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법령 중에서는 정비의견이 제시된 법제처 11-0284에 대해 서는 해석의견을 수용하여 2016년 현재 개정이 완료되었고, 2016년 정비의견이 제시된 법제처 16-0055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법제처 15-0406에 서는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경고문구 등을 표기해야 하는 전자담배의 범 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 의2제1항제1호 중 “전자담배”를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는 제 외한다)”나 “전자담배(니코틴이 포함된 기기 및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기기 를 포함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으나, 정책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개정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전자담배 기기를 전자담배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하여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정비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표 15] 보건복지부 소관법령 해석사례 총괄표
번 호 안건번호 개정, 중복, 삭제 여부
정비의견, 권고
등의 유무 기 타 비 고
1 16-0055 해당없음 정비의견 ○ 개정안 ○
2 10-0456 해당없음 정비의견 × 개정안 × 해석
3
11-0284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2012.4.27.) 정비의견 ○ 개정안 × 개정완료
4
15-0406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16의2
해당없음 정비의견 ○ 개정안 × 정책판단
사항
법제처 16-0055. 의료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의료법 제 65조제1항제1호 관련
□ 질의요지
○ 의료인이 의료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관련 조항
○ 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제8조제4호
□ 회 답
○ 의료인이 의료법 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 행이 종료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의료인에게 같은 법 제65조제1 항제1호에 따른 면허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법령정비의견
○ 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면허취소 외에 3년 간의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이 부과됨을 고려하여 결격기간과 면허재교부 금지기간을 결합하여 의료법 제8조제4호를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 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개정할 필요
□ 법령정비방안
○ 의료법 제8조제4호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방안
- 제8조제4호를 “~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현 행 개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