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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시된 교사 및 인적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중 제1안인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하는 안, 제2안인 학급 최대 규모 규정과 교사 추가 배치 안을 중심으

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 165

로 국가의 유아교육․보육 인건비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변화가 있을 것인 지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그러나 현재 수집된 유아교육․보육 통계 자료에는 영유아의 각 연령별로 해당되는 교사의 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고 전체 교사 수만 알 수가 있으며, 유치원의 경우는 특히 원감과 원장이 모두 교 사(교원) 수에 포함되어 있어 정확한 연령별 필요 교사 수를 산출하고 예측하기 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추정액은 매우 거친 (rough) 수준의 예측에 지나지 않으므로 정책 제안 검토 시 참고로만 활용이 가 능하고 보다 정확한 추정을 위해서는 연령별 교사 수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 은 후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본다.9)

가. 유치원

유치원의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선정에 따른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을 추정 하기 위해서 각 안에 따른 필요 교사 수를 산출하여 2015년 교사 수와 비교하였다.

1) 필요 교사 수 예측

교육통계서비스(http://kess.kedi.re.kr/index)가 제공하는 2015년 교사(교원) 수를 보면 국 공립은 12,619명이고 사립은 38,379명이다. 이 수는 일반 교사뿐 아니라 원장, 원감, 방과후 담당 교사 등 담임 이외에도 여러 유형의 교사를 포 함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여기에서 이들 교사 수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사립은 유치원 수만큼의 원장 수를, 공립은 병설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원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체의 20%만큼의 비담임교사와 전체 공립 수만큼의 방과후 담당 교사가 있음을 가정하여 이들 수를 각각 제외하고 현행 교사 수를 다시 계산하였다. 결과적으로 현행 담임교사 수를 41,136명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는 현실에 근거한 근사치이고 실제로 본 계산에 사용된 교사 수는 이상적 교사 수라고 할 수 있다. 즉, 현실 아동 수를 현재 각 시도별 학급 최대 유아 수 규정으로 나누어 필요로 되는 교사 수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안에 따라 추정된 교사수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파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9) 예산 예측에는 앞서 제시된 제1안, 제2안, 제4안에 해당하는 경우만 추정이 되어 있다. 제3안의 경우는 연령 구분을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한 경우가 되어 해당 연령(2.5세 등) 아동 수 자료 확보가 어려워 산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제5방안 또한 상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너무 다양하고 개별화 되므로 산출에 포함하지 못했다.

가) 제1안에 의한 교사 수 추정

국 공립 161,339 26,550 12,910 121,879 사립 521,214 145,564 72,188 303,462 계 682,553 172,114 85,098 425,341 2015년

교사 수

국 공립 6,5501) 1,659 538 4,353 7,009(12,619)2) 사립 22,9441) 9,098 3,008 10,838  34,127(38,379)2)

계 29,4941) 10,757 3,546 15,191  41,136(50,998)2) 필요

교사 수 (제1안)3)

국 공립 8,606 2,042 759 5,804 사립 29,894 11,197 4,246 14451 계 38,500 13,239 5,005 20,255 필요

교사 수 (제2안)3)

국 공립 15,429 3,540 1,291 10,599 사립 53,015 19,409 7,219 26,388 계 68,445 22,949 8,510 36,987 필요

교사 수 (제4안)3)

국 공립 6,933 2,042 538 4,353 사립 25,043 11,197 3,008 10,838 

계 31,976 13,239 3,546 1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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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수치는, 현행 시도 교육청별 기준이 모두 다르지만, 전국 최다빈도 기준치인 3세 16 , 4세 24명, 5세 28명을 근거로 하여 현재 시점에서 이상적으로 필요한 교사 수를 계 산한 가상 수임.

2) 이 수치는 교육통계에 나타난 실제 2015년 교사 수임. ( )안은 교원 전체수, ( )밖의 수는 원장, 원감, 방과후교사 수 등(연구자 추정치)을 제외한 대략의 담임 수를 나타냄.

3) 제1안은 교사 대 아동 비율 3세 1:13, 4세 1:17, 5세 이상 1:21, 제2안은 3세 2:15, 4세 2:20, 5세 이상 2:23 제안을 의미함. 제4안은 현행의 학급당 아동 수 규정을 그대로 두 3세의 기준만 1:13으로 조정한 방안임.

자료: 2015년 연령별 원아 수 및 교사 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5). 교육통계연보.

2) 교사 인건비 예산 예측

유치원의 교사의 인건비의 경우 국 공립 교사의 인건비의 경우 유아교육예산 의 인적자원운용비에서 전액 지원된다. 반면, 사립 유치원 경우에는 교수학습활 동지원비 과목에서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박진아, 박창현, 엄지원, 2015). 사립 유치원의 국공립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비용이다. 교직수당, 교통보조비, 담임 수당 등 최대 51만원까지 지급되며 지방 교육청 재정상태 등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다(서문희 이혜민, 2014).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각 안을 기준으로 제정하였을 때 추가로 요구되 는 예산을 추정하였다.

가) 제1안 기준 인건비 추정

제1안 기준을 보면, 현재의 필요 교사 수에서 공립은 2,056명, 사립은 6,950명 이 더 필요할 것으로 계산되므로, 이에 맞추어 인건비 필요 예산액을 산출할 수 있다. 선행연구(최은영 최효미 김정민, 2015)에 의해 교사의 평균 호봉을 24호봉 (1인당 연 34,522천원)으로 보면, 국 공립 교사 인건비는 총 34,522천원×2,056명

=70,977백만원이 더 필요하다. 사립교사의 필요 수당 지원을 계산하면, 29,894명

×51만원×12개월=182,951백만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제1안은 현재 기준으로 물 가와 인건비 수준을 적용했을 때 총 253,928백만원의 예산이 더 요구되는 방안 이다.

그러나 실제 교사 수는 아동 수 배정에 의한 현재의 이상적 교사 수보다 공 립은 500명 가량, 사립은 12,000명가량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사 규 모로 인한 재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사립의 경우 학급 당 2담 임제를 하는 상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이 때 현 제도가 담임교사에

게 지급되는 51만원의 지원금을 학급당 1인 교사에게 지원하는 것을 상기한다 면 추정치가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표 Ⅵ-2-2〉제1안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시 필요 교사 수 및 예산액 단위: 명, 천원

나) 제2안 기준 인건비 추정

제2안 기준으로 결원되는 인원은 모두 보조교사로 산정하여 추정하였다. 한국 직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보조교사의 평균 50%은 1,861만원이었다(2015 년 8월 17일 수정). 이 방안에 따라 필요한 추가 교사 인력 2,810명의 연봉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52,294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 유치 원의 경우 월 51만원이 총 12개월 지원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필요한 예산을 산 출하였다. 제2안 기준으로 추가로 필요한 교사 수는 14,636명이고 이로 인해 추 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89,572백만원으로 산출되었다. 결과적으로 제2안 기준 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최대 141,866백만원이 유아교육예산 중 인적자원운용비와 교수학습활동지원비의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Ⅵ-2-3〉제2안 교사 대 아동 비율 기준 시 필요 교사 수 및 예산액 단위: 명, 천원

예산 유치원 유형 추가

교사 수 필요 예산(천원)

인적자원운용비 국 공립 2,810 52,294,100

교수학습활동지원 사립 14,636 89,572,320

계 17,446 141,866,420

다) 제4안 기준 인건비 추정

제4안은 현행 기준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3세의 학급 당 유아 수만 1:13으로 축소한 방안이었다. 현행의 기준 16명으로 보면 3세에서만 예측 교사 수가 늘어 난 경우가 된다.

예산 유치원 유형 추가

교사 수 필요 예산

인적자원운용비 국 공립 2,056 70,977,232

교수학습활동지원 사립 29,894 182,951,280

계 31,950 253,92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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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452,813 165,743 99,715 46,858 747,598 344,007 4,127 44,765 0세 137,117 4,057 2,850 1,103 37,502 89,838 172 1,595 1세 308,227 21,963 13,548 5,559 124,595 133,694 556 8,312 2세 419,252 36,979 24,949 10,528 217,816 116,911 1,116 10,953 3세 253,294 37,392 23,269 10,870 168,201 2,540 837 10,185 4세 180,249 34,134 17,868 9,323 109,660 589 790 7,885 5세 154,674 31,218 17,231 9,475 89,824 435 656 5,835 교사 수 271,454 24,425 13,975 6,542 121,167 95,782 796 8,767 교직원수 321,067 30,823 18,933 8,637 145,724 105,124 970 10,856

예산 유치원 유형 추가

교사 수 필요 예산

인적자원운용비 국 공립 383 13,221,926

교수학습활동지원 사립 2,099 1,2845,880

계 2,482 26,067,806

1) 필요 교사 수 예측

0 1,352 2,029 2,029 1,352

1 4,393 5,491 6,275 4,393

2 5,283 6,163 7,396 5,283

3 2,493 3,399 4,986 3,116

4 1,707 2,276 3,593 1,707

5 1,561 1,951 3,122 1,561

소계 16,788 21,308 27,400 17,411

사회복지 법인

0 950 1,425 1,425 950

1 2,710 3,387 3,871 2,710

2 3,564 4,158 4,990 3,564

3 1,551 2,115 3,103 1,939

4 893 1,191 1,881 893

5 862 1,077 1,723 862

소계 10,530 13,354 16,992 10,918

법인단체

0 368 552 552 368

1 1,112 1,390 1,588 1,112

2 1,504 1,755 2,106 1,504

3 725 988 1,449 906

4 466 622 981 466

5 474 592 948 474

소계 4,648 5,898 7,624 4,829

민간

0 12,501 18,751 18,751 12,501

1 24,919 31,149 35,599 24,919

2 31,117 36,303 43,563 38,896

3 11,213 15,291 22,427 11,213

4 5,483 7,311 11,543 5,483

5 4,491 5,614 8,982 4,491

소계 89,724 114,418 140,865 97,503

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 171

(표 Ⅵ-2-6 계속)

설립주체 아동연령 현 규정에 의한

교사수 제1안1) 제2안2) 제4안3)

가정

0 29,946 44,919 44,919 29,946

1 26,739 33,424 38,198 26,739

2 16,702 19,485 23,382 20,878

3 169 231 339 169

4 29 39 62 29

5 22 27 44 22

소계 73,607 98,125 106,944 77,783

부모협동

1 1,662 2,078 2,375 1,662

2 1,565 1,826 2,191 1,565

3 679 926 1,358 849

4 394 526 830 394

5 292 365 584 292

소계 5,124 6,517 8,134 5,294

합 계

0 45,706 68,559 68,559 45,706

1 61,645 77,057 88,065 61,645

2 59,893 69,875 83,850 59,893

3 16,886 23,027 33,773 21,108

4 9,012 12,017 18,974 9,012

5 7,734 9,667 15,467 7,734

합계 200,877 260,201 308,687 205,099 : 1) 제1안: 0세 1:2, 1세 1:4, 2세 1:6, 3세 1:11, 4세 1:15, 5세 이상 1:16

원기관의 경우에는 영아반 교사의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어린이집 에서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최대로 받기 위해서 유아반 교사를 영아반 교사로 전환한다고 가정하고 산출하였다.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전체 42,517개소 의 약 12%인 5,050개소이다(보육통계, 2015). 이중 정부인건비지원 기관 비율에 맞춰 어린이집에 다닐 것으로 추정되는 0세 아동 수는 16,454명 1세 아동 수는 36,987명, 2세 아동 수는 50,310명이다. 현재 기준으로 인건비 80%를 받을 수 있 는 교사 수는 각각 5,485명, 7,397명, 7,187명이다. 제1안으로 기준을 바꿀 경우 각 연령별 필요 교사 수는 0세 8,227명, 1세 9,247명, 2세 8,385명이다. 제1안과 현재 기준의 필요 교사 수의 차의 합이 유아반에서 영아반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 있는 최대 인원수이다. 총 5,790명이 유아반에서 영아반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는 보육 교사의 수로 추정하였다. 이를 근거로 하여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인건비 예산액을 산출하였다. 산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보육교사 연봉은 호 봉의 중앙치인 15호봉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또한 인건비 지원 비율이 0.3에 서 0.8로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비율인 0.5를 곱해주어 산출하였다. 산출된 금액 은 84,166,335천원 이었다.

10)제1안 적용 시 추가 예산: 5,790명 × 보육교사 연봉(15호봉 연봉:29,073천원)

× 0.5 = 84,166,335천원

〈표 Ⅵ-2-7〉현재 기준과 제1안의 연령별 필요 교사 수 차이

정부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의 경우 인건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사 대 아동 비율변화로 인하여 증가되는 예산의 산출이 가능하지만 10) 보육교사 연봉은 2016년 보건복지부의 보육 사업 안내에 제시되어 있는 호봉의 중앙치인 15

호봉으로 계산하였음. 연령

정부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추정 아동 수

현재 기준 필요 교사

수(A)

제1안

필요 교사 수(B) B-A

0 16,454 5,485 8,227 2,742

1 36,987 7,397 9,247 1,849

2 50,310 7,187 8,385 1,198

계 103,751 20,069 25,859 5,790

정책 개발을 위한 제안 173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에는 만 2세까지 연령별로 아동 당 지원되 는 기본보육료(보건복지부, 2016) 이외에 지원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기준이 변 경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야하는 금액은 없으나 일부 부 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나) 제2안 기준 인건비 추정

제2안의 경우에는 정교사 한명과 보조교사로 이뤄진 집단 기준이다. 이 기준

제2안의 경우에는 정교사 한명과 보조교사로 이뤄진 집단 기준이다. 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