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가서지시스템

문서에서 ❚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02-106)

제5부 도서관위원회

2. 국가서지시스템

제40조(공통적인 전문성 기초)

국가서지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공통적인 전문성 기초는,

- 도서관자료와 목록을 유지하는 균일성의 표준화되고 공유된 처리가 되어야 한다.

- 공용목록에 대한 전문직원의 적절한 훈련이 되어야 한다.

- 도서관들의 컴퓨터 및 의사소통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

슬로베니아 「도서관법 2001」 ∥ 97 제41조(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것)

모든 도서관은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들은 반드시 이 시스템의 운영에 대한 공통적인 전문적 기초를 존중하여야 하고, 시스템에서의 협력과 서비스의 이용법에 있 어서 도서관정보국과 계약을 완결하여야 한다. 재정은 본 법령 제52조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 다.

일반적 슬로베니아 문화시설 내부의 도서관은 슬로베니아 외부의 등록된 기관과 함께 국가 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다.

어떤 도서관의 지역 목록이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에게 이용 가능할 때 해당 도 서관이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42조(공유 목록의 허가)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 포함되는 도서관의 전문직원은, 만일 그들이 국가도서관의 동의 아래 공동으로 목록 작업을 할 수 있는 허가를 얻는 경우, 공유 목록작성과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서지 레코드의 생성작업에 협력할 수 있다.

만약 응시자가 사서시험을 통과하고 지식테스트와 함께 공유목록 분야에 대한 심층훈련을 이수하는 경우, 이전 절에서 언급된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과학부 장관은 이 법령 첫 절에 언급된 면허를 발급하는 취지, 규정 및 방식을 문화부 장관의 동의 아래 법령에 의거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43조(소청의 가능성)

본 법령 제58조에서 언급된 주무 장관에의 소청은, 전 조에서 언급된 면허의 발급과 본 법령 제36조에서 언급된 규정에 대해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게 허용된다. 일반 행정절차를 규정 하는 법령은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용되어야 한다.

제44조(도서관정보국)

국가서지시스템에서 도서관정보국의 임무는 다음이 같다.

- 해당업무 분야로부터 서지공유시스템과 해당서비스의 개발 및 기능의 조정

- 서지공유시스템과 해당서비스 수요에 대한 컴퓨터 지원 표준의 개발 및 이용의 조정 - 서지공유시스템과 해당서비스 수요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유지

- 국가도서관과 협력에 있어 공유목록 협력에 대한 도서관 전문직원의 자격 검증 - 시스템의 작용을 위한 공용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계획과 유지

- 해당 제작자의 동의 아래 직접 접근이 지원되는 전자매체로 된 데이터베이스 공급의 조직 화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수행하는 활동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자문 업무의 조직화

98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 해당 업무분야에서의 연구 개발 자문활동

-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업무에 대한 소관분야에 있어 전문적 토대의 조성 제45조(도서관정보국의 과업수행)

도서관정보국의 과업은 공공기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법령 제52조에서 언급 된 주무장관에게서 허가를 받은 면허에 기초하여 다른 법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수도 있다.

제46조(도서관정보국 운영기구)

공공기관이 되는 도서관정보국은 슬로베니아공화국 정부에 의해 선임되고 해임되는 9인에 의해 구성되는 운영기구를 가져야 한다. 이들 중에서 다음의 인원이 선임된다.

- 도서관 주무장관 추천 2인 - 대학 추천 1인

- 국가도서관 추천 1인 - 공공도서관 추천 1인 - 학교도서관 추천 1인 - 전문도서관 추천 1인

- 정보 사회 주무장관 추천 1인 - 직원 추천 1인

도서관정보국 운영기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만약 해당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로서 다른 활동도 수행한다면, 몇 명의 구성원은 해당 활동 의 범위와 이용자의 유형에 따라 상시로 충원되어야 한다.

업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조항, 관리조직의 구성과 기능은 도서관정보국 업무를 수행하는 공 공기관의 설립헌장에 의거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제47조(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 국가도서관의 임무)

국가서지공유시스템에서의 국가도서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의 해당분야 현장에서 제기되는 전문적인 토대의 계획에 대한 조정 - 도서관정보국과 협력하여 공동목록의 전문적 토대를 개발

- 국가서지공유시스템을 수행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 교육과 자문 업무

- 도서관정보국과 협력하여 공동목록에 대한 협력 목적의 도서관 전문직원의 자격에 대한 검증

- 공동목록에 대한 서지레코드의 편집과 품질관리에 대한 감독

-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사업에 대한 소관분야에 있어 전문적 토대의 조성

슬로베니아 「도서관법 2001」 ∥ 99

3.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제48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는 도서관활동영역에 있어 전문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전문자문조직으 로서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은 도서관 활동 분야에 대한 저명한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하며, 슬 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 의해 5년의 임기로 선임되며 재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전문가 그룹, 기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위원회 운영의 조직과 방식은 협의회가 다수결로 가결한 것에 의해 채택한 의사 규칙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행정 및 기술적 업무는 문화부 장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49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구성)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는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에 의해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 도서관 주무장관 추천 3인 - 국가도서관 추천 1인 - 각 대학 추천 각 1인 - 도서관정보국 추천 1인

- 문헌관리자 및 정보전문가 전문협회 추천 1인 - 도서관 학술기관 추천 1인

- 슬로베니아 문화원 추천 1인 - 공공도서관 추천 1인

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작용에 관계하는 상세 조항은,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창립 결의문 에 의거하여 정부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제50조(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의 임무)

국가도서관활동위원회는 특히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도서관 분야 전문적 권고안 채택

- 도서관 사업과 관련되는 모든 규정에 대한 사전 견해를 개진한다.

- 도서관 사업의 전문적인 토대를 검토한다.

- 국가서지공유시스템 운영에 대해 시스템의 기능을 점검하고 그 개발을 조정하는 전문적인 토대를 검토한다.

- 국가도서관과 도서관정보국의 업무와 재정계획에 대해 제안된 개발계획과 연간 프로그램

100 ∥ 주요국 도서관법령집 Ⅲ 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다.

- 국가도서관과 도서관정보국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검토하고, 슬로베니아공화국정부와 주무 장관에게 그들의 의견을 알린다.

- 그들의 업무 영역에 대한 발의와 제안을 제출한다.

문서에서 ❚ 주요국 도서관법 (페이지 102-106)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