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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도입방향 검토

문서에서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페이지 29-39)

2.1. 제도 내용과 명칭 검토

◦ 앞의 제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축 질병 발생의 시장실패 해결을 위해 서는 사육업자 당사자 간의 합의나 재판 등을 통해서는 해결이 어려우며, 행정력을 동원한 일정 수준의 사전적 규제가 가장 효율적이다. 따라서 여기 에서는 축산업 면허제, 축산업 허가제, 축산업 자격인증제 등 다양한 행정제 도 도입에 있어 타당한 내용과 명칭에 대해 검토한다.

2.1.1. 면허제와 허가제 적용

◦ 특정 사업 활동에 대하여 어떤 규제방식을 채택할 것인지는 법논리적인 문 제가 아닌 입법정책에 속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방식 을 정할 경우에는 규제정도와 함께 해당 사업자의 권리나 이익 보호범위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 면허(특허)제도는 다른 제도에 비해 규제하는 정도와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 하는 범위가 매우 높다. 한편 허가와 등록제도는 규제 정도와 사업자의 이 익 보호 정도는 큰 차이가 없으며, 행정기관이 행사할 수 있는 재량의 폭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최근 들어 각종 규제 완화 추세에 따라 면허제와 허가 제를 등록제로, 허가제와 등록제를 신고제로, 신고제를 자유업으로 전환하 는 경우가 많다.

◦ 축산업 허가제 또는 축산업 면허제는 축산업이 법률적으로 또는 일반적으 로 규제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허가나 면허 취득자에 대해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이나 가축분뇨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예로 들어 축산업이 법률적으로 규제될 수 있는 근거라는 주장이 있다.

◦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축산업에서 항상 발생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문 제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축산업자 신분을 얻는데 기 본적으로 제한을 두는 허가제나 면허제 등을 도입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규 제임을 지적할 수 있다.

◦ 즉, 축산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 또는 축산업 행위자에게만 인정되 는 특정권리로 정의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축산업 면허제”라는 제도 명칭 은 법률적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

- 축산업과 관련해서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 즉 분뇨 처 리와 관련한 내용 또는 인수공통전염병과 같은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문 제 등을 이유로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하면 이는 축산업의 부정적인 측면 만을 과도하게 고려한 접근이 될 것이다.

- 따라서 운전면허, 의사면허, 주류 제조면허 등과 같은 면허제의 도입과 적용은 업계의 의견과 법률적인 판단이 종합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2.1.2. 등록제와의 연계 가능성

◦ 현행법에서 등록제도는 허가(면허)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규제의 의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특히 등록신청의 수리 및 거부에 대해 행정기관의 재 량권을 인정하면 등록제는 사실상 허가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 러한 예로는 건설업자 등록, 의사 등록, 수입업자 등록 등이 있다.

◦ 따라서 신규의 면허제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업계의 반발과 법률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하면서 동시에 행정적으로 필 요한 내용을 등록사유로 추가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축산업 등록제와 연계할 경우에는 사료 및 가축 운송차량 등에 대한 등록내 용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인 접근까지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방 역문제 등은 더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

◦ 현행 축산업 등록제는 문제발생 농가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제재수단이 존 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제 형태보다는 허가제나 면허제와 같은 제도 도 입을 통해 문제발생 농가의 자격정지 또는 퇴출과 같은 강력한 법적 처벌수 단이 요구되기도 한다.

◦ 그렇지만 이 경우 대상 농가의 귀책사유 입증에 있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판단기준의 설정이 가능해야 하며, 농가가 특정행위를 했거나 또는 하지 않 아서 제삼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민·형사상의 배상책임 여부에 대한 법 률적 검토로까지 논의가 확장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 축질병의 발생이나 환경오염 문제는 매우 많은 수의 이해당사자가 존재하 기 때문에, 법률적인 방식으로의 문제해결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비효율적 이다.

2.2. 제도 도입 관련 발생 가능한 문제점

◦ 축산업 면허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면허의 전매 또는 대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모니터링 실시라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동원 되어야 한다. 또한 질병발생에 의한 처벌로 특정 농장주의 면허가 정지 또 는 취소되어도 해당 농장주의 가족 구성원이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처벌이 나 규제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 소규모 겸업 영세농가 및 고령농가의 경우 축산업 면허나 허가증을 얻기 위 한 사전교육 활동에의 참여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무면허 겸 업농가 또는 영세농가가 속출하게 되어 범법자를 양산하게 되고 사회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면허제나 허가제와 같은 규제중심의 제도 가 아닌 등록제 또는 자격제와 같은 제도에 각종 정책자금 배정 우선권 부 여 등과 같은 인센티브 중심의 정책을 소규모 영세농가에 대한 유인책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와의 형평 성과 합치성 등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 운영에도 한계점이 존재 한다.

◦ 면허제나 허가제, 등록제, 자격인증제 등의 제도를 도입하기에 앞서 그 적용 대상을 축산업에의 신규 진입 농가만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농가에 대 해서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진입 농가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최근의 축산업 신규 진입 농가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면허나 자격을 취 득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후 다시 갱신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의 설정 등도 중요한 문제이다.

◦ 현재 검토되는 면허제 등은 인허가 등의 규제철폐라는 국가적 개혁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규제철폐라는 사회적 요구에 어긋 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가공처리 법, 축산법 등의 법률을 활용해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 농가 본인과실 여부에 따른 책임 소재 판정 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 관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먼저 면허제나 허가제 가 아닌 축산업 등록제를 활용해서 제도를 수행할 경우 책임소재를 묻는 것 자체가 행정적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면허제나 허가제도 제도의 주무부서가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일 경우 본인과실 여부 판정을 해당 지자 체나 수의과학검역원 등 제삼자에게 다시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공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구제 발생 이 예상된다.

◦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생산농가 이외에 운송업자와 매매업자, 사료업자 등과 같이 생축을 관리하는 업자에 대한 제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제 도 도입의 원래 취지를 따질 경우, 생산업자뿐만이 아닌 운송업자와 판매업 자에 대한 등록제 및 관련 제도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들 업종 종사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이고 포괄적인 허가제나 면허제 적용 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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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자격인증 관련 해외 사례 검토

1.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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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개요

◦ 캐나다 앨버타 주의 “녹색인증프로그램(Green Certificate Program)”은 농장 을 경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과 이론을 수강생들에게 교육하여 농장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농장연수 인증프로그램이다.

◦ 1975년 이후로 “녹색인증프로그램”은 앨버타 주의 기간산업 중 하나인 농 축산업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왔다.

◦ 2000년 6월 9일 앨버타 주 교육부는 주 내의 모든 고등학교들의 보조 프로 그램으로 “녹색인증프로그램”을 공식화하였다. 학생들은 농장경영과 관련 된 다양한 기술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고, 이를 수료한 후 관련 직종에 진출 할 수 있다.

5 이 절에서는 캐나다 앨버타 주의 녹색인증프로그램(Green Certificate Program)을 소개한다.

◦ 학생들은 3과정의 16학점을 이수하면, 앨버타 주 농업농촌개발부와 교육부 가 발행하는 “1단계 기술자 녹색인증”을 받게 된다.

1.2. 녹색인증프로그램의 가치

◦ “녹색인증프로그램”은 교과과정, 교육자재, 교육생에 대한 보상, 교육생들 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증시험 등을 제공한다.

◦ 교육생과 교육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기 위해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이를 응용하고, 기술 수행의 완벽성을 테스트하고, 정기적 인 증시험을 위해 준비를 한다.

◦ “녹색인증프로그램”은 이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분야에서 실습과 교육 프

◦ “녹색인증프로그램”은 이를 수여받은 자가 해당 분야에서 실습과 교육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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