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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차원

문서에서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페이지 38-41)

주제발표 2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2) 제도적 차원

관련법률의 제정 또는 정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6% 관련법률 제정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 속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응답하고 있 는데, 이는 재원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36.2%) 다음으로 높은 것이었다. 또한 37.9%가 법적 근거 마련이 중앙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지원해야 할 분야라고 응답하고 있는 데, 이것도 또한 예산, 인센티브 등 재정적 지원에 응답한 비율(50.0%) 다음의 순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게다가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으로서 관련법 률 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50%나 차지하고 있어서 양 자는 불가분의 관계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다만, 관련자 인터뷰에서는 대부분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관련법률 제정보다는 주관 부처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입장과 우려 를 나타내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하면, “법이 중요하지는 않다. 다만, 안정적인 예산 확보차 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다. 문화 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제정되면, 다른 도시들도 그 법률을 근거로 문화도시 조성사업 을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국가의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주무부처의 의지가 문제이지 법률안의 제정여부가 문제는 아닌 것 같다...특별법의 형태가 아니라면, 일반법으로서는 그 실효 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일반법에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규정한다면 몰라도...”

소요예산의 안정적 확보

2006년부터 올해까지 경주, 전주 및 공주 부여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예산 투입액 증감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국비가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0년도 예 산안 편성지침 에 의해 국가일반회계에서 광역 지역특별회계로의 전환되면서 소요재 원 확보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설문조사 결과는 중앙정부의 행 재정 지원 부족이 문화도 시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것으로 나타났으며(응답자의 43.1%),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 한 개선과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응답자의 43.1%). 대면 인터뷰 대상자 대부분도 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광역 지역특별회계로의 전환으로 사업추 진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계획의 유연성 확보

2007년 및 2009년에 각각 수립된 경주, 전주, 공주 부여의 문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들은 모두 문화도시 조성이 20~30년을 기간으로 하는 중 장기적인 계획임을 감안하여 5년 단위의 정기 수정계획이나 수시 보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의 유연성 확보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1기 문화도시들의 경우 2011년 1단계 계획기간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수정계획은 수립되지 않았다.

이는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법률이 부재한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계획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규정한 근거법률 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법률 제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무부처 지침 등의 형태 로라도 지켜질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정책전 환 등에 관해 지역과 소통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는 구상단계에서부터 사업의 경제성, 공공성, 입지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시설이나 인프라에 대한 예산지원 시 운영 및 관리 현황,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발 굴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추가예산을 지원하거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시스템 구축 도 필요하다. 즉, 사업 추진 후 일정기간 내에 집행실적, 성과,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추진의 평가기준을 만들기 위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관련 집행평가, 성과평가, 효과평가 등의 기준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들을 기초로 문 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써 성공 적인 문화도시 사업모델을 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화도시 선정의 합리성 제고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방식 및 내용에 있어서 한계 또 는 문제점 중 하나가 지나치게 관 주도적이고 하향식이라는 것이다. 사실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지정은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에 의해 이루어졌고, 나머지 부산영상 문화도시, 경주역사문화도시, 전주전통문화도시, 공주 부여역사문화도시도 거의 모두 가 광주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정에 따른 유사도시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지역 별로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합리적인 절차나 기준보다는 정치적인 결정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이야기다. 정치적인 지역안배는 근거법률 부 재라는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이는 다시 정권이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해당사업의 추 진여부나 재원 등도 일관성 없이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지역문화진흥법안 이 문화도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문화도시 선정, 취소 및 지원을 위한 심사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선정단계에서부터 정치적 개입을 배제하고 절차적․내용적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관련기구나 조 직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떤 기준과 방식 및 절차로 문화도시를 선정하느냐는 별개의 사안일 수 있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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