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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소관법령 관련 해석사례 중, 법제처 11-0315의 경우 정비의견 이 제시되었으나 현재까지 수용되지 않아 해당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안을 제시 하였다. 법제처 13-0238 및 법제처 13-0312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대상으 로 해석으로 요청한 사례로, “정책적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도 지진가속도계측 대상 시설 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정비의견이 제시 되었으나 현재까지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책적으로 …필요가 있다면”이라는 단서가 제시되었고, 2건의 중복된 해석요청이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정책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사례에 속한다. 법제처 14-0859 사례의 경우는 정비의견은 제시되지 않았으나 해석에서 제시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2016년 1월 27일 개정이 완료되었다.

법제처 15-0840사례의 경우 동일한 질의요청이 중복적으로 있었던 사안으로, 해석요청이 집중되는 주택법령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다.

논란이 많은 주택법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었지만, 실제 법령의 문언 자체는 표현이나 내용 등이 명백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기 보다는 해석을 통한 분쟁해결사안에 속한다고 하겠다. 법제처 15-0441에서는 소방시설 설치ㆍ유 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감지기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 서는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이라 규정하고 있 어, 여기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외의 소방시설이 포함되는지에 대 해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1항의 취지에 따라 이를 명 확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정비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회신 (2015. 7. 31) 직전(2015. 7. 24)에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으로 정비한 바 있다.

[표 6] 국민안전처 소관법령 해석사례 총괄표

법제처 11-0315. 육지와 부유식 해양구조물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을 영업으로 할 경우,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의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등 관련

□ 질의요지

○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 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 선사업법 상 유선사업이나 도선사업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관련 조항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 회 답

○ 수상관광호텔 등의 시설을 갖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이 있을 경우 당해 해상구조물의 설치․운영과는 별개 로 그 구조물과 육지 간에 선박을 이용하여 관광객을 수송하는 것만을 영업으로 하는 것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선사업에 해당함

□ 법령정비의견

○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다목”을 강과 바다가 접하는 하구 또는 만의 형태 를 갖춘 곳으로서 양해안의 해상거리가 2해리이내인 해역과, 육지와 도서간 또는 도서와 도서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까운 해역으로서 해운

○ 운송대상이 되는 곳이 육지나 도서가 아닌 준설선이나 부유식 해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