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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및 정책제언

문서에서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페이지 151-166)

기업도시 개발의 경제적 효과

민간 주도로 개발되는 기업도시는 공공부문 주도의 기존의 도 시개발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기업의 투자활성화, 일자리창출, 미래 성장산업의 육성, 지역 균형발전 등 우리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6개 시범지역이 선 정된 상태이며, 이 중 태안 기업도시가 처음으로 착공에 들어감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은 지역경제는 물론 국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기업도시 개발의 성공여부에 대한 우려 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기업도시는 초기 의 제안 취지와 달리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수 도권과 충남지역이 개발 가능지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잠재적 국내 투자를 현실화 시키거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도시가 추 진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 전체로 보 면 투자가능한 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한 투 자증가는 다른 지역의 투자감소로 이어지기 쉽다. 외국인과 국내 의 잠재적 투자를 유인하지 못한다면 기업도시는 단지 생산성이 높은 지역에서 낙후지역으로 투자재원을 이전하는 역할에 그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잘못된 투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국민경 제 전체에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도시 개발이 지역경제와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다지역 동태적 연산가능한 일반균형모 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시 나리오를 구성하고 각각의 기업도시가 지역별 GRDP, 고용과 GDP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각 기업도시의 투자규모는 무안이 1조4,284억 원, 충주가 4,367억 원, 원주가 5,304억 원, 태안이 2조2,390억 원, 무주가 1조4,171억 원으

로 총투자비가 6조51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업도시 개발을 위해 투자가 증가하면 해당지역의 산업 생산 량이 증가하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생산요소와 중간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해당지 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 온다. 소비와 중간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다른 지역으로부 터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어 다른 지역의 생산량도 함께 증가하게 된다. 기업도시 건설이 타 지역의 생산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수출입 재화의 대체와 투자 구축효과 때 문에 발생한다. 기업도시 개발지역의 생산량이 증가하면 다른 지 역으로 수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체관계에 있는 다른 지역의 수출이 감소하여 그 지역의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투자재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충분하지 않으 면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증가는 다른 지역의 투자를 감소시키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타 지역의 생산량 변화는 ‘경 기활성화 효과’가 ‘대체효과’와 ‘투자 구축효과’에 의해 얼마만큼 상쇄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각각의 기업도시는 이와 같은 파급경로를 거쳐 지역별 GRDP 와 고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무안 기업도시는 호남의 2008~2012년까지의 누적 GRDP를 시 나리오에 따라 2조2,097억~2조3,200억 원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 된다. 전 지역의 GRDP 증가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1조2,128 억~3조934억 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안 기업도시 개발로 인 해 2020년까지 호남의 누적 고용은 4만2,331~4만5,47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0년까지 누적된 전국의 총고용은 -1 만2,049~5만3,052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40%에 달해야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충주 기업도시가 개발되면 해당지역인 충북의 2008~2012년까 지의 누적 GRDP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5,030억~5,361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지역의 GRDP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총 -2,499억~7,384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충주 기업 도시 개발로 2020년까지 충북의 누적 고용은 1만25~1만431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며, 전국의 총 고용은 -4,208~1만5,681명에 달 할 전망이다. 무안의 경우와 같이 충주 기업도시의 경우도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40%에 달해야 한다.

원주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도시 개발로 인해 2012년까지 강원 지역의 누적 GRDP는 시나리오에 따라 4,668억~4,912억 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지역의 GRDP 증가는 외국인 투자비중에 따라 -546억~7,388억 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까지 강원 지역의 고용은 1만4,614~1만5,452명 증가할 전망이며, 전국의 총 고용은 -4,649~1만9,706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원주 기업도 시로 인해 전국의 총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규모의 최소한 60%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가 요구된다.

태안 기업도시는 충남의 GRDP를 2012년까지 총 3조1,615억~3 조3,113억 원 증가시킬 전망이며, 전지역의 GRDP는 총 -3,957 억~4조9,77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태안 기업도시 개발 로 2020년까지 충남의 누적 고용은 6만2,644~6만6,2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2020년까지 누적된 전국의 총고용은 -1 만3,969~8만7,302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태안 개업도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20%가 넘으면 전국의 총GRDP나 총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주 기업도시는 호남의 GRDP를 2012년까지 총 1조4,796억~1

조5,255억 원 증가시킬 전망이다. 그리고 전지역의 GRDP는 외국 인 투자비중에 따라 2012년까지 총 -7,891억~2조4,174억 원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주 기업도시 개발로 2020년까지 호남의 누 적 고용은 2만7,226~2만9,92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며, 전국의 총고용은 -1만2,501~4만1,449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무주 기업도시는 외국인 투자비중이 최소한 40%에 달해야 전국의 총 GRDP나 총고용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단위당 GDP 탄성치는 무안 기업도시의 경우 0.86~1.37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주 기업도시는 0.84~1.36로 추정되며, 원주 기업도시는 0.63~1.16, 태안 기업도시는 0.97~1.51, 무주 기업도 시는 0.87~1.54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투자단위당 GDP 탄성치 측면에서 태안 기업도시가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 며, 다음으로 무주, 무안, 충주, 원주 기업도시 순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GDP 탄성치가 1이 넘기 위해서는 태안과 무주 기업도시는 적어도 외국인 투자비중이 20%를 넘어야 하며, 무안 과 충주는 40%, 원주는 80%가 넘어야 한다.

투자규모 10억 원당 해당지역의 고용 창출효과는 무안 기업도 시가 29.6~31.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태안이 28~29.6명으 로 높으며, 원주 29~31.8명, 충주 23~23.9명, 무주 19.2~21.6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지역의 고용 창출효과는 태안이 -6.2~

39명으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무안으로 -8.4~37.1명, 원주 -8.8~

29.1명, 충주 -9.6~35.9명, 무주 -8.8~29.2명 순으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도시 개발의 타당성은 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해당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 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때 확보된다. 이를 위해서는 분석결과 에서 보듯이 외국인 투자비중을 높여 타 지역의 투자감소를 최소

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성공여부는 국 내에 잠재되어 있는 투자를 끌어내거나,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 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찾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 는 데 달려 있다.

현재 개발지역의 지가상승으로 토지를 확보하는데 엄청난 비용 이 소요되고 있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토지상 환채권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 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인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 시행자의 기반 조성비용을 줄여줄 필요성이 높다. 또한 사업 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직접 사용비율을 인하하고, 전담법인이 사용하는 토지도 직접 사용토지로 인정하여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해줄 필요성이 높다.

현재 기업도시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대부분 낙후지역이 다 보니 상대적으로 기반시설 설치, 진입도로가 열악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개발되기 전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기업도시 지역으로 연결되는 접근로 등 광역인프라 건설을 우선적으로 추 진해야 한다. 외국의 기업도시 사례에서 보았듯이 광역인프라 건 설여부는 기업도시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대 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은 사업 시행자의 자금 부담 및 초기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국토균형발전의 정책목표로 인하여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지역 을 기업도시의 개발 가능지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내 대기업과 외국인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상태이다. 또한 보유토지 및 건축물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수도권 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내 수익성이 높은 골프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서 개발사업의 수익성 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의 성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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