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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전통식품 관련 정책의 개요

전통식품정책으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전통 식품 인증제도, 산지 가공업체 지원, 전통명인제도가 있다. 인증제도와 관 련하여 규격 개발・인증・사후 관리 업무는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담당하며, 농촌진흥청이나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업체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다<표 2-14>.

한편 전통식품은 전통문화, 지역개발, 학교급식 등과의 관련성이 크기 그림 2-3. 품목별 수출액 현황

1,228

204 172

5 1

347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김 치 절 임 류 인 삼 류 차 류 장 류 한 과 류 음 료 류

(억 원 )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전통식품시장의 현황과 특성 25

26 전통식품시장의 현황과 특성

-전통식품시장의 현황과 특성 27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우선 지적되었으며, 다음으로 국산 원료 비중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표 2-16>.

또한 현행의 전통식품 표준규격에 대해서도 품질 기준이 전통 방식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장류업체의 경우 수분 기준은 제조 시기, 원료, 발효 조건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전통 방식 으로 제조 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아미노 산성 질소 함량 규제도 일정 효소 추출물이나 다른 아미노산성 질소 증가 물질을 인위적으로 첨가 시 합격이 가능한 기준이므로 규격 조건으로 적합 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김치는 ‘묵은지’의 경우 산도 규격을 맞추기 어려운 점과 ‘맛김치’ 표기 시 인증 규격에 막김치로 규정되어 있

표 2-16. 전통식품 표준규격의 문제점

단위: 응답 수(%)

구 분 김치업체 장류업체 한과업체

전통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음 15(38.5) 14(41.2) 20(50.0) 국산 원료 비중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음 13(33.3) 8(23.5) 10(25.0) 다양한 제품 개발 제약 8(20.5) 3(8.8) 4(10.0) 규정이 엄격하여 적용 어려움 2(5.1) 4(11.8) 1(2.5) 현행 제품의 표준규격 기준 잘못 설정됨 1(2.6) 5(14.7) 5(12.5)

(무응답) (2) (6)

-합 계 39(100.0) 34(100.0) 40(100.0)

자료: 121개 업체 방문조사 결과

표 2-17. 전통식품 인증제도 평가(5점 척도 평균)

구 분 김치업체 장류업체 한과업체

전통식품 인증 필요성 4.0 3.8 3.6

전통식품 규격 적합성 3.6 3.3 3.1

인증절차 적절성 3.7 3.0 2.9

사후 관리의 충분성 3.1 2.8 2.7

인증에 대한 홍보 잘됨 2.7 2.2 2.2

인증 효과 나타남 2.7 2.4 2.4

자료: 121개 업체 방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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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인증받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업체 조사 결과 전통식품 인증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중이 높으나, 전통식품 인증제도의 사후 관리, 홍보, 인증 효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표 2-17>.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 중에서 20~30%가 물레방아 표시 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다<그림 2-4>. 그 밖에 전통식품 인증이 제품에 대한 인증 방식이기 때문에 일부 업 체에서 일부 제품 인증을 전체 생산품 인증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5.3. 전통식품업체 지원제도

농림부는 전통식품업체의 생산 기반 구축과 경영 지원을 위해 1989년 부터 2005년까지 1,108개소의 산지 가공공장 건설을 지원했으며, 매년 가 공용 및 수출용 ‘원료 수매자금 저리 융자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업체의 마케팅 능력 부족과 자금 활용의 한계 등으로 생산 및 판매 활동을 뒷받침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전통식품업체에 대한 지원은 1996년까지 확대되었으나 지원성과 부족 등으로 이후 급속도로 감소하였으며, 1998년 도 이후에는 신규 지원이 미미한 상황이다<그림 2-5>.

그림 2-4. 업체의 물레방아 마크 활용 현황

제품 포장지에 인쇄 , 76.1%

필요시만 스티커 부착

13.4%

활용하지 않음 9.0%

제품 판매대에 홍보문구 사용

1.5%

자료 : 121개 업체 방문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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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은 농촌진흥청 생활자원과에서 담당하며 실질 업무는 해당 지역 농림기술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소자본을 가지고 여성 특 유의 솜씨가 발휘되는 전통식품에 한해 지원하며 2006년에는 9개 사업장 에 대해 각기 4,500만원이 지원되었다.7 ‘포장, 용기 디자인, 홍보물 제작 지원’ 사업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담당하며 정부 지원 산지 가공업체와 전 통식품 관련 입상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포장, 용기, 홍보물 제작에 대 해 중복 지원은 할 수 없으며, 총 개발비의 50%를 지원한다.8 2005년에는 51개 업체에 대해서 1억 4천만 원을 지원하였다.

5.4. 기타 관련정책

전통 식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우수

7 2004년과 2005년에는 예산이 없었다. 국비 50%, 지방비 50%로 지원된다.

8 포장디자인은 업체당 3백만원, 용기디자인은 업체당 1천만원, 홍보물제작은 업 체당 2백만원이 한도이다.

그림 2-5. 전통식품 지원 업체 및 해제 업체 추이

0 20 40 60 80 100 120

1984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지원업체 해제업체

자료: 농림부. 2005. 「농산물가공공장현황」. 농수산물유통공사. 2006.「‘05 농산물가 공업체 운영 실태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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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식품 지정’, ‘한국음식 표준화’, ‘한브랜드’ 등이 있다. ‘중요무형문화 재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전통식품 중에서 문배주, 연천 두건주, 경주교동법주가 지정되어 있다. ‘우수전통식품 지정’은 “문화산업 진흥기본법”을 근거로 한 우수전통식품의 지정 및 표시에 대한 규정이지 만, 실제 운영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브랜드’ 사업은 전통문화 의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통식품과 관련해서는 한식의 해외 홍 보와 관련된 행사와 조리법 표준화 및 국제특허 획득 지원 등의 발전 기반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통식품명인제 도’도 무형문화재 계승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2006년 10월 현재 민속 주류 부문 15명, 식품 부문 3명이 지정되어 있다.9

전통식품 품목이 지역적인 특색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으로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에 서 포천의 홍삼한과, 하동의 녹차, 지역 특화발전 특구제도를 통한 순창장 류산업 특구와 고창복분자주 특구사업이다. 농림부와 행정자치부에서는 향 토지적재산 육성 및 지역 공동브랜드 사업으로 수원양념갈비 세계화사업, 충북 음성의 진미 전통고추장 생산, 전남 구례의 녹차 문화 상품화, 전남 무 안의 연근간장(된장) 상품화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 체 조례․고시를 근거로 시행하는 향토음식・식품에 대한 품목․업소 지정, 정보통신부의 우편주문 지역 특산품 판매, 농촌진흥청의 전통음식․식품 관련 지식 연구,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의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향토지 적자원의 산업화 연구 등도 전통식품산업 육성과 간접적으로 관련된다.

또한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식습관 형성을 목적으로 교 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학교급식을 통한

9 명인지정 대상은 당해 전통식품의 조리·가공에 관한 분야에 20년 이상 종사한 자(기능전수자는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조상전래의 특별한 전통식품의 조리·가공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다.

전통식품시장의 현황과 특성 31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식생활 교육이 중요하며, 전통 식생활은 영양적으로 도 매우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서 전통식품 이 용을 확대함으로써 전통 식문화의 계승, 청소년 건강 향상, 국산 농산물 소 비 확대와 홍보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