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 제3절❘ 급여체계 관리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호주 (페이지 43-53)

1. 센터링크

대부분의 유럽국가와는 달리 호주의 사회보장제도는 연방정부에 서 징수하는 세제(General Taxation)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자산조 사(Means-tests)를 바탕으로 한 정액급여(Flat-rate income support)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이러한 사회보 장급여는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거나, 실직자, 아니면 퇴직자나 편부모(lone parent), 또는 간호인(carer)처럼 일을 할 것으 로 기대되지 않는 사람 등을 주로 한다는 점에서 일(work)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Whiteford and Angenent 2002).

1997년 연방서비스전달기관법(Commonwealth Services Delivery Agency Act 1997)에 의해 창설된 센터링크는 연방정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에 관한 집행업무를 한곳에 집중하여 모든 서비스를 일 괄제공하기위한 일종의 원 스톱 숍(One-stop-shop)으로서의 역할을

한다(Australian Public Service Commission 2003). 1990년대에 이르 러서부터 탄력을 받은 시장경쟁체제 속에서 국민들은 소비자 내지 는 의뢰인(Client)으로 간주되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비정부기관이 협력하는 체제가 자리를 잡으면서 공공기관의 서비스가 보다 소비 자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짐과 동시에 서비스전달의 효율성이 정부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초점이 소비자위주로 바뀌기 시작하는데 이중에 가장 중요시된 부분 중의 하나가 접근성(Accessibility) 이었다. 따라서 비효율적이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보장 서비스 의 분산 관리보다는 통합 관리가 선호되었다. 호주의 사회서비스는 비단 정부의 서비스 뿐 아니라 정부의 기금을 받는 민간, 교회, 비종 교단체 등의 참여가 활발했는데 이를 통해 주거, 장애, 고용, 상담, 보육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양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보 다 조화로운 그리고 편이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센터링크 가 도입된 것이다.

센터링크는 주로 도심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범주를 벗어나는 지 역에는 가족보조국(Family Assistance Offices)이 센터링크를 대신한 다. 각 지역사무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센터링크 지역사무소는 사회보장 급여신청, 심사 및 지급, 개인서류보관에 관 한 업무를 수행하며 보통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을 한다. 지역사무 소는 다시 3개의 부문으로 구분이 된다.

<표 1-2-5> 센터링크 지역사무소의 역할

정 부 책 임

연금 심사국 기초노령연금, 배우자 연금, 미망인 연금

고용 서비스 새 출발 수당, 청소년 수당, 장애보조연금, 간호인연금, 육아급여, 특수혜택 가족 지원 사무소 가족세금혜택, 보육혜택, 출산장려금, 출산예방접종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관련된 문의나 급여신청을 하기위해 센터링크를 방문하면 우선 고객서비스 상담요원(Customer Service Advisor)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정보제공을 한다. 고객서비스 상담요원은 급여신청을 심사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 한이 없으며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센터링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사회복지사가 아니다. 센터링크에도 최소 한명의 사회복지사가 있기는 한데 이들의 주요 업무는 급여여부의 자격심사가 아닌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 대상자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할 수 있는 기 회제공

■ 대상자에게 현재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설명 대상자의 개인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보고

■ 청소년수당의 수령조건 중 하나인 부모로부터의 독립여부에 대한 평가

■ 의료기록등과 같은 기타 정보 제공

■ 주정부 차원의 보조나 비정부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 센 터링크에서 제공하는 것 이외의 다른 보조프로그램에 대한 정 보제공

대부분의 지역사무소에는 통역관이 있으며 면접과 전화문의에 관 련된 사항에 도움을 준다. 또한 지역사무소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 만 어떤 곳에는 직업,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에 조언을 주는 상 담원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편부모들에게 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조 언을 제공 하는 것 을 그 주요 업무로 한다. 호주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은 지역에는 그 지역사회의 소수민족과의 보다 긴밀한 연

자료: Australian Government (2012)

센터링크의 주요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소득보조(Income Support), 둘째는 고용망(Job Network)과의 연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서비스제공(Support Services)이다. <표 1-2-6>은 주요 사회보장 급여의 종류와 자격 조건을 표시한다. 여기

에 나타난 모든 급여는 소득조사의 대상이며 실업 수당의 경우는 구직활동 내지는 취업교육을 조건으로 한다.

1980년대부터 호주정부는 실업수당을 받는 실직자들에게 구직활 동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시작하였고, 능동적인 노동시장 정책 의 일환으로 구직자들에게 보다 적합한 일자리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1년에는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가 구직수당(Job Search Allowance)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장기실업자(long-term unemployed) 들의 경우에는 새출발수당(NewStart Allowance)이 제공되었다. 이들 모두는 센터링크에서 제공하고 관리 감독하지만, 실업자들의 경우 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 기 때문에 이를 위해 수혜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실업자들의 경우 직장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일종의 활 동협정(Activity Agreement)을 담당 부서인 연방고용서비스(Commonwealth Employment Service)와 맺는다. 특히 18개월 이상동안 실직상태에 있거나 다른 취약계층의 대상자에게는 특별히 개인전담 담당관 (Case Manager)과의 협의를 거친다.

2. 센터링크와 주무부서와의 관계

센터링크는 정부 주요부서의 서비스 전달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협약(Business Partnership Agreements)에 의한 계약관계가 그 핵심이 된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부처는 센터링크로부터 서비스 를 구매하고(purchaser) 센터링크는 서비스를 소비자(국민)에게 전달 한다(provider). 이러한 구매와 전달의 구분은 1980년대부터 일어난

준시장(quasi-market)정책의 공공부문 적용을 그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이러한 계약 관계에 따라서 센터링크의 주 수입원은 서비스를 의 뢰한 정부의 주무 부처가 되는데 대부분의 재원이 이를 통해 확보 되고 소량의 정부충당금이 존재한다. 각 정부부처는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고 이를 협상한다. 양 자 간의 협정으로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결정하고, 기금을 배정하 며, 활동평가와 이에 관련된 보고체제를 결정한다.

<표 1-2-7>에서 볼 수 있듯, 센터링크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 무는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 와 관련된 사항들이며 다음으로는 고 용과 교육에 관한 사항들이다.

<표 1-2-7> 센터링크의 수입원

단위: 천 달러

부처 2003-4 2004-5 2005-6 2006-7

가족 및 지역사회 서비스 1,951,091 2,005,272 2,017,321 2,016,456 고용 및 직장관계 111,800 106,000 106,000 106,000 교육, 과학 및 훈련 13,543 13,579 13,732 13,908

보건 및 노인 8,229 6,351 6,059 5,386

농업, 어업 및 임업 8,887 1,993 326 426

소계(서비스 전달) 2,093,550 2,133,195 2,143,438 2,142,409

기타 수입원 18,681 15,592 14,168 14,233

합 계 2,112,231 2,148,787 2,157,606 2,156,409 자료: Halligan and Wills (2008)

여기서 두 번째로 큰 고객인 고용부는 센터링크와 다소 다른 관 계를 유지한다. 그 주된 이유는 가족 및 지역사회부가 센터링크 서 비스의 직접적인 구매자이고 센터링크는 가족 및 지역사회부의 서

비스를 직접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반면, 고용부의 업무는 상당량이 자유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전달체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서 고용서비스는 구직망(Job Network)에 존재하는 약 200여 개의 사업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대부분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고용부와 구직망 그리고 구직망에서 누구를 사업자로 선 정하느냐는 이 사업의 후보자들이 시장에서 얼마나 가격경쟁력이 있고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반면 에 센터링크와 정부부처와의 관계는 가격협상은 하되 대안이 존재 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다. 즉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와 센 터링크는 서비스에 대한 가격협상을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 실상 센터링크 외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입장에서는 센터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 하지만 센터링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는 많은 의문이 있었다.

이는 특히 하워드 정부하의 실업자 대상으로 한 상호의무(Mutual Obligation) 정책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를 들어보면 다른 대상 집단과는 달리 상호의무정책의 수혜자가 되 는 실업자들은 집중적인 관리와 면담을 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복지를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수혜자 집단은 실업자를 비롯한 현금 급여와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이지만 고용부의 입장에서는 그 일차 수혜자(Client) 집단이 이들이 아닌 산업체(Industry)이기 때문에 누 가 일차 수혜자 집단이냐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즉 고용부의 입 장에서는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

이 산업계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노동인 력을 제공하는 것이었기에 두 부처 간의 알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와 센터링크와의 관계와는 달리 고용부에서는 센터링크에서 수행하는 고용관련 업무가 그다지 경쟁 력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센터링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곤 했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국립감사기관(Australian

따라서 가족 및 지역사회서비스부와 센터링크와의 관계와는 달리 고용부에서는 센터링크에서 수행하는 고용관련 업무가 그다지 경쟁 력 있는 것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며 센터링크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요구하곤 했다. 이러한 주장은 호주국립감사기관(Australian

문서에서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호주 (페이지 43-5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