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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대출권법의 주요내용

문서에서 ❚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26-131)

제5부 도서관위원회

2. 공공대출권법의 주요내용

제1조에서는 공공대출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도서 관 대출에 대한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영국 내 지방도서관당국(Local Library Authority)에 의해 공중에게 대출되는 도서에 대해 중앙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상금 을 지불하도록 하였다. 공공대출권 운영을 위한 등록소의 소장은 문화매체스포츠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공공대출권에 해당하는 도서의 종류와 명세 및 범위, 지불되는 보상금액 등에 대해서는 시행계획에 의해 실행하도록 하였다. 도서가 갖 는 공공대출권의 지속기간은 도서의 출간일로부터 저작사망 후 50년까지로 정하고 있다.

제2조는 공공대출권 보상재원에 대한 운영규정으로서, 주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되는 중앙기금으로부터, 공공대출권 보상금액은 물론 등록소의 운영비용과 기 타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서 재원이 제공되는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별로 200만 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 다. 기금의 운영과 관련한 회계보고는 감사원의 검토를 거쳐 등록소의 사업보고서 와 함께 상하 양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3조는 공공대출권제도의 세부사업을 운영하는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무장관이 작성하는 시행계획은 상하 양원에 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

고, 특정도서의 대출건수를 참조한 자격여부와 적용범위를 확인할 수 있게 상세히

영국 「공공대출권법 1979」 ∥ 121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도서관당국은 등록소의 요청에 따라 공공대출권에 해당 하는 도서의 공중 대출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지방도서관 당국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등록소가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에서는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등록부에는 공공대출권에 해당하 는 도서와 권리자의 상세 명세를 구체적으로 유지하도록 하였고, 등록부상의 기재 사항을 허위로 또는 부주의로 작성하는 경우는 1,000파운드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 록 하였다.

제5조에서는 본 법령에서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제시하고, 법령의 실효범위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등록소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신분과 급료에 대한 구

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하 법령전문>

122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공공대출권법 1979」

저자들에게 공공대출권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령 [1979.3.22]

가장 존엄하신 여왕폐하에 의해, 현 의회의 성직 상원의원과 세속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그리고 이들의 승인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제정되었다.

제1조(공공대출권의 제정)

(1) 주무장관에 의해 작성되고 실행되는 시행계획에 따라, 영국 내 지방도서관당국에 의해 공중에게 대출되는 해당도서에 대하여 수시로 중앙기금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 도록, 공공대출권의 권리를 저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2) 공공대출권을 유지하는 도서의 종류 및 명세와 범위, 그리고 관련 중앙기금으로부터 지 불되는 금액의 규모는 시행계획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무장관은 시행계획 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저자 및 도서관당국의 대표, 기타 관련자들과 상의해야 한다.

(3) 주무장관은 공공대출권등록소로 알려진 해당 등록소장을 임명해야 하며, 이 법에 의한 시행계획은 등록소에 대해서도 효력을 갖는다.

(4) 등록소는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등록도서에 대하여 공공대출권의 해당 여부와 공공대 출권의 자격자 등을 증명하는 등록의 설정과 관리에 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5) 등록소는 모든 등록도서에 대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대출권에 합당한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합당하게 결정된 모든 보상금액은 얼마동안 도서에 대한 해당권 리에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채로서 등록소로부터 보상되어야 한다.

(6) 시행계획으로 작성된 모든 규정에 따라, 도서가 갖는 공공대출권의 지속기간은 도서의 첫 출간 일부터(혹은, 늦으면 등록을 신청한 첫 해) 저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된 해까 지이다.

(7) 규정은 아래와 같은 권리에 대하여 시행계획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a) 등록에 의해 설정되는 권리

(b) 개인자산이나 동산(動産)으로써, 유언에 의해 양도되었거나 법률을 적용하여, 할당 혹은 지정을 받음으로써 전달되기 위한 권리

(c) 당분간 권리를 위임받은 사람을 대신하거나 그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

(d) 등록소가 지급한 통지를 포기할 수 있는 권리(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나 영구적으로)

제2조(중앙기금)

(1) 중앙기금은 주무장관에 의해 설치되고, 등록소의 감독 및 관리를 받아야 한다.

영국 「공공대출권법 1979」 ∥ 123 (2) 재무장관이 기금의 부담액에 충당할 목적으로 요청된 금액을 승인하면, 의회에 의해

제공되는 자금으로부터 수시로 해당 금액이 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금의 매 회계연도 부담액에 대해서, 해당 금액의 총액은 이 법령의 부칙 제2항(등록소의 보 상금, 장려금 등)에 따라 제공자금으로부터 당해연도에 지불된 총액보다 적은 2백만 파 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3) 주무장관은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시작하는 재정연도와 관련하 여, 위 (2)조항에 따른 지불 총액 제한을 행정입법으로 수시로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 나 해당 규정은 초안이 하원에 제출되어 결의안으로 승인을 얻은 후 제정되어야 한다.

(4) 다음은 중앙기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a) 시행계획에 의해 공공대출권에 적절한 해당금액

(b) 등록소의 운영비용과 기타비용, 그리고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다고 본 법령에서 명시 한 경비

(5) 자산 처리와 관련하여 등록소에서 받았거나 역할수행 중, 또는 본 법령에 의해 수령한 자금은, 모두 중앙기금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이외에 주무장관이 직접 재무부의 승인을 얻어 지시한 경우에는 통합국고기금(Consolidated Fund)으로 지불되어야 한다.

(6) 등록소는 적절한 회계 및 기타 기록을 유지해야 하고, 주무장관이 직접 재무부의 승인 을 받는 방식으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회계보고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회계 보고는 해당 연도의 다음 해 8월 31일 이나 그 전에, 보고서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감사 관 및 감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소의 사업보고서와 함께 회계보고 사본이 상하 양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 및 운영)

(1) 본 법령이 발효되는 즉시, 주무장관은 목적에 부합하는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상하원 각 의회에 해당안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시행계획 초안이 양 의회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면, 주무장관은 행정입법의 훈령을 통 해(초안의 형태로) 시행계획을 발효시키고, 제정 이후 의회에 제출한다. 훈령은 시행계 획의 개별 조항이 다른 날짜에 발효되는 것을 허용한다.

(3) 시행계획은 특정도서관들에서 도서가 대출되는 건수를 참조하여, 공공대출권 자격여부 와 그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어져서, 이는 시행계획에 의해 제정된 규 정에 따라 확인되거나 시행계획에 의해 상세히 명세가 밝혀져야 한다.

(4) 이러한 목적을 위해, “도서관은”

(a) 공공에게 대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도서관당국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의 하나를 의미한다.

(b)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모든 해당 장서를 포함한다.

(5) 시행계획은 지방도서관당국에게 다음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a) 등록소가 요구하거나 주무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으로서, 공공대출권에 해당하는 도서

124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또는 기타 도서의 공중에 대한 대출건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b) 공공대출권의 등록, 확인, 관리 등 유지업무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서를 집계 하고 인장을 찍거나 부호화하여 정리하는 임무

(6) 등록소는 중앙기금에서 지불하는 방식으로, 시행계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지방도서관 당국에 의해 지출된 모든 비용을, 시행계획이 규정하는 계산방식에 따라 확인되는 해 당 지출금액으로 배상해야 한다.

(7) 본 법령(및 특히 본 조의 전항들)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은 위의 제1조 (2)항에서 언 급한 대로, 협의 이후에 주무장관에 의해 수시로 변경될 것이며, 이러한 변경사항은 의 회 양원의 결의과정에서 폐기되는 조건으로, 행정입법의 명령에 의해 발효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경사항은 주무장관이 생각하기에 시행계획을 계속할 목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서도 다소 우발적이고 과도적인 규정을 포함할 수도 있다.

(8) 주무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양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등록)

(1) 등록부는 도서와 저자에 대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 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2) 등록부 가입신청서는 공공대출권 유지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 도서의 종류와 기재사항 또는 범주에 해당한다면 해당 도서의 신청은 받아들여야 한다.

(3) 시행계획은 공공대출권에 해당하는 특정도서에 대해서와 당분간 해당 권리를 갖고 있 는 개인에 대해서도 등록부에서 확실히 확인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시행계획에는 규정된 방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에 대해 등록부에서 제정 및 수정되는 기입사항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일정기간 도서의 공공대출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 개인이나 해당 도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해당 사항을 표시하는 데 대한 특정한 규 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5) 등록소는 최소 10년 동안 공공대출권의 방식에 의한 보상금의 발생이 없는 도서와 관 련하여 등록부에서 모든 기입사항을 직접 삭제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을 복구하기 위 한 후속 신청에서 권리침해는 없을 것이다.

(6) 등록소는 규정된 규모와 비율에 따라 등록부 기입사항의 사본을 제공하는데 대한 요금 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서 사본은, 등록소장이나 해당 업무에 권한을 가진 등록소 직 원(해당 권한은 검증이 불필요해야 한다)에 의해 인증을 거쳐서, 모든 법률적 절차에 있어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증거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7) 등록부상 모든 기재사항에 대해서, 특정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는 문건을 작성 하거나, 분별없이 특정 자료에 문제가 있는 문건을 작성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 이 조 항을 위반한 개인은 1,000파운드 이내 벌금의 즉결심판에 처해진다.

(8) 전 (7)항에 의거 법인체에 의한 위반은, 법인의 대표나 관리자, 사무장, 기타 유사업무 담장자 등의 동의나 묵인에 의한 것이든지 부분적으로 태만에 의한 것이든 간에,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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