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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GCP 도입을 위한 시사점

문서에서 축산업 면허제에 대한 연구 (페이지 57-60)

6.1. 시사점

◦ 다른 나라 GCP도 대체적으로 환경측면에서 접근된 정책이다.

- 덴마크의 GCP는 농업이 산업으로서 그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34ha 이상의 귀농이나 농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화학 비료나 농약의 사용, 분뇨처리 등을 이해시켜, 환경보호에 힘쓰기 위해 농업전반에 걸친 매우 포괄적인 제도로 발전하였다.

- 캐나다 GCP는 Farm Training Program으로 Saskatchewan 주와 Alberta 주에서 1975년부터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농장경영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술, 지식, 주변 환경, 경영효율 등에 대해 교육하여 농가 수익을 증대하는 데 있다.

◦ 우리나라 면허제 도입의 의도는 방역 및 위생 측면에서 접근된 것으로 다른 나라의 환경측면 접근과는 접근 방법에 차이가 있다.

- 이에 따라 내용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야 한다.

→ 농가 교육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축산관련업(수송, 사료, 동약, 컨설팅 등)도 함께 해야 효과적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예: 일본의 가축상 면허제는 방역측면에서 접근된 제도이다.

6.2.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관련 규정

◦ 우리나라의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축산업면허제 시행과 관련된 조항 들이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잘 이용하면 일정 수준의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가축방역교육(제6조)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 앙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축산관련단체(이하 “축산관련단체”

라 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소유자 및 그에게 고용된 자에게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 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소독설비 및 실시 등(제17조)

①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 유자 등

2.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자 3.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제조업자

4. 축산법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 되는 시설·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5.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② 제1항 각호의 자(300제곱미터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소유자등을 포함한 다)는 당해 시설 및 가축, 출입자, 출입차량 등 오염원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쥐·곤충을 구제

③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등을 운반하는 자는 운반차량에 대하 여 소독을 실시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방법 및 실시기준은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가축방역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농림

수산식품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정부조직법)]

⑤ 시장(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 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독실시기록부 를 비치하고 소독실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할 수 있으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로 하여금 소독의 실시여부와 쥐·곤충을 없앴는가의 여 부를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 부조직법)]

◦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제18조)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장 또는 마을단위로 가축질병방 역 및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가축질병 관리수준에 대한 등급을 부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병관리등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 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가의 자율방역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 리 수준이 우수한 농가 또는 마을에 대하여 소독 등 가축질병 관리에 필 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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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면허제 대안의 운용 방향

교육 커리큘럼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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