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국가계약이란 정부가 당사자가 되어 국·내외의 민간부문과 체결하는 계약을 의 미한다. 국가계약의 규모는 건수나 액수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 기업과 공공기관도 정부에 포함하게 되면 국가계약의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 한다. 2009년 기준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계약 규모는 122조 원으로 GDP의 11.5% 수준에 달한다 (기획재정부, 2010 5월 19일자 보도자료).
반복적이고 표준화된 계약이나 조달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공 공조달 단일창구를 통해서 집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계약의 투명성과 조달거래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 있다. 그 결과, 2009년 9월 기준, 기업 및 공공기관의 조달비 용을 연간 8조원 절감한 것으로 추정된다(조달청 201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향후 모든 기업 및 법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제도의 효과가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비정형적, 일회적, 기술적인 성격을 갖는 계약이나 조달은 비리와 연계돼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위산업 비리는 노태우 정부시절 율 곡비리부터 최근 통영함까지 정부의 교체와 상관없이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문제로 계속되고 있다. 최근 일광공영(회장: 이규태)이 계열사를 통해 1,369억 원 규모의 공 군전자전 훈련장비 도입계약과정에서 방위산업청에 장비납품대금 부풀리기 및 리베 이트를 수주한 사건도 있었다 (한겨레, 2015년 3월 11자).
이와 같은 비정형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부정부패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도 만연하여 세금낭비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수 력원자소는 원자력발전소의 부품 납품과정 중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 여 전력공급에 차질을 일으켰고, 국제원전 입찰시장에서 한국의 신뢰도를 저하하기 도 했다.
특히 이러한 비정형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의 국가계약은 성격상 국민의 안전 및 국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국가계약 관련 비리는 국민의 안전과 공익을 증진시켜야 할 국가의 본질적 의무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가 계약비리의 원인과 기존 대책들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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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계약 비리의 발생원인
이러한 국가계약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 다.
첫째,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제한된 전문가 집단의 부패 때문이다. 구매대상 물 품이 비정형적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물품의 적정가격(원가)과 적정사양 을 선정하는데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러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 가는 소수다. 따라서 일반 국민이나 제3자가 가격이나 제품의 사양에 대해 객관적으 로 검증하거나 비리를 적발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감시를 피해 비리를 저지르기 용이 하다. 또, 해당 제품 생산 기업이 은퇴한 전문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을 기업의 임 원으로 고용해 결탁하기도 한다. 은퇴 공무원들은 현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현직 공무원들 역시 퇴직 후 취업의 유인으로 순응하는 경향이 있어 비리가 계속된 다.
둘째, 구매대상물품의 특수성과 제한된 생산자 때문이다. 대상 물품의 금액이 크거나 물품 제작이 복잡하고, 주문자에 따라 요구가 다양해 표준화가 힘들다. 또, 잠 재적 계약 당사자가 한정되어 있어 판매자(혹은 생산자) 간의 경쟁이 제한적이다. 따 라서 전자구매에 의한 완전 경쟁이나 비대면에 의한 계약자 선정이 힘들다.
셋째, 원가 검증이 미비하며 비공개 구매절차 때문이다. 외자물자(외국무기 등) 의 구매에 있어서 외국 업체나 수입업체가 원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원가에 대 한 검증절차도 미비하다. 국방, 원전이나 첨단 기술 등 국가 안보의 이유로 구매 과 정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3. 국가계약 비리의 기존 대책 및 문제점
현재 국가계약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컨대, 국 방부는 방위산업 및 군납비리에 대한 조사 진행과 법령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 국방 부 차원의 ‘군납비리 근절 전담팀’을 구성하고,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제도(최고 5억 원)를 도입하고, 청렴모니터링 시스템 및 처벌강화 제도를 마련하기도 했다. (국방부, 보도자료 2014년 9월 26일자) 비리처벌강화를 위해 「군인사법」을 개정하여 징계시 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징계부과금 제도(금품 수수액의 5배)를 마련했다.
특히, 「국방부 고충심사 및 징계업무 예규」를 개정하여 비리금액 1천만 원 이상일 때는 파면조치, 100만 원 이하라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한수원 원전비리사건 이후 입찰자격제한을 통한 구조적 유착관계
를 근절하기 위해서, 경쟁 및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원전기기 전문 인증관리기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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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모든 기록들을 가지고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DCAA (Defence Contract Audit Agency)가 계약 업체의 원가기록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원가의 범위를 인 정하고 일부 원가를 부인할 수 있다.
□ DCAA의 설립배경 및 특징
DCAA는 1965년 각 군에서 자체 운용하던 국방계약회계 검사기능을 통합하 여 설립됐다. 2013년 기준으로 4,933명이 근무하며, 이 중 1,324명이 회계사이고,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 DCAA의 주요 임무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으로 국방 뿐 아니라 정부 국방계약감사기능을 수행한 다. FMS(Foreign Military Sales)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계약에 대한 감 사기능도 수행한다. 계약체결 전에는 방위산업체의 회계시스템의 적정성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여건을 검토하고, 적절한 원가산정 및 배분에 대한 심사를 한 다. 또한, 계약체결 후에는 발생비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자료: DCAA 웹사이트 내용 재구성(www.dcaa.mil)
<표 8-2> 미국 DCAA (Defence Contract Audit Agency)
넷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국방계약으로 확대한다.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재정지원규모 300억 원 이상의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안보에 관 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제38조 2항 3절). 하지만 군사물품과 관련하여 국가비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국가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보안을 유지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 진하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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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A(Defense Contract Audit Agency)” (www.dcaa.mil), 2015년 3월 22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