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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추진방안

문서에서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페이지 73-86)

3.1. 법적 근거

◦ 축산법 중 축산업 등록 관련 규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의 제2장 및 제4장 6절에 이미 서술하였으 므로, 이 부분에서는 생략한다.

3.2. 교육 대상자의 범위

◦ 지역의 수의사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교육을 실시한 대상으로 보 아 대상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교육 대상자를 추정한 결과, 농가가 21만 명 정도, 관련자가 사료업체 및 동물약품업체, 컨설팅업체, 집유업체, 수집반출상 등을 포함하여 9,000명 내 외로 총 2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 만일 축산업면허제 대상을 농가주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농가단계 63만 명, 관련분야 9,000명 내외로 총 64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교육 대상으로 추정된다.

◦ 추정된 교육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축종은 한육우 부문이다. 한육우를 제외 한 타 축종의 경우 3,000~8,000명 내외로(농가주만 교육대상으로 할 경우), 추정되어, 축종별 전문 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다. 하지만 한육우 부문은 농장주만 교육대상으로 하더라도 17만 6,000명 이나 되기 때문에 품목단체에서만 교육을 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된다.

◦ 신규 농가, 기존농가, 축산관련업자(가축상, 사료, 동물약품 판매/운반업자 등)를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표 5-6. 교육 대상자의 추정

분 류 대상자 비 고

한육우 176,000 2010년 3월 기준

젖소 6,800 2010년 3월 기준

돼지 7,800 2010년 3월 기준

3,610 2010년 3월 기준

오리 7,184 2007년 기준

사슴 7,937 2007년 기준

소계 209,331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2.3배로 증가 사료 및 조사료업체 약 1,000명 2008년 기준 약 100개 업체(농협중앙회) × 업체당

10명 가정 = 약 1,000명

동물약품업체 약 3,460명 2008년 기준 약 346개 업체(농협중앙회) × 업체당 10명 = 3,460명

집유업체 약 490명 49개 유업체 × 업체당 10명 가정 = 490명 컨설팅업체 약 200명 약 40개 업체(농협중앙회) × 업체당 5명 가정

= 약 200명

축산기자재업체 약 2,800명 2008년 기준 약 400개 업체(농협중앙회) × 평균 7명

= 2,800명

수집반출상(중간상) 약 1,000명 2009년 기준 추정치(농식품부)

3.3. 교육 주체

◦ 기존 교육 프로그램이용(A안), 지역 대학에 위탁 교육(B안), 전담 교육 기관 지정 또는 신설(C안)에 대한 장단점 및 문제점을 검토한다.

표 5-7. 대안별 장단점 검토

6

축산업 자격인증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1. 축산업 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르는 비용

1.1. 질병 발생에 따르는 살처분 및 보상 관련 정부 지출 비용

1.1.1.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정부 지출

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10

◦ 2003년 12월 충북 음성에서 최초 발생하여 10개 시·군으로 확산됨. 닭에서 10건, 오리에서 9건 발생하였으며, 392농가의 528.5만 수를 살처분 및 매몰 처리하였다.

- 살처분 보상금 등 방역비용으로 지출한 정부 예산은 1,126억 원이었다.

◦ 2006년 11월 전북 익산을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7건(닭 4건, 오리 2건,

10 우병준 등. 2008. 6. 2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경제적 피해 계측”.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속보.

메추리 1건)이 발생하였고 460농가의 280만 수를 살처분 매몰 처리하였다.

- 정부 예산은 582억 원이 소요되었다.

◦ 2008년 4월 전북 김제에서 발생한 이후 8개 시·군으로 확산되었으며 33건 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전체 950농가의 846만 수 가금류를 살처분 매몰 처리하였다.

- 정부 예산 2,719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구제역11

◦ 2000년 3월 24일~4월 15일에는 6개 시·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였으며, 소 에서 총 15건이 발생하였다. 소 2,216두를 살처분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 에는 예방접종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 정부 예산은 3,006억 원이 소요되었다.

◦ 2002년 5월 2일~6월 23일에는, 4개 시·군에서 발생하였으며, 소 1건, 돼지 15건이었다. 전체 살처분 두수는 16만 155두였으며,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 정부 소요 예산은 1,434억 원이었다.

◦ 2010년 1월 2일~29일에는 2개 시·군에서 발생하였고, 소에서 발생한 건수 는 6건이었다. 2010년 구제역 발생 시 살처분 두수는 5,956두였으며, 예방 접종은 하지 않았다. 4월 8일~5월 6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였는데, 4개 시·

군에서 발생하였으며, 발생 건수는 소 7건, 돼지 4건이었다. 살처분 두수 4만 9,874두였으며,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 정부 소요 예산은 1,949억 원으로 추정된다.

11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2010. 6. 17. 보도자료(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및 방역체 계 개선 추진).

표 6-1.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상황 비교

1.1.2.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후생 변화12

◦ 구제역, 광우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축산물의 공급과 수요가 변화하고 이에 따라 가격이 변하면서 소비자 및 생산자의 후생이 변화한다.

◦ 2003년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은 국내 공급은 변화가 없으나 수요 감소 로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 후생이 1,593억 원 감소한 것 으로 추정되었다.

◦ 2003년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살처분으로 국내 생산이 감소하고 수 요도 감소하였는데, 공급 감소보다 수요 감소가 더 커 가격이 하락하는 경 우이다. 2005년의 경우는 해외에서 AI가 발생하여 국내 공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이다. 2003년 국내 발생시 사회 후생은 1,582억 원 감소하였고, 해외에서 발생 시 사회후생은 559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표 6-2. 질병 발생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단위: 억 원 생산자잉여 변화 소비자잉여 변화 사회후생 변화 2003년

말 미국 광우병 -1,078 -514 -1,593

2003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377 -1,205 -1,582

2005년 외국 발생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11 -234 -559

2005년

소 부루세라병 -1,463 -489 -1,952

자료: 송주호 등. 2006. 11.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 이 부분은 송주호 등. 2006. 11. 「가축질병의 경제적 영향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내용을 참고하였다.

◦ 2005년 소 부루세라 발생은 도축된 이후 쇠고기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 므로 소비자의 수요 심리에는 영향이 없었다. 다만 부루세라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국내 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이다. 이 시기에 사회 후생은 1,952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1.2. 기존 농가의 자격인증제 교육 이수에 필요한 비용

◦ 축산농가나 축산관련 업계 종사자 등은 축산업 직업능력을 인증받기 위해 서는 앞장에서 제시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항목들은 강사료, 원고료, 교육생 식비, 교재제작비, 음료 및 다과비, 사무용품, 교육운영비 등이 포함된다.

◦ 자격인증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산출 근거는 한우자조금위원회,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청의 축산농가 교육비용 기준을 참고하였다.

◦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다.

- 1회 교육 시 교육인원: 50명, 1일당 교육시간: 약 6시간(숙박 제외) - 1일에 필요한 강사: 2인, 강사 1인당 교육시간: 3시간

- 교육대상: 기존 축산 농가(경력이 4년 이상이라고 가정) - 교과과정은 <표5-5>의 직업능력 인증과정에 한함.

- 수료를 위한 교육 시간: 기존농가 대상이므로 이론 32시간, 실기 8시간 - 기존 축산농가가 직업능력 인증과정을 수료하기 위한 교육일수: 7일(이

론 5일, 실기 2일)

표 6-3. 기존 축산농가 1인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추정

산출근거 이수를 위한 1인당

항목별 비용 강사료 (116,667원×40시간)/50명=93,334원 93,334원 원고료 (31,667원×40시간)/50명=25,334원 25,334원 교육생 식비 6,500원×1인×7일=45,500원 45,500원 교재 제작비 10,000원×1인×3권×1.2배=36,000원 36,000원 음료 및 다과비 3,500원×1인×7일=24,500원 24,500원

교육 수료증 5,500원×1인=5,500원 5,500원

현수막 제작비 (100,000원×7일×2매)/50명=28,000원 28,000원

사무용품비 2,000원×1인×7일=14,000원 14,000원

실험실습비 10,000원×5과목=50,000원 50,000원

차량임대료 (500,000원×1대×2일)/50명=20,000원 20,000원

운영관리비 위 항목들 합계액의 5% 17,108원

합 계 359,276원

주: 강사료는 3시간에 35만 원, 원고료는 3시간당 9만5,000원으로 책정함. 50명 단위로 교육 을 받는다고 가정하였고, 기존 축산농가가 자격인증제 수료를 위해 32시간의 이론교 육과 8시간의 실습교육을 받는다고 가정함.

◦ 기존 축산농가가 축산업 자격인증 교육 이수를 위해 1인당 소요되는 비용 은 35만9,000원으로 추정되었다. 앞 장에서 직업능력 인증과정을 이수하기 필요한 교육 과정은 총 12과목, 교육시간은 100시간(이론 50시간, 실기 50 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경력이 4년 이상된 기존 농가의 경우 총교육시간의 40시간만 교육을 받아도 인증을 받는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교육에 소요되 는 비용이 신규 교육 대상자보다는 크게 낮다.

◦ 기존 축산농가를 교육하는 데 소요되는 총비용은 1인당 소요되는 비용과 교육 대상인원을 고려하여 계산할 수 있다. 사육 농가만을 고려할 경우

총교육비는 752억 원으로 추정되었으며, 고용인을 포함할 경우 2,482억 원 의 교육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진입농가와 사료업체, 집유업 체, 약품업체, 수집반출상 등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감안하면 아래 표에 추 정된 금액보다 증가할 것이다.

표 6-4. 기존 축산농가 교육에 소요되는 총비용 추정

교육대상(명) 1인당

단가(원)

총비용 (백만 원)

축종별 사육농가 수

한우 176,000

359,276 75,208

젖소 6,800

양돈 7,800

3,610

오리 7,184

사슴 7,937

소계 209,331 고용인 수

(사육농가의 2.3배로 가정) 481,461 359,276 172,977

합계 690,782 359,276 248,184

1.2.1. 강사료 및 원고료 산정 기준

◦ 강사료는 교육을 위해 초빙되는 강사의 전문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2010년 한우농가 기술교육 운영안에 따 르면, 공무원, 대학교수, 농협중앙회 직원, 연구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을 강 사로 초빙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근거로 지급한다.

표 6-5. 강사료 지급 기준

강사 분류 강사료 지급 기준

공무원 정무급, 국회의원, 대학 총장 등 50만 원/1시간 공무원 1~3급, 대학학장, 기관장, 농협중앙회 M급 등 30만 원/1시간 공무원 4~5급, 대학교수(교수, 부교수),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3급

15만 원/최초 1시간 초과 시간당 4만 원 공무원 6~7급, 대학교수(조교수, 전임강사), 농협중앙회

및 회원조합 4급

13만 원/최초 1시간 초과 시간당 4만 원 공무원 7급 미만, 대학 시간강사, 선진사례발표 농가 등 10만 원/최초 1시간 초과 시간당 4만 원 자료: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2010. 7. “2010년 한우농가 기술교육 운영안”.

◦ 강사의 교통비, 일비, 식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비는 실비 지 급, 일비는 2만 원, 식비는 2만 5,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 강사의 교통비, 일비, 식비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비는 실비 지 급, 일비는 2만 원, 식비는 2만 5,000원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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