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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부 일반 규정

문서에서 ❚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75-194)

제30조(부적격 직원) (1)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정규직원은 이 법령에 근거해 설치되는 지방위원 회 또는 기타 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격을 갖지 못한다.

(2) 만일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허가받지 않고, 3번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위원의 경우, 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3) 위 (2)항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사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1조(간사의 선출) 위원회는 위원 가운데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해야 한다.

제32조(집행 위원회) 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와 각 위원회는 집행위원회를 선임해야 하고, 집행위원회는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해당 위원회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해 야 한다.

제33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17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제34조(회의) (1) 지방위원회는 최소 연 4회 이상 소집된다.

(2) 각 지역도서관위원회는 최소 연 2회 이상 소집된다.

(3) 기타 위원회들은 최소 연 4회 이상 소집된다.

제35조(의사록) (1) 이 법령에 의해 설치된 지방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의 의사록과 결의문 및 조례는, 해당 목적을 위한 기록에 포함되어야 하고, 이는 위원장이나 위원장 대행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2) 위 (1)항에 의해 기록에 포함되고 서명을 받은 의사록 ‧ 결의문 ‧ 조례는, 원본 의사록 ‧ 결의 문 ‧ 조례로 간주되며, 이들 기록물은 법률 및 기타 과정에서 서명자의 서명이나 공식 인 장의 검증이 없이 명백한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제36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37조(조례) 위원회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제38조 1996 cR-10.1 s59에 의해 폐기

제39조(위법행위) (1) 이 법령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에서 공공도서관 직원이나 이용자에게 불 쾌감과 불안을 주는 행위로서,

(a) 무질서한 태도로 행동하거나,

(b) 폭력적이고 비속하고 음란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c) 도서관직원에 의해 퇴관 요구를 받았거나, 개관시간이 종료한 이후에도 도서관에 남아 있는 경우,

이는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5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즉결 재판에 회부되 고, 도서관 구내에 대한 출입 권리를 박탈당한다.

(2) 본 법령이 적용되는 공공도서관의 도서 ‧ 레코드 ‧ 필름이나 기타 도서관 관물을 고의로 소 유하는 개인이나, 도서관 자료 ‧ 가구 ‧ 집기 및 기타 관물을 훼손하는 개인은,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50달러 이상 200달러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즉결 재판에 회부되고, 본 조항에 의한 벌금형에 추가하여, 기소된 자가 가져가거나 훼손한 도서관 자료 ‧ 가구 ‧ 집기 및 기 타 관물의 정가에 대해 지방도서관위원회에 배상을 명령받을 수 있다.

제40조(벌금) 사건을 심리한 지방법원 판사에 의해 회부된 위법행위에 대해, 위 39조에 의해 부과된 벌금 혹은 과료는 해당 재물을 관리하는 지방위원회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캐나다 「뉴펀들랜드 ‧ 래브라도 주(州) 공공도서관법 1990」 ∥ 171 [참고자료]

1) Newfoundland & Labrador Public Libraries Strategic Plan 2008-2011.

<http://www.nlpl.ca/index.php?option=com_content&view=article&id=137&Itemid=155>

2) Newfoundland & Labrador Public Libraries Annual Report 2009-2010.

<http://www.nlpl.ca/index.php>.

❚ 주요국 도서관법 _ 15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캐나다

174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 캐나다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 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Act

캐나다 뉴브런즈윅(New Brunswick) 주는 미국 동북부 메인(Maine) 주와 맞닿은 대 서양 연안에 위치하고, 천혜의 자연자원을 활용한 임업과 광업, 수산업, 낙농업 등이 발전한 지역으로, 인구 약 76만 여명 규모의 비교적 작은 주이다. 온타리오 주, 퀘벡 주 등과 함께 캐나다 연방을 결성하여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였고, 프랑스어를 공용어 로 할 만큼 프랑스계주민의 구성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뉴브런즈윅 주 공공도서관정책은 주 정부 ‘고등교육 및 노동훈련부(Dept. of Post-Secondary Education, Training and Labour) 장관이 맡고 있다. 장관은 공공도서관업 무에서 자신의 대리인으로 주 도서관장을 지명하고, 주 도서관장은 주 공공도서관시 스템의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주정부 도서관정책은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국(局)(New Brunswick Public Library Service; NBPLS)의 주 사무국에서 주 전역의 공공도서관서비스 운영을 총괄하고, 5개 구역으로 나뉘어 설치되는 지역사무국이 해당 구역 내 공공도서관에 대해 별도의 전 문적인 기술 및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뉴브런즈윅 주 공공도서관서비스는 52개 공공도서관과 11개 공공 · 학교도서관 등 모두 63개의 공공도서관과 3개의 이동 도서관으로 수행되고 있다.

주 내에 설립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법인으로

서 ‘공공도서관위원회(Public Library Board)’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위원회는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 175

자치단체나 관련협회에 의해 지명되는 3인 이상 9인 이하로 구성되어, 도서관활동과 관련하여 기증되는 동산 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 동 위원회는 매년 차 년도 도서관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을 산정하여 해당 지역의회에 요청하고, 연말에 는 사업결과보고서를 자치단체나 소속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동 위원회는 주 정부에 대하여 지역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관심을 반영하는 특화장서를 개발 하거나, 도서관서비스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도 있다.

이들 개별 도서관단위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위원 중 일부는 구역의 공공도서관을

대표하여, 주 정부 수준에서 운영되는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Board; NBPLB)’ 위원이 된다. 주 도서관위원회는 주 정부의 도서관정

책 및 서비스기준 등에 관하여 장관에게 조언하고, 주 도서관발전 및 예산문제 등과

관련하여 장관에게 권고하거나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공도서관의 모금 및 홍보를 위하

여 설립한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재단(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Foundation)’의

활동을 지원하고 동재단의 이사후보를 재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이하

법령 전문>

176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 New Brunswick Public Libraries Act, 2007

제1조 정의 이법에서

“관장”은 (폐기)

“사서”는 (폐기)

“도서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a) 대출이나 참고봉사를 위해 조직된 자료들로 구성된 장서

(b) 문학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그리고 교육적 및 오락적 또는 지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으로 구성된 장서

(c) 자료를 제공하고 열람이용을 안내하는 인적 서비스 (d) 이법에 의해 제공되는 물리적 시설

“도서관구역”은 장관에 의해 도서관구역으로 지정된 지방의 구역

“자료”는 도서, 연속간행물, 팸플릿, 신문, 사진, 그림, 필름, 영사슬라이드, 악보, 녹음매체, 전자적 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 비디오, CD, 기타 디지털방식의 정보 등을 포함한다.

“장관”은 고등교육 및 노동훈련 주무 장관을 의미하며, 장관을 대신하여 장관에 의해 지명된 사람을 포함한다.

“자치단체”는 자치단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촌 공동체 법인을 포함한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시스템”은 주무장관과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간에 맺은 약정에 따라 제13조에 따라 실시되는 공공도서관협력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제12.1조에 따라 장관에 의해 제 공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학교도서관”은 (폐기됨)

“서비스”는 (폐기됨) 제2조 법령의 집행

주무장관은 본 법령을 집행하고, 장관을 대신하는 대리인을 지명할 수 있다.

제2조1 주 도서관장(Provincial Librarian)

주무장관은 시민봉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주 도서관장에 임명해야 하고, 지역도서관장은 해당 지역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제3조 (폐기)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州) 「공공도서관법 2007」 ∥ 177 제4조 (폐기)

제5조 (폐기) 제6조 (폐기)

제7조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1) 본 법령에 의해 설치되는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10명 이상 14명 이 하 위원으로 구성된다.

(a) 의결권이 없는 주 도서관장

(b) 각 도서관구역마다 제15.1조에 따라 지명되는 1인의 위원.

(c) 주무장관의 재량으로 시민 중에서 지명하는 나머지 위원

(1.1) 위 (1)(b)나 (1)(c)에 의해 지명되는 위원은 3년 임기로 복무해야 한다.

(2) 2회 연속 선임되는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위원은 2번째 임기가 종료하고 1년이 경 과할 때 까지 또 다른 임기에 피선되지 못한다.

(3)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어떤 보수도 받을 수 없지만, 적당한 교통비는 수 령할 수 있다.

제8조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

(1)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

(2)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데 요구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의 임무

(a) 뉴브런즈윅공공도서관위원회는 공공도서관 및 도서관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정책, 서비 스수준 및 지역기준 등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할 수 있다.

(b) 동위원회는 해당 지방의 연차예산처리에 앞서 공공도서관시스템 현황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도서관 문제 ‧ 예산 ‧ 정책 ‧ 기준 및 지침 등에 대해 위원회에 의한 권장 으로 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c) 동위원회는 장관의 요구에 의해서 또는 자발적으로 공공도서관시스템 관련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다.

(d) 동위원회는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재단이 홍보 및 모금 캠페인 또는 증여 등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공공도서관시스템의 요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 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재단의 이사에 위촉하기 위해 위원회 위 원 중 3인 이상의 후보자 명단을 부총독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 도서관구역의 설치

(1) 장관은 해당 지방을 최대 8개 도서관구역으로 분할할 수 있다.

제10조 (2) (폐기)

17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제11조 (폐기)

제12조 (폐기) 제12조1 장관의 권한 장관은

(a) 직원 및 자료를 포함하는 도서관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그리고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 에 의한 시설 · 장비의 공급과 관리에 관하여 자치단체 및 관련협회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b) 도서관서비스의 공급에 관하여 공공도서관위원회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c) 해당 지방의 비 합병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d)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위원회와 협의하여, 공공도서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 기준 및 지침 등을 제정할 수 있다.

(e) 공중에 대한 도서관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편목 · 상호대차 및 기타서비스와 같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f)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통합목록을 설치하고 유지하며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g) 뉴브런즈윅 공공도서관위원회에 대해 직원 및 기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 공공도서관의 설치

(1) 모든 자치단체와 관련협회 또는 이들의 연합체는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 공공도서관시 스템의 일부로서 공공도서관을 설치하고 장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2) 전(1)항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는, 직원 및 자료를 포함하는 도서관서비스의 제공에 관하여, 그리고 전(1)항에 의한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의 책임에 관하여 장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공공도서관위원회

(1) 공공도서관이 제13조에 의해 관련 협회나 자치단체에 의해 설립되는 경우, 해당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공도서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2) 공공도서관위원회는 3년 임기로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에 의해 지명되는 3인 이상 9인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처음 지명되는 3년을 제외하고, 1년 및 2년 임기 동안 연임될 수 있다.

(3) 전(2)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의 생각으로 상황이 불가피한 경우, 장관은 자치단체나 관련 협회의 신청에 따라, 공공도서관위원회를 12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여 지명하는 것을 인가할 수 있다.

제15조 공공도서관위원회의 지위와 임무

(1) 공공도서관위원회는 “(해당 지역명칭)공공도서관위원회”라는 법인이 된다.

(2) 공공도서관위원회는,

(a) 동산 및 부동산의 유산 및 기증을 수령하고 보유하고 관리할 수 있으며, 도서관용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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