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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부

문서에서 ❚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70-173)

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

제3조(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 지방도서관정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 성되는 법인으로 운영된다.

(a) 당해 위원회에 의해 지명되는 각 지역도서관위원회의 대표자 (b) 당해 위원회에 의해 지명되는 세인트존스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 (c) 추밀원의 부총독에 의해 지명되는 6인 이내 기타 위원들

캐나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165 제4조(임기)

(1) 지방위원회의 위원들은 3년의 임기로 임명되며 재선임이 가능하다.

(2)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사람은 지방위원회에 대해 위원회의 대표가 될 수 없다.

(3) 지방위원회 위원이 사임하는 경우 발생한 공석은 즉시 채워져야 하는데, 지역도서관 대표의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의해, 기타의 경우에는 추밀원 부총독에 의해 지명되어야 한다.

(4) 제3항에 의해 선임된 사람은 사임한 전임 위원의 잔여임기 동안만 지방위원회의 위원으 로 재직해야 한다.

(5) 지방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의 부재 시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6)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회의에 불참한 경우, 참석위원들은 참석위원 가운데 해당 회 의의 위원장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선출하고, 임시 위원장은 회의 동안 위원장의 권한을 갖는다.

(7) 지방위원회 6명의 위원이 정족수를 구성한다.

(8) 지방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을 포함하는 위원은 한 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갖는다.

(9) 지방위원회 위원들은 급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위원들은 실무출장과 회의참석, 그리고 지방위원회의 부여임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기타 비용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5조(직원) (1) 지방위원회는 다음을 임명해야 한다.

(a) 지방관리자와

(b) 지방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직원들

그리고 위원회 일반자금에서 이들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2) 지방관리자는 지방위원회의 간사가 되고, 위원회가 부여하는 기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 공무원연금법은 (1)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제6조(지방위원회의 기능) (1) 지방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해당지역에 공공 도서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수요에 상응하여 도서관자료, 정보, 프로그램이 제공되 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지방위원회는 다음을 제공해야 한다.

(a) 지방의 참고 및 자원도서관에서 소장하는 자료 및 자원으로서, 이는 해당 지역의 다양 한 도서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b) 기술적 서비스 부서를 통한 집중화된 편목서비스

(c) 지방도서관이 없는 지역사회에 대해 우편 대출을 통한 도서관서비스

166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d) 지방 본부를 통한 집중화된 행정서비스; 그리고

(e) 지방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집중화된 서비스

(3) 위 (1)항의 목적을 위해, 지방위원회는 해당 지방을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지역도 서관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4) 지방위원회는 (3)항에 따라 지명된 위원회에 대해 관할 권한을 갖는다.

(5)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마다 지역대표도서관 및 지역자료도서관을 지정해야 한다.

(6)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7)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위원회에게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위원회는 이들 지원을 제공하기 전 준수해야 할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8) 지방위원회는 각 지역위원회에게 해당 지방위원회가 각 위원회로 하여금 도서관을 건립 하고 운영할 수 있다고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으로 인가권한을 양도해야 한다.

(9) 지방위원회는 재량으로 위(8)항에 의해 발급된 인가권한을 취소할 수 있다.

(10) 지역위원회는 인가권한이 취소되는 일자로 해산된다.

(11) 지역위원회는 위(7)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의 지원으로 획득한 관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을 경우와 처분이 유효하지 않다는 승인이 미리 내려 지지 않은 경우 처분이 불가하다.

(12) 지방위원회의 간사는 인가권한이 허용된 위원회와 인가권한이 취소된 위원회의 명칭을 해당목적으로 유지되는 등록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제7조(인가권한의 취소) 제6조 (9)항에 의거 인가권한이 취소되고 위원회가 해산된 경우, 해산 당시 위원회에 귀속되었거나 신탁되었던 관물, 재산, 권리는 인가권한이 취소됨과 동시에 즉 각 지방위원회에 귀속되거나 신탁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8조(위원회 재산) 해산된 지역위원회에 의해 취득된 동산은, 그것이 구매‧ 기증‧ 유증이거나 혹은 다른 방식에 의한 것이든, 지방위원회에 의해 신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제9조(공공 재산의 사용) (1) 추밀원 부총독은 적절한 약정 및 조건에 의해, 지방위원회에게 다 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공공건물 및 그 일부의 사용; 그리고

(b) 국왕의 재산이면서 해당 위원회의 사업목적에 적합한 사물 또는 가구 및 장비에 대한 관리와 이용.

(2) 지방위원회는 관할권한에 따라, 위(1)항에 의거하여 지방위원회에게 이용이 허용된 모든 것들을 지역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167 제10조(증여 또는 유증) 지방위원회는 현금‧ 도서 ‧ 가구 ‧ 집기 및 도서관 목적에 부합하는 기타

물질 및 물건 등을 유증 혹은 증여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금 기부) 제5조 (3)항에도 불구하고 추밀원 부총독의 승인에 따라, 지방위원회는 자체 기금에서 지방위원회 직원들을 위한 연금‧ 출자금‧ 퇴직금‧ 급여금을 직간접적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또한 연금‧ 출자금‧ 퇴직금‧ 급여의 지급에 관한 약정 및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지방위원회는 운용 소요경비를 지방위원회 일반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본 법령에 근거하여 건립된 도서관들을 위한 도서와 기타 도서관 자료 및 가구, 기타 장비 등의 구입비가 포함된다.

제13조(일반 기금) (1) 지방위원회의 일반기금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a) 지방위원회 사업목적으로 해당 지방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자금

(b) 특정 신탁 혹은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지방 위원회가 수령한 자금의 증여나 유 증; 그리고

(c) 지방위원회가 도서관 및 기타 시설 이용자들에게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금전

(2) 지방위원회는 신탁을 조건으로 증여나 유증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의 방식으로 투자하고 보유하거나, 또는 기증자나 유언자가 지정하는 사업목적을 위해 지출되어야 한 다. 또한 해당 자금은 지방위원회의 일반기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4조(일반 및 신탁기금) 지방위원회의 일반 및 신탁기금은 지방위원회가 선정한 은행에서 개 설되는 개별 계좌에 지방위원회의 예금으로 예치되어야 한다.

제15조(회계장부) 지방위원회는 완전하고 정확한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하고, 이는 감사인의 감 사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지방위원회 보고서) 지방위원회는 주무관에게 매년 정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주무 관이 요청하는 기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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