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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료 조사

- 국내의 관련 기관 자료 - 외국의 관련 기관 자료 - 국내외 문헌 자료

○ 삶의 질 관련 기존 사회조사 및 연구 결과의 재분석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 있는 삶의 질 관련 각종 사회조사 결과 등을 재분석함.

- 통계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관련 조사연구 결과의 정리 및 재분석

○ 전문가 조사

- 농산어촌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자문 을 구함.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 가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함.

- 전문가회의, 면접조사 등을 실시

○ 기본계획 추진실적 분석

- 지난 3개년(’05~’07) 동안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분석 - 시행계획 자체점검․평가보고서, 시행계획 점검․평가보고서 등을 분석

○ 중앙 정부 및 지자체의 담당자 면접조사

-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안전부, 농촌진흥청 등의 담당자 -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담당자

○ 농산어촌 주민 및 관련 단체의 의견조사 - 기본계획의 인지도, 요구사항, 개선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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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의 주요 내용

1.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수립 배경

○ 정부에서는 지난 ’92년 이후 UR타결 및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농어 촌구조개선 대책을 추진함. 그 결과 농업생산 및 유통기반이 확충되고 웬만한 한․수해에도 평년작 이상의 쌀을 생산하는 등 안전영농이 가능해 졌음.

- 농어촌 구조개선 투융자(’92~’03): 89조원(국비 69조원, 지방비 10조원, 자부담 10조원)

○ 그러나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농산어촌의 복지․교 육․지역문제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부족하여 농산어촌 정주여건이 크게 악 화되었음.

-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가격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 가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부채는 증가하였음.

- 2004년을 기준으로 볼 때, 의료 인프라의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 었고, 농산어촌 학교(5,149개교)의 47%인 2,420개교가 학생수 100인 미만 인 소규모 학교화 되어 상치교사 및 복식학급 등으로 교육의 질적인 저하 를 초래하였음.

- 농산어촌(2003년 기준)의 도로 포장률은 51.5%(도시 89.5%), 상수도 보급 률은 52.9%(도시 98.0%)에 불과했음.

○ 더구나 그 동안 농산어촌 복지 및 지역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아주 미 흡했음. 예를 들면, ’94~’02년 기간 중에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 특세의 64%를 사용하였고, ‘농어민 복지 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서 는 단지 36%를 사용하였음. 그리고 종래의 농산어촌 복지 관련 정책들은 종 합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농산어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련 법규와 제도가 미비 또는 분산되어 있어서 효율적이지 못했음.

○ 그리하여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여 러 부처에서 분산 추진되어 온 농산어촌 복지정책과 제도를 체계적이고 종 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즉, 낙후된 농산어촌 생활여건의 개선을 통한 도․농간의 균형발전과 국민 통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종합적인 농어촌복지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었음.

○ 이와 관련하여 농림부에서는 2001년도에 관련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으 로 구성된 ‘농어촌복지대책반’을 편성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용역 (농촌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을 의뢰하여 ‘농촌복지특별법’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음.

○ 2002년도에는 농림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도로 농어촌복지특별법(시 안)을 마련하여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하였으며 관련 부 처,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 에서는 기존 법안과의 중복, 추가적인 재원 부담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 였음.

- 2002년 10월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에서 “농어촌복지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에 회부하였음.

-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은 대통령 후보들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되었으며,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의 대통령보고자료 등에서도 강조되었음.

○ 2003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참여정부 국정비전과 국정과제」에서

“농어촌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 특별법”이 강조되었으며, 농어업․농어촌특 별대책위원회에서는 “농어촌복지개선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농어촌복지 특별법의 제정에 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추진하였음.

-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법의 명칭, 내용상의 범위, 법률의 체계, 법의 적용 범위, 입법 추진 방안 등이 다루어졌음.

- 교육인적자원부 등에서 추진해온 ‘농어촌교육특별법’은 농림부가 교육인 적자원부의 협조를 받아 그 관련 조항을 농어촌복지특별법에 반영하는 것 으로 합의가 되었음.

- 그러나 농어촌복지특별법과 관련하여 농림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안건을 만드는 등 주관부처 문제를 두고 대립을 하였음. 그리하여 관련 부처, 농 어업특위, 국무조정실, 청와대 사회통합기획단 농어촌대책T/F 등 간의 협 의를 통해서 농림부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복지제도, 교육, 지역개발 등 을 포괄하는 총괄법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구 체적인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음.

○ 그리하여 농림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어촌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및 복 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여 농어업특위 등에서 논의하였음. 그 결과 농림부에서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 법」을 2003년 10월 31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농산 어촌지역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11월 7일에 국회에 제출 하였음.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이라 함)은 국회 법사위 검토, 본회의 상정 등을 통하 여 국회를 통과(2004. 2.16)하여 제정․공포(2004. 3.15, 법률 제7179호)되었 으며, 동 시행령도 제정․공포(2004. 6.5)되어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되었 음. 이에 따라 농산어촌의 복지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 한 범정부적 지원체계의 근거가 마련되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2004. 3. 5 공포, 6. 6 시행)은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의 촉 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 ①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②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 교육 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하 며, 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 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두도록 함. ③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 여 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지원, 농림어업인의 영․유아 자 녀 보육비 지원, 고령 농림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을 정함. ④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농산어촌학교 교직원 이 교육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⑤ 농 산어촌 정보화 촉진, 문화․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근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여 주거환 경의 개선, 생활기반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 등에 관한 농산어촌지역종 합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

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보건복지부의 주도로 제정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 별법」(2004. 1. 29)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 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 고 있음.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르면, 정부는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 농산 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삶의 질 향 상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그리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해야 하며, 시장 및 군수는 「시․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 다 「시․군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함.

○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은 2004년 2월에 농림부에서 발표한 「농업․농촌 종합대책」 중 농외소득 대책과 농촌대책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