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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재정지출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대안

문서에서 - 재정개혁 분야 보고서- (페이지 102-112)

예산낭비현황자료와 해외국가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 노력은 기술적 효율성을 제 고하는 것이 우리나라 재정개혁의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재 정지출의 기술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1) 실효적인 예산낭비 방지 매뉴얼 작성 (2) 현장대응형 재정집행관리제도 도입 (3) 재정정보의 공개와 참여의 확대 (4) 예산낭비방지제도의 실효성 확보 (5) 재정환수제도 및 소송신설 (6) 예산집행 담당자 의 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재정의 낭비를 막기위해서는 새로운 예산낭비 방지 메뉴얼 도입가능성 검 토할 수 있다. 현행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방지에 관한 규정으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하는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과 예산낭비신고세터에서 운영하는 ‘예산 낭비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다.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은 총 421쪽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 44조에 의거 각 중앙관성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에 대한 일반적인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집행지침은 일반지침, 사업 유형별 지침, 비목별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예산낭비센터와 예 산성과금 제도 운영을 위한 실무지침으로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의 업무처리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는 예산낭비 업무처리 매뉴얼이 있다. 이 매뉴얼 은 예산낭비 판정 및 절차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일반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예산집행 및 예산낭비지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 지침은 예산집행 에 관한 일반론적인 기준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 예산낭비에 특화된 위험, 진 단, 예방, 통제의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인 예산집 행 지침 Circular A-1~136에 예산낭비에 특화된 Circular A-123을 신설하였다. 이 지침 은 예산낭비에 관한 통제환경과 행위를 규정한 후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위험분석과 모니터링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여 예산낭비 방지에 특화되어 있다. 몇몇, 미국의 개별 중앙부처는 Circular A-123의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낭비에 관한 Circular A-123을 제정하고 예산낭비에 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Circular A-123 는 부처의 책임자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주요사항을 점검한 후 Assurance Statement를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지침의 기속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 예산낭비 관련 지침이나 매뉴얼에는 예산낭비를 점검하는 별도의 체크리스트나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CircularA-123과 같은 내부통제 지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 별도의 예산낭비 메뉴얼은 미국과 같이 기재부의 ‘예산 집행지침’에 하나의 장으로 삽입하거나 독립된 매뉴얼을 만들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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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에서는 예산낭비에 관한 일반적인 지침 외에 부처별, 정책분야별 (안전,경 제,농수산,복지,고용/노동,환경) 낭비유형별 (보조금,계약,물품구매,교육훈련) 등으로 예산낭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례와 체크리스트를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부처별, 정책분야별, 낭비유형별 사례유형과 체크리스트는 현재예산낭비신고센터에서 활용 되고 있는 예산낭비 업무처리 매뉴얼의 주요내용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예산낭비에 대한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예산낭비신고시스템의 실효성 제고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 예산낭비지침 사용 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행수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Circular A-123과 같이 예산낭비 방지 점검과 활동을 의무화 하여 활동내역서를 의무적으로 작성 및 제출하게 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수 및 문제 사례를 전파하거나 우수활용부서에 대한 기 본경비인상과 같은 실질적 포상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7-1] 예산낭비방지 매뉴얼의 개념

자료: 박노욱 외 (2014) p. 80을 재구성

둘째, 일본과 같이 현장대응형 재정집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 다. 사업집행 중에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비효율적 재정사업을 선별하여 재정사업집 행조사 실시하여 예산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조사결과는 보고서 를 발간하여 공개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 미이행 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또 한 볼티모의 CitiStat을 참고하여 현재 구축되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분기별 성과 모니터링 제도인 “PI (Performance Information) Board”를 “집행 모니터링 Board”로 전 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집행 모니터링 보드에서는 재정집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현재 구축된 PI 보드의 분기별 성과관리 기능을 삭제하고 예산집행률 현황과 예산낭비와 같은 집행의 적정성을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탑재할 수 있다.

셋째, 예산낭비의 근본적인 방지를 위해서는 재정정보의 공개와 시민 및 언론 의 참여를 통한 외부통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외부통제의 강화를 위해 재정사업 담당부서와 담당자를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공개는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집행모니터링시스템을 통 하여 실시하되 분산되어 있는 공공부문의 재정통계시스템을 통합하고 (e-호조, D-brain, 알리오) 주요 재정통계정보 (재정규모, 재정건정성, 부채 등)를 국민이 알 기 쉽도록 공개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 제고해야 한다. 또한 정보의 공개와 더불 어 예산낭비와 재정집행과정에 시민과 언론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에 시민 예산집행 모니터링를 제도화하고 중앙부서의 재정사업에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산낭비방지제도인 예산낭비신고시스템과 예산성과 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예산낭비의 방지가 필요하다. 현재 국가재정법 제 100조와 시행령 5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40개 중앙부 처, 244개 지자체, 13개 공기업 등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설치되었다. 예산낭 비신센터에서는 다양한\ 예산낭비신고를 받고 있으며 2012년 예산낭비포털과 예산낭 비신고 앱을 개발하여 예산낭비에 관한 원스톱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경우 설립 이후 2012년까지 3,190건을 처리했다. 예산낭비신고 센터외에 국가재정법 제 49조의 규정에 의해 예산성과금제가 운영되고 있다. 예산성 과금은 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일반국민에게 지 1인당 최대 3000만원 (예외적으로 30% 증액가능하며 1인당 3900까지 지급가능)이 지급되고 있 다. 제도가 도입된 98년부터 ‘13년까지 지급된 예산성과금은 총 1,922건에 350억 원 이며,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사례를 통해 절약된 세출예산이 2조 350억 원, 세입 증대 액은 13조 5,835억 원에 이르고 있다 (오영민 외, 2014).

그러나,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성과금의 경우 제도 도입초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받았지만 현재 부족한 전문성과 조사권한의 미비, 인센티브 시스템의 부족으 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최근 예산낭비 신고실적과 예산성과금 지급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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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금액 492,810 970,498 733,067 525,943 자료: 오영민 외 (2014) p.103

소송 및 허위부정 방지소송으로 현재 제도화되었거나 제도화를 준비 중인 것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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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하다. 현재,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낭비에 관 한 교육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년 1회의 대규모 강의방식으 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사례 및 현장실습 중심의 소규모 재정집행 효율화 교육을 신설하고 예산집행 담당자들의 의무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해야 한다.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 더불어 사업담당 공 무원의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제도의 개혁이 필수적이다. 이는 많은 비 효율적인 재정사업이 담당공무원의 불법 및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전문지식의 부족 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군에 대하여 계급제 중 심의 순환보직 원칙을 완화하여 한 직무를 오래 동안 수행하게 하여 사업담당자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다만, 관료의 지대추구가 예상되는 대규모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발생하는 비효율을 막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전문 직군대 상자를 선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국민소송제도 전문가 토론회 자료」, 2006

박노욱․오영민․이보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한국조세재정 연구원, 2014.

오영민, 「공공부문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한 방향과 정책과제」. 재정포럼. 215, 29~49, 2014.

오영민·박노욱·원종학·하연섭·이혜영·조윤직, 「정부개혁의 정책적 시사점: 신공공관리론이 평 가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이정주, 「지능화된 부패인가? 반복적인 부패인가? 예산낭비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 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1.

한국정책학회, 「예산낭비 대응체제 개선방안」. 기획재정부, 2006.

홍승현, 윤성주. 「예산낭비 방지 등 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예산집행조사제도 연구」, 한

홍승현, 윤성주. 「예산낭비 방지 등 집행효율화를 위한 일본의 예산집행조사제도 연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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