호 등을 제공하여 가족의 보호부담 경감과 동시에 노인의 자아충족감 증가와 잔존해 있는 능력을 유지, 개발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4. 단기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short term in stitutionalization )은 일부의 퇴직촌, 병원, 요양시 설 등에서는 이용되지 않는 병상을 치매환자가 사용하도록 배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치매환자가 거주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간을 지정하고 있으며, 간호자가 병이 발생했거나 여행을 하는 경우 등에 서비스를 이용하며 대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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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가벼운 증세의 치매환자만을 보호하고 있다.23 )

제 2 절 일 본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 고, 위생수준의 향상과 의학, 의료기술의 진보로 평균수명이 현저하게 신장되 었다. 평균수명이 1974년도에는 남자가 50.06년, 여자가 53.96년이었던 것이 1994년에는 각각 남자가 76.57년, 여자가 82.98년까지 신장되어 50년 동안에 남자에서 26.51년, 여자에서 29.02년 정도의 수명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의 평균수명은 현재 세계 제일의 수준으로 말 그래도 세계의 최장수국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노인인구는 1970년에 전 인구의 7.1%를 기록하였고, 1985년에는 10.3%에 달하였으며, 2000년에는 17%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인인구 의 수도 1985년에는 1,247만 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2,170만 명, 2025년에는 3,244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장수국가인 반면에 심각한 노인문제를 발생시키게 되어, 제일선에서 은퇴하여 심신으로 허약화가 진전되는 노년기를 어떻게 건강하게, 풍요롭게, 쾌적하게 보낼 것인가가 국민적 과제가 되어 노인에 대한 의료나 간호의 제공 등의 대책이 필요로 되고 있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책은 여러 분야에서 강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노 인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이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노인복지법이다. 1963년 에 제정된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복지에 관한 원리를 분명히 함과 더불어 심신 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더 욱 노인의 복지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4 )

(26)

한편 노인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목적으로 1983년에 노인보건법이 제정 되어, 노인보건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과 노인보건법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설서비스와 재가노인을 위한 서비스로 다양하게 제 공되고 있다. 이 중에서 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 서비스를 중심적으로 하 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주간보호서비스

1979년 주간서비스(day service) 사업이 시작되어 통소서비스 사업이 시작되 다가 1981년부터 방문서비스 사업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주간서비스는 주로 통소서비스 사업이 실시되기 전에 자기 집에서 살고있는 허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1~2회 정도 노인홈이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병설로 또는 단독으로 설치된 주간서비스 시설에서의 목욕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생활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입소시설과 재택개호의 중간적인 시 책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86년부터 통소서비스 사업과 방문서비스 사 업을 통합해서 재택노인 주간서비스 사업으로 되었다.

치매노인 주간서비스의 유형에는 환자의 임상적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A, B , C, D, E형으로 구분하며, E형은 치매노인이 매일 이용할 수 있다. 1988년 부터 운영비에 치매노인이 가산을 실시하여 급식서비스와 입욕서비스 등에 관 련된 원재료비의 실비 상당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일반 노인을 위 한 서비스는 주간서비스센터(Day service center )에서 제공한다.25 )

24 ) 조유향, 일본의 재가노인보건복지사업, 재가노인복지서비스 , 한국재가노인 복지협회, 1999, pp. 20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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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1> 일본의 주간서비스 유형별 사업내용

유 형 사업내용 내 용

A 형 (개호형)

기본사업 기본사업의 1인당 표준이용 인원 15명 이상 통소사업 각 사업의 목욕서비스를 넣은 1인당 표준

이용인원 중 특별양호 대상자가 약 10명 이상 방문사업 통소사업의 목욕, 방문목욕서비스의 1일당

표준이용인원이 모두 7명 이상인 경우 B형

(기본형)

기본사업 기본사업의 1일당 표준이용 인원 15명 이상 통소사업 각 사업의 목욕서비스를 넣은 1일당 표준

이용인원 중 특별양호 대상자가 약 10명 이상 C형

(경개호형)

기본사업내 3개항목

기본사업의 1일당 표준이용 인원 15명 이상 이용대상자는 주로 허약노인

자료 : 川村枉由, 現代老人福祉論 (미네르바서방, 1994 ).

서비스의 내용으로는 기본사업(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양로, 가족개호자교 실, 건강체크, 이송), 통소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방문사업(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세탁서비스) 등이 있다.

2. 단기보호사업

일본의 단기보호사업은 원칙적으로 심신의 현저한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항상 가족에 의해 수발을 받고 있으므로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대상 이 되지 않는 경우 수발자가 질병 등으로 인해 일시적 수발이 곤란할 때 수발 자 대신에 노인을 단기간(원칙은 7일간 이지만 연장이 가능함) 특별양호노인 홈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음으로써 수발가족 등의 부담경감을 기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은 1978년도부터 실시되어 이용요건이나 이용자의 부담은 종래 수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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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에 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같은 금액만을 부담하면 된다.

1988년부터는 와상노인을 처음으로 수발하게 된 세대 등에 관해 와상노인이 나 수발가족 등을 특별양호노인홈에 단기간(와상노인 등은 원칙으로 3주, 수 발가족의 경우는 7일 정도) 입소, 숙박시켜 일상동작훈련이나 수발을 받아들 이는 방법, 수발방법의 실습을 하는 등, 와상노인과 수발가족의 재택생활을 지 원하는 홈케어 촉진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외에 1989년도에는 야간수발이 안되 는 와상노인이나 치매노인을 특별양호 노인홈에 일시적으로 보호, 수발하는 가족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본인의 재택생활을 유지, 향상을 지원하는 나이 트케어 사업이 창설되었다. 홈케어 촉진사업과 야간케어 사업은 원칙적으로 7 일간이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생활보호세대에 서는 이용료가 감하게 되고 단기보호사업과 연관하여 홈케어 촉진사업과 나이 트케어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26 )

3. 특별양호노인홈

일본의 치매전문요양시설인 특별양호노인홈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로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으로 집에서 적절한 개호를 받기가 곤란 한 자가 대상이며 그들을 입소시켜 급식, 건강관리, 협력병원의 설정, 생활지 도, 기능회복훈련, 주2회 이상의 입욕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시설이다. 이 시설의 일반적인 입소기준으로 연령은 65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60세 미만의 초로기 치매에 해당하는 노인도 입소가 가능하고, 신체조건 은 첫째,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장애로 인하여 상시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둘째, 재택에서의 보호가 곤란한 경우가 해당이 된다. 그 외 경제적 조건 은 제한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27 )

26 ) 조유향, 전게논문, pp . 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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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의 치매노인 서비스 현황

제 1 절 한국의 노인인구 추이 및 치매노인 현황

1. 노인인구 추이

출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증가로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인 구가 < 표 4- 1> 에서 보는바 같이 1960년에는 전 인구의 2.9%인 726천명, 1970 년에는 991천명에서, 2000년에는 7.1%인 337만명, 2020년은 13.2%인 689만명 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에 도달할 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라고 하는데, 한국도 노 인인구 비율이 올 2000년에는 7.1%로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 으로 전망되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 표 4- 1> 한국의 노인인구 추이

(단위 : 천 명) 연 도 1960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9년 2000년 2020년 전인구 25,012 32,241 38,124 42,869 46,858 47,275 52,358

노인인구

726 991 1,456 2,195 3,204 3,371 6,899 2.9% 3.1% 3.8% 5.1% 6.8% 7.1% 13.2%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199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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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노인의 현황

치매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대상자를 파악하 는 것이다. 1993년 박종한이 전국의 성별 및 연령별 치매노인 수 및 치매유병 률을 산출한 결과, 전국의 치매유병률은 8.3%로 남자가 3.7%, 여자가 10.9%로 나타났다. 1995년 추정된 치매노인 수는 < 표 4- 2>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218,069명이며 이중 남자가 36,718명(16.6% )이고, 여자가 181,918명(83.4% )으로 치매노인의 여자가 남자보다 유병률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치매유병률은 1995년 65세 이상 노인의 8.3%에서 2020년에는 9.05%로 증가할 것이며, 치매노인 수는 1995년 218천명 에서 2020년에는 619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표 4- 2> 치매노인 수 추계(1995~2020)

(단위 : 명) 연 령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20년 65~69

70~74 74~79 80이상

23,744 35,298 62,068 96,986

30,299 42,241 83,331 121,877

36,606 54,274 100,328 159,817

38,161 65,977 128,396 201,383

53,400 78,892 162,292 324,547 치매노인수 218,096 277,748 351,025 433,918 619,132

치매유병률 8.3% 8.2% 8.3% 8.6% 9.0%

자료 : 변용찬 외, 치매관리 Mapping 개발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 69.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 1996.

3. 치매정도별 치매노인 수 측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치매정도별 치매노인 수 측정을 박종한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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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와 서울대학교 지역의료체계 시범사업단29 )의 평균치를 적용하여 아래 의 < 표 4- 3>에서와 같이 경증 59.2%, 중등증 27.2%, 중증 13.6%로 추정하였 는데, 이를 측정한 각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증은 사회활동이나 직업상의 능력이 비록 상실되었더라도 아직 독 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적절한 개인위생을 영위하며, 비교적 온전한 판단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둘째, 증등증은 독립적인 생활이 매우 위험 하고 타의에 의한 부분적인 감독과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끝으로 중증은 일상생활의 능력이 심하게 감퇴되어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최소한의 개인위생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대개는 불분명한 언어구사나 함구적인 상태 이다.

이에 따라 중증 치매유병률은 1.1%, 중등증 2.3%, 경증 4.9%로서 전체 치매 유병률은 8.3%로 나타났다. 2000년 현재 치매노인은 약 277천명으로 추정되며 2005년에는 351천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 표 4- 3> 치매정도별 치매유병률 및 치매노인 수(1995년)

구 분 전 체 경 증 중 등 증 중 증

치매유병률 (구성비)

8.3%

(100% )

4.9%

(59.2% )

2.3%

(27.2% )

1.1%

(13.6% ) 치매노인수 218,096명 129,113명 59,332명 29,661명

자료 : 변용찬 외, 치매관리 M apping 개발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 . 71. 도표재구성.

(32)

4. 서비스대상 노인 수 추계

치매는 치매 정도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다르므로 복지서비스 대상도 이러한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접근하여야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박종한의 연 구결과와 서울대학교의 연구결과인 평균값은 낸 추계를 이용하였다.

< 표 4- 4> 60세 이상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 치매노인수 추계(1996~2020) (단위 : 명, % )

구 분 비율

서비스별 치매노인 수

1996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총 계 100 145,144 170,259 212,148 261,833 325,517 396,868

치매 정도

경증 59.2 89,925 100,793 125,592 155,005 192,706 234,946 중등증 27.2 39,479 46,311 57,704 71,219 88,541 107,948 중증 13.6 19,740 23,155 28,852 35,609 44,270 53,974 서비스

대상Ⅰ1 )

재가 86.4 125,404 54,620 69,031 85,333 103,651 342,894 시설 13.6 19,740 23,155 28,852 35,609 44,270 53,974 서비스

대상Ⅱ2 )

재가 67.4 97,827 114,755 142,988 176,475 219,398 267,489 시설 32.6 47,317 55,504 69,160 85,358 106,119 129,379 자료 : 변용찬 외, 치매관리 M apping 개발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p. 78.

주 : 1) 재가서비스를 70%로 가정하여 강조하였을 경우임.

2) 시설서비스를 70%로 가정하여 강조하였을 경우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이성희30 )의 연구에서 치매노인 가족의 72.3%가 치매노인을 가족이 돌보겠다고 응답한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나머지 27.7% 중 2/ 3인 18.5%는 적절한 재가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가족이 돌볼 수 있는 것

30) 이성희, 치매노인과 가족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북부노인종합복지관,

(33)

으로 가정하여 복지서비스 이용 대상자 수를 추계하였다. 이 추계에 따르면 경증의 치매노인은 치매환자 중 59.2%, 중등증은 27.2%, 중증의 치매노인은 13.6%로 추정하였는데, 중등증 치매노인의 이성희의 연구에 의하여 70%로 가 정하여 시설서비스 대상 또는 재가서비스 대상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재가복 지서비스 대상자는 67.4%~86.4%로, 시설복지서비스 대상자는 13.6%~32.6%

로 예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시설서비스를 강조하였을 때의 대상자는 < 표 4- 4>에서와 같이 2000년에는 55,504명에서 2020년에는 129,379명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제 2 절 치매관련 시설서비스의 현황

1. 치매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이용 대상은 치매와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생활보호대상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이 아닌 65세 이상의 자중 그 부 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이다. 그 중 치매전문시설의 이용 현황을 보면 <표 4- 5>에서와 같이 치매노인 가족의 노인복지시설 서비스에 대 한 욕구는 지대한 반면에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 표 4- 5> 서울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 현황

시 설 구 분 개 소 정 원 수용현인원

치매전문요양시설 4 552명 535명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9 150명 126명

치매노인단기보호시설 4 60명 5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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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치매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전문보호시설로는 치매전문요양시 설,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치매노인단기보호시설 등이 있지만 이는 전체 치매 인구의 1%도 안 되는 분들만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99년 12월 현재 전국에 치매노인을 위한 전문요양시설은 전액 국비 또는 지방비로 설립된 서울시의 중계노인복지관과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정원치매노 인요양원과 순애전문요양원, 인천의 영락전문요양원, 대구의 대구카톨치매센타 를 포함하여 전국에 15개소가 있다.

< 표 4- 6> 전국 치매노인요양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제주

시설수 15 4 2 1 1 1 1 1 2 1 1

정원 1,707 452 174 146 180 141 150 75 99 60 80 현원 1,275 441 158 101 163 133 52 45 75 59 48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 통권 제5호, 1999. p . 78.

치매전문요양시설의 입소현황은 위의 < 표 4- 5>에서 보듯이 99년 현재 전 국 15개소에서 운영 중인 치매전문요양원의 치매노인입소정원은 1,707명이고, 그 중 입소노인은 1,275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 표 4- 3> 에서의 시설 예 상 수요인원 54,620명인 것에 비해서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정원에 비해 현원이 적은 이유는 15개 시설 중 4개 시설이 최근에 운영이 시작된 시설로 계속적으로 입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1998년까지 총 20개소의 치매전문요양원의 설립계획을 세웠고, 중・장기적으로 전국 각 시・군・구에 1개소씩 설립할 예정이지만 1999년 현재 불과 15개소에 그치고 있다.

(35)

< 표 4- 7> 전국 노인복지시설 수용 현황

시설구분 개소 수용정원 수용현원 수용치매노인추계

치매전문요양시설 15개소 1707명 1275명 1275명

노인요양시설 63개소 4712명 3706명 948명

노인양로시설 86개소 6541명 4544명 503명

자료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노인복지시설 , 통권 제5호, 1999, p. 78. 도표재구성.

위의 < 표 4- 7> 에서 보듯이 치매전문요양시설이 수요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 에 치매노인들이 가정에 있거나 기타 시설에서 혼합 수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양로・요양시설 등의 시설에서는 치매노인은 입소가 어렵 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소를 원하는 요보호대상자를 받아들 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 시설의 입소기준완화 문제가 요구된다. 그러므 로 치매요양시설도 생활보호대상자만을 위한 치매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저소득 층의 치매노인, 일반가정의 치매노인을 모두 포함하는 치매요양시설의 설치도 필요하다.

2. 주간보호시설

1) 주간보호시설 및 치매이용노인의 현황

주간보호시설 서비스는 무료 및 유료로 실시가 가능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3 1)

99년 12월 현재 주간보호시설은 서울시에 32개소이고, 그 중에 치매노인을

(36)

보호하고 있는 곳은 서울에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송파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풍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를 포함한 9개소를 비롯 하여 전국에 16개소에 불과하다.

< 표 4- 8> 서울시 치매전문주간보호시설 이용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정원 이용현원

공덕 치매노인 주간보호소 마포구 공덕동 15명 14명

남부 노인종합복지관 관악구 봉천동 15명 15명

북부 노인종합복지관 노원구 하계동 25명 24명

서초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서초구 양재동 10명 10명 성가정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강동구 고덕동 10명 8명

성북 노인종합복지관 성북구 종암동 15명 13명

성심의집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동작구 상도동 20명 17명 송파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송파구 삼전동 20명 18명 풍납 치매노인 주간보호센터 송파구 풍납동 20명 15명 자료 : 새서울뉴스신문 , 2000년 2월 25일자 16면. 재구성.

< 표 4- 9> 서울시 주간보호시설 현황

구 분 개 소 보호내용

전체주간보호시설 32개소

치매전문보호 9개소 치매노인

혼합보호 12개소 치매・뇌졸중・만성질환노인

일반보호 11개소 노환・거동불편노인

자료 :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서울특별시 재가노인복지시설 편람 , 1999. pp . 101~102.

(37)

위의 < 표 4- 8> , < 표 4- 9> 에서 보듯이 서울시의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의 수와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고, 이는 전체 치매노 인 수에 비하며 매우 소수의 치매노인들만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인력 현황

노인복지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간보호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 표 4- 10> 에서 보듯이 사업기관의 장,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보조원, 물리치료사 또 는 간호조무사, 사무원, 취사원,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주간보호시설은 주간동안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이루어 져야 하므로 특히 생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 며,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 표 4- 10> 주간보호시설의 직원배치 기준

구 분 직 원 배 치 기 준

노인복지법 (주간보호사업)

가. 기관의 장(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사회복지사 또는 생활보조원

다. 물리치료사 또는 간호조무사

라. 사무원 마. 취사원

바. 보조원 또는 운전기사 1인 북부노인

주간보호센터

가. 사회복지사 2명 나. 간호사 2명 다. 물리치료사 1명 라. 작업치료사 1명 마. 자원봉사자 5명

일본의 데이케어센터

가. 간호부 나. 介助員

다. 생활지도원 라. 寮母

마. 운전기사 바. 조리원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령집 , 1998.

(38)

예를 들어 < 표 4- 10> 에서 보듯이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인력구조는 사회복지사 2명과는 별도로 생활보조원으로 자원봉사자 5명이 있고, 물리치료사와는 별도로 간호사 2명이 있다. 또한 일본 의 데이케어센터에서도 필요인력으로 생활보조원과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하는 생활지도원, 개호사, 간호사의 인력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조인력이 더 많이 필 요하게 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현 상황에서 직원배치기준을 대폭적으로 수정하 지는 못하더라도 치매노인을 전문으로 하는 주간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생활보 조원과 간호조무사를 별도로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서비스 프로그램

각 치매주간보호시설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 내용은 기관의 실정에 따 라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로서 치매노인을 위한 활동이 활발한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주간보호시설의 서 비스 제공현황을 살펴보겠다.

< 표 4- 11> 치매주간보호시설 일정표

시 간 프로그램 내용

10 : 00 입 소

10 : 30 건강체크, 영양간식

11 : 00 음악요법, 레크레이션, 인지활동

12 : 00 건강체조 및 율동

12 : 15 중식(영양식)

12 : 40 회상요법, 회상요법

13 : 30 미술요법, 공예, 가사, 원예요법

14 : 30 영양간식

15 : 30 물리치료, 작업치료

16 : 00 퇴 소

자료 :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1997 치매사업보고 , 1998.

(39)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주간보호시설은 < 표 4- 9> 에서 보듯이 월요일부터 금 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운영되며, 프로그램으로는 오전에 건강체크, 음악요법, 레크레이션, 체조와 율동 등의 움직임이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오후에는 회상요법, 미술요법, 음악요법, 물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3. 단기보호시설

1) 단기보호시설 현황

< 표 4- 12> 에 보면 알 수 있듯이 1999년 현재 보건복지부의 단기보호시설 지원기관은 전국 24개소로 서울 9개소, 경기 3개소 외에 최근 들어 전국에 확 산되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표 4- 12> 전국 단기보호시설 현황

지역 개소 치매전문보호 혼합보호 일반보호

서울 9개소 4개소 3개소 2개소

경기 3개소 2개소 1개소

인천 1개소 1개소

강원 1개소 1개소

대전 1개소 1개소

충북 1개소 1개소

충남 1개소 1개소

광주 2개소 1개소 1개소

전남 1개소 1개소

부산 2개소 1개소 1개소

제주 1개소 1개소

(40)

이와 같이 초기단계에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기관 중에서 치매노인을 전문으 로 보호하는 단기보호시설은 서울에만 4개소이며, 그나마 일부 혼합수용을 하 는 단기보호시설이 8개소로 파악된다.

2) 단기보호시설 치매노인 이용 현황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 중 치매노인에 관한 현황은 다음의 < 표 4- 13>과 같다. 단기보호시설 중 서울의 은천, 은파와 경기의 순애원, 부산의 남광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전체 이용노인 중에서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5%~65%정도로 범위가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은 27.6%로 나타 났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적고, 시설간에 동질성을 찾는 것이 쉽지 않지만 단기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의 수는 전체 노인의 수에 비하면 소수인 것을 알 수 있다.

< 표 4- 13> 단기보호시설 이용 치매노인의 수

구분 은천 은파 순애원 남광 계

치매노인수(A ) 13명 1명 5명 13명 32명

전체이용자수(B ) 61명 21명 14명 20명 116명

A/ B 21.3% 4.8% 35.7% 65% 27.6%

자료 : 서울시 북부노인종합복지관, 치매노인 단기보호 및 가족모임지원 , 삼성 문화재단, 1998.

3) 단기보호시설 보호기간 및 내용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은 법정 입소규정기간 1일 24시간 15일 이내로 이 용노인과 부양가족의 요구 시에는 1회 연장이 가능한데, 평균 수용기간은 14.5 일로 나타나고 있다. 평균 수용기간이 14.5일로 거의 규정 제한 일자를 다 채

(41)

우고 있다는 사실은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서비스 내용은 급식・치료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규정되어 있다.

제 3 절 치매관련 시설서비스의 사례

한국의 치매가족은 사회복지제도의 기능미비로 인하여 치매노인의 부양을 전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치매가족은 사회적 활동제한, 건강상의 부담, 제정 및 경제활동상의 부담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치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 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기 때문에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서비 스가 부족하다. 따라서 치매노인과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매우 국한되어 있으며, 서비스 접근성도 낮은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치매노인복지시 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기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이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의 보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인복지시설 중 치매전문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은 대소변을 가릴 능력이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심각한 치매증상을 보이는 노인은 다른 노인에게 피 해를 준다는 이유로 시설보호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치매노인을 위한 차별 화 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치매전문시설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며 본 장에서는 치매관련 노인복지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보호실 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사회복지법인 천사종합복지원

1) 시설명

(42)

2)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 3동 1010번지

3) 법인 및 시설현황

사회복지법인 천사종합복지원은 노인복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 가 없는 서울 거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을 대상으로 1977년 7월 천사양로원을 설립하여 노인들을 수용보호하고 1986년 7월 천사요양원과 1993년 5월 강서 주간보호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4) 천사양로원(무료노인양로원)

65세 이상의 무의무탁 노인으로 신체, 정신 또는 환경상의 이유 및 경제적 인 문제로 거택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수용보호하고 노인의 복지증진을 목 적으로 한다. 1999년 12월 현재 100명 정원에 현원 60명으로 모두 할머님들만 계시고 치매 12명, 와상 환자 13명이 보호를 받고 있다.

5) 천사요양원 (무료노인요양원)

서울지역의 거주자에 한해서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입소자격 대상 으로 하여 급식은 물론 의료서비스와 물리치료 외에 보건, 위생 및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9년 12월 현재 남자 20명, 여자 70명 정원에 남자 15명 여자 58명이 생활하고 있다. 현재 17명 정도가 치매로 판명되어 있는데 대부분 중증과 중등증으로 생활보조원의 보호를 받으며, 그 외 경미한 정신이 상 증세를 보이시는 분들도 20여분이다.

(43)

< 표 4- 14> 천사양로원・요양원 주요사업 내용

사업명 프로그램명 내 용 수행인원

여가 서비스

장수건강체 조

소근육 운동을 통한 혈액순환 원활 및 활

력증진 강사1명

종이접기 치매예방의 효과와 작품완성을 통해 성취

감과 자신감을 부여 강사2명

작은 음악회

클래식과 찬양, 민요 등의 음악을 바이얼 린과 클라리넷 연주로 감상

자원봉사 1명 상 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문제점 해결 및

대책방안 제시 사회복지사

의료 서비스

기본 건강체크

기본적인 건강상태 파악 후 약물 및 주사

치료 의무실

물리치료 신체잔존기능 유지 및 재발 방지 물리치료사

한방치료 정기적인 침술서비스를 통한 건강보호관리 자원봉사자 1명

보건・위 생서비스

목욕서비스 개인위생관리 및 질병예방 효과 생활보조원 이・미용

서비스 개성에 맞는 미적 효과와 청결유지 자원봉사자 5명 자료 : 천사종합복지원 내부자료.

천사양로원과 요양원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바탕으로 의료서비스, 종 이접기, 음악활동 등의 여가서비스, 보건 및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종 이접기와 건강체조 프로그램 등은 전문 자원봉사의 도움으로 진행되고 있으 나, 직접 치매노인이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건강체크 및 이・미용, 목 욕서비스로 아주 기본적인 서비스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매노인이 참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치매노인을 위한 개별적인 서비스 프로그램도 개발 하거나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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