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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달성도

○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는 달성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농산어촌 인구 비중 20%

- 인구 감소 폭 완화

- 농외소득 비중(’09)을 64% 이상으로 확대 등

○ 농산어촌(읍․면부) 인구 관련 공식 통계자료는 2005년 자료가 가장 최근 자료임.

○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농산어촌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으로 18.5%임.

- 농산어촌 인구의 비중을 20%로 유지하려는 목표는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 가 그대로 지속된다면 달성하기가 어려울 것임.

- 그러나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적극적 으로 도입되고, 농산어촌 정주 의향을 가진 상당수의 도시민의 농산어촌 이주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목표(인구 20% 유 지)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농산어촌 인구의 비율을 2009년까지 20%로 유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목표인 것으로 나타남.

○ 최근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음.

- 읍지역은 인구가 다소 증가하고 있음.

- 면지역은 인구 감소추세가 완화됨.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감율 (1990-2005)

전국 43,411 44,609 46,136 47,279 0.6

동부 32,309 35,036 36,755 38,515 1.2

읍․면 계 11,102 9,572 9,381 8,764 △1.6 - 읍부 3,604 3,484 3,756 3,944 0.6 - 면부 7,498 6,088 5,625 4,820 △2.9

읍․면 비중(%) 25.6 21.5 20.3 18.5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인구주택총조사」.

표 3-2. 연도별 농산어촌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 농산어촌 인구의 감소 추세가 최근에 완화되는 주요 원인

- 농산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농산어촌에 젊은 연령층의 인구가 그다 지 남아 있지 않게 됨으로써 이촌향도형 인구 유출의 규모가 줄어들었음.

- 도시지역으로부터 인구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함.

○ 농외소득 비중(농가소득 중에서 농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09)는 64% 이상이었음. 그러나 우리나라 농외소득 비중은 2005년 61.3%에서 2007년 67.4%로 증가하여 그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지표 달 성도를 100% 이상 충족하는 등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되었음(부표 1~부 표 3을 참조).

□ 정책 평가 및 환류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농산어촌 문제에 대하여 처음으로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모델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정책모델이 더욱 발전하고, 농산어촌 주민의 실질적 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점검․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점검․평가하는 목적은 정기적인 점검․평가를 통하여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고,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① 평가결과를 토대로 개별사업의 효 율화 및 사업 간의 통합․연계를 추진함, ② 정부의 단기 및 중장기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국가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도모함, ③ 관련 중앙행정부 처의 자체 점검․평가를 통해 스스로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함 등을 들 수 있음.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제9

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위원회”에서 제1차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2010년 에 전문연구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예정임.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시행 령」 제6조에 따라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 밑에 점검․평가단을 설치 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함.

- 농림부에서는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농어업인 단체, 대학, 연구기관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

평가단”을 구성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 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 팀으로 구성됨.

- 사업평가는 사업추진의 단계(계획, 집행 및 성과단계)별 평가항목 및 착안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방안은 “삶의 질 향상 실무위 원회”에서 심의를 한 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통해서 확정함.

-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는 각 부처가 시행한 다양한 사업들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최초로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 가 됨.

○ 평가를 통하여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바로 다음 해의 사업시행에 환류시 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평가는 연 1회 실시되고 있고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초로 서 면평가 위주로 하고 있음. 다만, 2007년에는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파악하 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방 문․점검을 실시하였음.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는 현장 방문․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상시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중앙정부의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사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지

방단위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계획 및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함.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의한 지역개발사업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 한 농산어촌개발사업(지역개발계정)은 많은 사업이 동일하고, 평가규정도 중복됨. 따라서 중복 및 예산 낭비 없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사전협의 및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함.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