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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특별법의 이원화

○ 농산어촌 복지 관련 특별법이 이원화되어(「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 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 한 특별법」) 있어서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짐.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근거하여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어업 인의 보건복지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농어촌보건복 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보건복 지가족부는 주요 복지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부터 농산어촌 보건 복지정책 추진에 있어서 미온적임.

- 관련 특별법이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도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 2004년 1월 29일에 제정․공포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협상 진전과 자유무역협정(FTA)의 확산에 따른 농산 물시장의 개방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어촌에 대하여 보건의료기 반의 조성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 보건복지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어촌의 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 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하여, 제 10차 사회문화정책관계장관회의 심의(’05. 6. 16)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였음.

5년 동안에 농어촌보건복지 증진을 위해서 투입될 예산은 2조 9,331억 원임.

□ 하향식 계획수립에 따른 시․도 및 시․군 기본계획의 문제점

○ 계획 수립이 중앙의 기본계획에 의거 시․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시․도, 시․군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지자체 단위의 계획이며, 매 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추진실적을 점검하지는 않음.

○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복지 분야는 주로 교육청, 사회복지기관, 보건소 등 타 부처 지방업무 부분이므로 농업 담당조직에서 기획․관리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많음.

○ 제1차 기본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별 현황, 향후 목표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길 요구했지만 시간, 인력, 사업 범위의 방대성 등으로 중앙계획을 모 방한 형식적 계획에 그침.

○ 계획 수립이 주로 하향식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중앙계획을 그대로 답습하여 적정한 비율로 분할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도 및 시․군계획이 수립되는 경우가 많음. 그 결과 지역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특화 사업의 개발이 부 진함.

○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도 및 시․군 단위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 획’이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문의한 결과 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 여 작성하였다는 응답은 10.1%(도 단위는 3.4%)에 불과했으며, 담당부서(농 정 계통)에서 단독으로 작성(16.2%)하였거나 관련 사업부서의 계획을 담당 과에서 단순 취합하여 작성(32.4%)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표 3-3 참조).

○ 그 결과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 실제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인데, 그 이유를 보다 명시적으로 문의한 결과는 <표 3-4>와 같음.

- 즉, ‘계획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 예산지원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새로운 것이 없이 기존사업을 망라하였다’는 이유가 각기 48.7% 및 4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구 분

○ 위원장이 국무총리이고, 위원들이 각 부처 장관들이어서 회의주제를 어느 정도 중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해야 함.

○ 안건은 위원장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활성 화되어 있지 못함.

□ 사무국 구성 및 업무 범위의 미 정립

○ 사무국 구성은 구체적 규정이 별도로 없고, 사무국장을 농림수산식품부 농 촌정책국장으로 하고, 지원팀장을 농촌정책과장으로 하고 있음.

- 사무국은 삶의 질 향상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행정지원을 함.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사무국은 농림수산식품부 조직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 타 부처와의 업무협의, 기획 및 심의 기능이 부족함.

- 사무관 1명, 주무관 1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음.

○ 사무국에서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된 타 부처 사업에 대해 어느 정 도까지 개입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합의가 없음.

□ 지방이양사업의 관리 곤란

○ 2005년 이래로 복지․교육 관련 사업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양되었음.

-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은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 원,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농산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교통서비 스 강화, 농어촌 도로정비 등임.

○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관리하기가 어려움.

○ 지방이양사업의 경우 사업별 예산 항목이 지정되지 않은 채 지방으로 내려 오면 농산어촌 관련 사업은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됨.

- 지방 재정의 취약으로 인해 사업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업 은 사업 시행에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됨.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의 경우, 2005년부터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어 자치단 체별 재정여건(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 정도)과 예산 및 시설운영방법이 다르고 기준이 강화되어 운영여건이 악화됨.

-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부터 여성농업인센터가 더 이상 신규로 설치 되지 못하고 있음.

□ 관련 사업간의 연계 및 유사․중복사업의 체계화 부족

○ 부처간 및 각 부처 내 사업간에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유사한 목적의 관련 사업들이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 인해 서 예산 배분의 소액화 및 경직화가 발생함.

○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부문의 사업들간의 상호 연계 노력이 부 족했음.

○ 마을개발, 체험마을, 정보화 관련 유사사업들이 각 부처에서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음.

□ 사업 영역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사업의 영역별 안배 부족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한 범위가 모호함.

- 농림어업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농산어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 영역의 구분이 모호함.

- 농산어촌의 비농림어업인이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함.

○ ‘지역개발 촉진’ 분야와 ‘복합산업 활성화’ 분야 사업의 영역구분이 모호함.

○ 사업 내용도 농촌의 생활 인프라 수준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복지기 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분야의 사업은 농산어촌의 복지 및 교육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음.

- 많은 복지․교육 관련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양됨으로 인해서 중앙정부가 직접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임.

□ 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재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이를 통해 사업 예산이 확보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어서 정확한 계획수립의 유인이 부족함.

○ 사업 담당자들은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사업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업무 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나 사업의 성과 등의 측면에서 별로 도 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부진과제로 평가되는 경우는 오히려 낙인이 찍힐 수 있음.

○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사업 담당자들은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관련 사업을 삶의 질 기본계획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는 경향 이 있음.

□ 현행 점검․평가제도의 한계

○ 점검․평가의 중복 및 효용성 저하

- 현재 삶의 질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 점검․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내부 및 다른 기관의 점검․평가를 받고 있어 중복되 고 평가마다 내용도 상반되는 문제점 노출

○ 제한된 시간과 자료를 통한 평가이므로 위원간에 평가 사업을 배분하게 되 고 이로 인해 평가 내용이 일부 평가 위원의 의견에 절대적으로 좌우되어 공정성이 떨어지는 문제

○ 평가 결과 불이행시 특별한 제재도 불가능하여 평가 결과가 사업추진 시 반 영되지 못하는 한계, 평가 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현실 적 한계

○ 평가 방식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 기준에서는 별 다른 문제가 없는 사업도 부진사업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의 적절성 문제

- 사업의 진도를 성과지표나 목표로 설정한 경우도 많음.

- 실적 중심의 정량적 성과지표만을 제시하여 사업의 점검․평가가 곤란한

- 실적 중심의 정량적 성과지표만을 제시하여 사업의 점검․평가가 곤란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