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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인사혁신처

문서에서 해석요청 집중 법령 정비방안 연구 (페이지 159-16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요청 건에 대해서는 3건 모두 정비의견이 제시되었는데, 법제처 11-0747 및 법제처 13-0100과 관련해서는 정비의견 을 반영하여 개정이 완료된 바 있다. 법제처 11-0667에서는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가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무죄 판결을 받은 직위해제자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상 필 요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 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였다.

[표 20] 인사혁신처 소관법령 해석사례 총괄표

번 호 안건번호 개정, 중복, 삭제 여부 정비의견, 권고

등의 유무 기 타 비 고

1 11-0667 해당없음 정비의견 정비안

2 11-0747 개정(2016.6.24.) 정비의견 정비안 × 개정완료 3 13-0100 개정(부칙으로 개정) 정비의견 정비안 × 개정완료

4

15-0721 공무원 성과평가지침

별표1

해당없음 정비의견 정비안 ×

법제처 11-0667.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 등 관련

□ 질의요지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 국가공무 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간을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 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 관련 조항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 회 답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한 일반직공무원을 국가공무 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하였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위해제로 인하여 직위를 부여 받지 못한 기 간은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를 부여받 지 못한 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법령정비의견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7조제3항 단서가 같은 규정 제18조제7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의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어 동일한 무죄판결을 받은 직위해제자와 형 평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정책상 필요에 따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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