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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문서에서 ❚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95-98)

제5부 도서관위원회

1. 공공도서관

제16조(공공도서관)

소관 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관활동을 수행하는 공공도서관은 특별한 요구를 가진 주민 집단 을 위해서도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본 법령 제2조에 언급된 공공서비스의 범위 안에서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평생학습에 협력하여야 한다.

- 지역연구 자료를 수집 ‧ 정리 ‧ 보존 및 제공해야 한다.

-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한 공공 기관에 대한 자료의 접근 및 이용을 보장 하여야 한다.

- 독서문화를 진흥하려는 목적으로 어린이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특별한 형식의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 특별한 요구를 가지는 어린이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특별한 형식의 활동을 조직하여야 한다.

- 서비스 활동과 연계하여 문화행사를 조직하여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만약 상업적 활동이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공공서비스로서 도서관 활동을 수행하는데 쓰여 진다면, 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9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공공도서관은 두 번째 절에서 언급된 개별과업을 지방중앙도서관이나 혹은 동의를 얻어 해 당 지역 다른 도서관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17조(공공도서관장의 선임과 해임)

공공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은 일반 공모에 기초하여 공공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의해 선임되어야 한다.

관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설립헌장에 의해 결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누구라도 관장으로 지명될 수 있다.

관장의 선임 혹은 해임에 앞서, 평의회는 절반 이상의 설립지분을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동 의와, 공공도서관으로 그들의 활동 수행을 이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그리고 도서관 전문 직원의 의견을 얻어야 한다.

도서관의 전문직원은 비밀투표에 의해 의견을 표결해야 한다.

4번째 절에서 언급된 동의와 의견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들 중에서 도서관위원회에 의해 천거된 관장후보와 관계되어야 한다.

만약 설립 지방자치단체 혹은 계약당사자 및 이 조항 4번째 절에 언급된 전문직원이 60일 기일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동의 혹은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동의와 의견을 얻은 후, 위원회는 위원회 전원 표결의 과반수에 의해 관장을 선임하여야 한다.

관장의 선임 혹은 해임과 관련한 상세 규정은 공공도서관 창립헌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에 의해 결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관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8조(직무대행 관장의 선임)

만약 관장이 임기에 앞서 사직하거나, 관장 지원자가 아무도 지명되지 않은 경우, 도서관위원 회는 도서관 전문직원이나 관장 지원자 중에서 직무대행 관장을 최대 1년 임기로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법인)

공공도서관은 만일 해당 도서관이 거의 10,000명 또는 그 이상 주민에게 도서관 활동을 수행 하고 있다면, 독립된 법인이 되어야 한다(이하 “독립도서관”). 이러한 활동을 지역의 더 적은 수의 주민에게 수행하는 도서관은 독립도서관의 한 단위로 한다.

이전 절에 언급된 도서관은 특별 조직 단위의 구조 안에서 다른 문화적 활동을 예외적으로

슬로베니아 「도서관법 2001」 ∥ 91 수행할 수 있다.

이전 절에 언급된 도서관은 반드시 재정 업무의 분리된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반드시 그들 스스로 혹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도서관을 설 립하거나, 설립인의 동의에 따라 다른 공공도서관과 계약에 의해 도서관 활동의 수행을 위임 함으로써 그들의 시민에게 도서관활동을 제공하여야 한다.

만약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공공도서관을 함께 설립한다면, 상호간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주민들에게 도서관 활동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주 정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기초하여 도서관활동을 제공해야 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법원 등기부 기입에 대한 특별조건)

공공도서관은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되는 조건의 충족에 대한 규정에 기초하여, 도서관 활 동을 수행하기 위해 등록될 수 있으며, 이는 설립자가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조건의 충족)

공공도서관은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되는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문화부장관은 매 3년마다 조건의 이행 수립이나 조건충족의 기한을 각 공공도서관에 대해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공공도서관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설립자들은 이것을 알려야 하고, 동시에 어떻 게 그 조건의 이행을 설정된 시간제한 안에 달성할 것인지를 결정함으로써 3개월 내 계획을 세워 규정할 책임을 가지며, 그들의 설립자 혹은 공공 설립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 어 그것을 제출할 책임을 가진다. 만약 이들이 1개원 제한기간 내 회신하지 않으면, 승인이 주어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23조(공공도서관운영의 평가)

문화부장관은 공공도서관이 그들의 운영을 평가할 의무를 가짐에 따라 평가에 관련한 규정 을 채택하여야 한다.

제24조(지역 연구 자료에 대한 안내)

공공도서관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지역 연구 자료의 전문적인 정리와 보존을 위한 국가도서 관의 지침을 참작하여야 한다.

9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제25조(인종적으로 혼합된 지역의 공공도서관)

인종적으로 혼합된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이탈리아와 헝가리 주민 공동체와 집시 공동체의 구성원을 위한 도서관 활동 역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 도서관들은 이러한 공동체의 구성원에 게 그들의 모국어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전 절에서 언급된 공공도서관은 인종 공동체의 대표자의 동의을 얻어 활동 프로그램이 준 비되어야 한다.

제26조(국경 지역의 공공도서관)

국경 지역을 포함하는 공공도서관은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국경 너머의 슬로베니 아인에게 자료 접근 또한 보장하여야 하고, 슬로베니아 국경 너머의 중앙도서관들 간 협력으 로 그들의 요구에 의한 슬로베니아 자료의 구매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웃국가에 있는 소수 슬로베니아민족의 도서관 개발을 도와야 한다.

이전 절에 언급된 공공도서관은 국가도서관과 협력으로 활동 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제27조(주요 지역도서관)

문화부 장관과의 계약에 기초하여, 설립자의 동의를 얻어 광역 지역에 대한 특수 업무를 수 행하는 공공도서관은 지역 중앙 공공도서관이 되어야 한다.

도서관의 특수 업무는

- 더 폭넓게 더 많이 요구되는 문학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 - 해당 지역 소재 모든 도서관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 - 해당 지역의 지역연구자료의 수집과 정리 보존을 위해 협력하는 것 - 그 지역에 정리된 도서관 자료를 보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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