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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치매관련 시설서비스의 문제점

문서에서 국 문 초 록 (페이지 60-65)

한국의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는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 단기보호 프로 그램이 있으며, 시설서비스는 노인양로 및 노인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이 있으 나 대부분이 정부지원사업이고 생활보호대상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용자는 제한되어 있다. 때문에 일반 치매노인들을 위한 시설과 서비스 프로그 램 등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은 치매전문요양시설과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치매전문요양시설의 문제점

정부가 앞으로 설립할 치매전문요양시설이 50명을 수용단위로 하는 소형화 로 선회하고 있는 점과 치매전문 요양시설에 대한 인력지원 기준과 시설운영 비 책정에서 치매전문요양원이 일반노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노인보다 더 많 은 보호와 간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 생활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을 둔 것 은 바람직한 일이나 다음에 제시하는 현안에서는 제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 다.

첫째, 노인복지법령의 제18조 제4항의 전문요양시설의 입소대상 자격3 2)에는 3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치매질환을 가진 65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만 국한되어 있다. 이러한 규

법상 누락되어 있다.

셋째, 생활보조원 수의 부족과 수급문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실례 로 < 표 4- 17> 의 천사요양원의 경우를 보면 생활보조원 9명 중 2명은 남자직 원으로 시설의 보일러 및 영선부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7명의 생활보조원이 73명의 노인들을 관리를 해야한다는 결과이다. 또한 7명 의 생활보조원이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는 밤 근무자 2명이 낮 근무에 연이어서 73 명 전원을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는 가장 의존성이 높은 노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운영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2. 주간보호시설의 문제점

첫째, 본 연구 < 표 4- 16> 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치매 와 일반노인을 혼합수용 보호하는 시설이 많으며 프로그램 또한 노인양로・요 양시설과 비슷한 생활지도와 일상동작 훈련, 급식, 목욕, 취미활동 등의 일반 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치매노인의 치료와 원조에 대해서 주간보호시설이 점점 중요하게 여겨 지게 되었고, 대부분의 정신과 치료진들은 주간보호시설의 프로그램의 중요성 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도 치매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후 집단프로그 램의 활성화와 보편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 곳의 주간보호시설에 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이론적인 보급이나 프로그램의 실시 후의 평가도 아직 초보단계에 있다. 따라서 사회복 지사의 개입에 따르는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치 매노인의 경우 치매의 정도에 따라 얼마든지 재활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단

순히 시간을 보낸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치매주간보호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개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치매노인의 정신기능 유지를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서비스 제공인력의 부족이다. 치매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 종합복지관의 경우 촉탁 의사나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사회복지관의 기존 인력과 자원봉사자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 강서 주간보호시설에서도 물리치 료 등의 서비스는 요양시설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 표 4- 10> 에서와 같이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북부노인종합복지관의 경우에는 치매전담요원으로 사회복지사 2인, 간호사 2인, 자원봉사자 5인, 물 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이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데, 북부노인종합복지관 같이 치매 주간보호시설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사회복지관의 기존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강서 주간보호시설에서처럼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을 혼합수 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이나 보조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치매노인들 을 위한 서비스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강서 주 간보호시설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 생활보조원의 인력이 있는데 생활 보조원이 이동서비스만을 담당하시므로, 결국 사회복지사와 간호조무사의 인 력만으로는 일반 노인과 배회증세를 보이는 치매노인과 대소변 처리가 불가능 한 노인,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분들의 관리와 함께 프로그램 진행을 체계 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현재 서울시 주간보호시설의 수는 32개로, 그 중에 서 < 표 4- 5> 와 < 표 4- 8>에서와 같이 1999년 12월 현재 서울시의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은 9개로 150명 정원에 126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는 < 표 4- 4>

호시설의 부족뿐만 아니라 그 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 또한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노인의 수에 비하면 매우 소수이므로 치매전담 주간보호시설의 확대가 요구된다.

3. 단기보호시설의 문제점

첫째, 단기보호시설의 전문성 결여이다. < 표 4- 12> 에서 보듯이 한국의 단기 보호사업은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수용・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치매노인을 일부분 받아들이고 있는 단기보호시설도 뇌졸중과 와상노인 등 여러 가지 만 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현재 단 기보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 중에서 치매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치매노인을 수용・보호할 만한 시설과 인력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또한 치매노인들이 단기 보호시설에서 적 절하고 전문화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서비스 제공기간의 문제이다. 현재 단기보호시 설에서는 일반노인과 치매노인이 혼합되어 수용되고 있어 치매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존의 시설과 인력으로 실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또 한 현재 서비스 제공기간은 15일로 되어 있는데, 단기보호시설의 이용자 또는 가족의 경우 법정 입소규정기간인 15일을 거의 다 채우고 퇴소하는 경우가 많 다. 이는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복지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15일 이상 을 필요로 할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치매전담 인력의 부족이다. 현재 단기보호시설에서는 치매전담 인력이 전무하다시피 한 관계로 치매노인이 단기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향후 치매전문 단 기보호시설이 확충되어질 경우 그에 적절한 인력의 공급이 필수적이다. 노인

복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보호시설의 직원배치 기준34 )은 일반노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에 서는 좀 더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실례로 인덕치매노인단기보호시설은 수 용인원 15명으로 사회복지사, 간호사, 취사가 각각 1명씩과 생활보조원 3명이 보호하며, 평화노인단기보호시설은 수용인원 30명을 사회복지사 2명, 간호사와 취사 각 1명, 생활보조원 3명이 보호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3명의 생 활보조원이 각각 15명과 30명의 노인을 24시간동안 관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세탁과 목욕서비스, 식사수발까지 제공해야하니 과중한 업무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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