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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해외 사례

1. OECD 국가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많은 국가의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통합적으로 비교하여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가 주로 활용된다. 물론 OECD에서 제시 하는 자료가 영유아의 연령별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적정비율이라고 단정할 수 는 없다. 교사 또는 교직원 대 영유아의 비율은 잠재적으로 교사와 영유아의 상 호작용의 빈도 및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필요하지만 질적으 로 우수한 국가의 경우 최소한의 규정은 필요 없을 수도 있다(OECD, 2012). 실 제 OECD에서 제시된 각 국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사 대 영유아 또는 교직원 (staff) 대 영유아 비율은 동일한 연령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함에도 그 비율은 상이하거나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

함과 동시에 각 나라의 교사 수급 상황, 교사 보조인력 여부, 국가나 원의 재정 운영 상태,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여부 등 다양한 상황 등이 다각적으로 고려 된 측면에서 각 국가의 교사 대 영유아의 적정 비율에 대한 대표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 모든 국가의 자료가 발표년도와 일치하지 못한다 는 한계를 지니지만 이는 각 국가의 통계수치를 수합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발 생하는 최소한의 오류로 볼 수 있다.

OECD의 2013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OECD 회원국의 유아교육단계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평균 13.6명으로 나타났으나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 국, 에스토니아 등의 나라의 경우 10명 이하로 나타났으며, 프랑스, 멕시코, 칠 레 등은 20명 이상으로 나타나 평균치와 간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교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 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기도 한다(OECD, 2015). 따라서 영유아 대 교사비율 (child-to-teaching-staff-ratio)과 영유아 대 교직원 비율(child-to-contact-staff-ratio) 을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국제교육지표인 Education at a glance(2015) 에서는 이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한 예로 멕시코의 경우 영유아 대 교사 비율 의 경우 1:82.8로까지 높으나 교사를 도와주는 보조인력을 고려한 영유아 대 교 직원(staff) 비율의 경우 1:25.7로 대폭 감소된다.

: 국가에 따라 교육만, 또는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경우가 있으며, 교육과 보육에 따라 요 구되는 교사의 요건이 다를 수 있음으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그림 Ⅲ-1-1〕3-5세 유아 대 교사 및 교직원 비율(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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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 따라 교육만, 또는 교육과 보육이 통합된 경우가 있으며, 교육과 보육에 따라 요구되는 교사의 요건이 다를 수 있음으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출처: OECD(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그림 Ⅲ-1-2〕0-2세 영아 대 교사 및 교직원 비율(2013)

그러나 OECD의 교육지표인 Education at a Glance는 자료 제시 시 국가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여부, ISECD 010(0-2세)과 ISECD 020(3-5세)으로 영아와 유 아단계로만 구분하여 통합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각 나라에서 규정하는 세부 연 령별 자료를 살펴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영국 교육부의 보고서(2013a, 2013b)는 OECD의 세부조사결과를 기초로 8개 선진국의 교직원(staff) 대 영유아 비율을 연령별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직원 (staff) 대 영유아의 비율이 유사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덴 마크나 독일, 스웨덴처럼 국가에서 규정한 최소 교직원(staff) 대 영유아의 비율 이 없는 경우도 있으며, 영국의 경우 교직원 1명이 책임지는 4세 유아의 최소인 원은 8명이나 최대 13명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0 세 미만의 영아를 걸음마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 걸음마를 하는 경우에는 1:8로 세분화시키거나, 아이슬란드처럼 동일한 연령이지만 시설유형에 따라 학 기제로 적용되는 유치원(sessional pre-school)의 경우 2.5세에서 6세까지 1:11의 비율이 적용되나 종일제나 반일제 어린이집(full/part time daycare center)은 2 세의 경우 1:6, 3-6세의 경우 1:8의 비율이 적용되어 교직원 대 영유아의 비율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 NAEYC(2014)는 집단의 크기를 함께 고려해서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즉 21-36개월 미만 영아의 경우 집단의 크기가 8명일 때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1:4이지만 10명일 경우 1:5, 12명일 경우 1:6으로 변화됨 을 알 수 있다. 또한 12-28개월 영아의 경우 집단의 크기가 10명이 될 경우에는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은 최소 1:4를 유지하면서도 교사가 3명이 있어야 함을 명

시하고 있다. 혼합연령학급의 경우 영영아와 걸음마기 영아가 섞여 있는 경우

자료: NAEYC(2014). Revised guidance for assessment. pp.16

호주의 경우에는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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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1-2〉호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교사 대 아동 비율(2016)

: 1) 태즈매니아는 2018년까지 1:7로 운영됨.

2) 태즈매니아의 규정 342(2)(a)에 의거하여 머무를 장소를 필요로 하는 유아를 위 해 프리스쿨 공간을 제공함

자료: Australian children’s education & care quality authority(2016). New educator to child ratio for education and care services information sheet.

세계적으로 학급 규모의 감축과 교사 1인당 담당하는 영유아의 비율의 감소 는 교육적 효과성 측면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인다(Barnet, Schulman, &

Shore, 2004). 높은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은 인지발달, 의사소통능력, 사회성에 서 효과가 있으며, 작은 학급 규모의 영유아들이 대규모 집단에 비해 더욱 협력 적이고 덜 적대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학습준비도와 사회성, 읽기 능력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6).

영국 교육부는 더 나은 보육의 질 향상과 부모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부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