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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정책적 함의

문서에서 노인의 삶의 질 지수 개발 (페이지 177-181)

노인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 추이를 측정해 본 결과 비교 대상 국가에

36) 중년층(50~64세, 61.2점)에 비하여 노년층(65세 이상, 47.5점)의 삶의 질 수준이 낮으 며, 무위와 관련된 사회참여 영역의 삶의 질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가족‧사회관계 65.1점, 건강상태 64.0점, 경제상태 38.8점, 사회참여 25.0점).

비하여 한국 노인의 삶의 질 수준 자체가 낮고 영역별 차이와 하위 집단 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여 정책적 틀을 마련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노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 ‘소득’ 영역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비교에 의하면 ‘소득’ 영역 의 경우 비교 대상 국가들 간에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한국만은 그 점수가 유난히 낮다. ‘소득’ 영역은 비교 대상 국가에 비하여 30점 이상의 차이가 있는 51.9점이다. 따라서 국제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노인의 삶의 질 울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유난히 높은 노인자살률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노인자살의 경우 앞서 살펴본 것처럼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외로움,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을 비롯한 단절 등 그 이유가 다양하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소득’ 영역의 개선은 노인자살 률을 감소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노인자살의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빈곤 문제의 해결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와 더불어 노 년기의 다양한 고립과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정 신건강서비스 인프라로 중앙자살예방센터, 광역/기초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노년기의 신체적·정서적 기 능 약화에 따른 적응의 문제, 중요한 타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실감 등과 같은 노년기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된 서비스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노인의 삶의 질과 관련하여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요소인 생리적 욕구 및 안전의 욕구와 관련된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과 동시에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 욕구 충족을 제고해야 하는 숙제에 당면해 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각 영역별 삶의 질 수준의 균형을 통하여 이 루어질 수 있으나,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인 욕구 충족이 없다면 상위 욕

구 충족이 갖는 의미가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소 득’ 향상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동시에 삶의 질의 절대적인 수준이 낮은

‘교육 및 여가’와 ‘시민참여’에 대한 관심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보다 노인의 삶의 질이 높은 국가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하여 사회참여 영 역의 수준이 낮은 점을 고려해볼 때 단기간에 변화가 발생하기는 어렵겠 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인 정책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의 경우 노인의 교육 수준 변화 등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관심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상호배타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동시에 이 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10여년 간 상향되어 왔지만 여전히 50점 미 만인 ‘소득’ 영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지속적이어야 하며 동시에 효과적 이어야 할 것이다. 추진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와 더불어 실질적인 절대빈곤의 완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실적인 정책 목표로 절대빈곤 완화를 우선순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37) 특히 상대빈곤율의 완화를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라 하겠다.

반면 ‘교육 및 여가’와 ‘시민참여’ 영역의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정책과 더불어 시민사회 및 기업 등과 같은 다양한 민간 영역의 참여가 필요하 다. 이미 전문가들이 이들 영역에서의 시민 사회(NGO)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정경희 등, 2016). 그런데 현재 노인들의 교육 및 여가, 시민참여와 관련된 욕구는 잠재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가시화하 기 위해서는 공공영역에서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선제 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 영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37) 더불어 객관적인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노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률이 매우 낮다는 점과 국제 비교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유난히 경제상태 만족률이 낮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 객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주관적인 측면 에서 낮은 만족률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되는 물질적 충족률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문화적 요인이 작동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위한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교육 및 여가’와 ‘시민참여’ 영역의 개선을 위하여 시민사회 및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 시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 하향하는 추세인 가족 및 공동체 연대의식을 강화 또는 보 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발생하는 다양한 가족 변화로 인하여 전통적인 가족 형태는 감소하고 있고,38) 이는 노인의 가족 관계와 실질적인 부양의 제공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족 변화와 정합성을 갖는 가족관계의 변화 및 사회적 연대 모색 등에 대한 관심도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삶의 질에 있어 성별 차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군별 차이도 있지만 이는 사회적 변화와 예비노인의 노년기 진입에 따라 절대적인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별 차이가 크다는 사실39)은 노년기의 성별 차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의 성별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향후 여자 노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 사회의 성차별 완화 노력은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개입 과 동시에 노후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설계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성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어 개선하고 성차별적인 관행을 완화시켜 가는 노 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8) 1994년부터 2014년까지의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비교해보면 자녀동거율이 1994년의 54.7%에서 2014년 28.4%로 감소하였음. 또한 2014년도 조사에 의하면 기 혼자녀와 동거하는 경우도 경제생활을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64.6%에 불 과하고, 일상생활의 경우도 자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경우는 31.1%이며, 45.6%가 공 동으로 수행하고 있는 등 생활양상에 있어서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음.

39) 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 의하면 한국은 2016년 기준 144개국 중 116위로, 2006년의 115개국 중 92위와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Gap Report 2006, 201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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