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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한국

3. 정책 대응

가. 법제도 현황

정부는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 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 부는 2001년 1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법률 제6356호)」을 제정하 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이용이 어려 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과 정보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관련 시책 강 구, 기술개발 촉진, 정보통신기기의 지원, 정보이용시설의 설치・운영, 정 보화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즉 정부는 모든 국민이 정 보통신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후 정보화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2009년 5월 「국가정 보화 기본법(법률 제9705호)」이 제정되면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 률」은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흡수・통합하였다. 국가정보화 기 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을 포함하여, 정보 이용의 건 전성・보편성 보장(제4장 제1절)을 위해 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제31 조),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제32조), 정보격차의 해 소와 관련된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제33조), 정보통신제품의 지원(제34 조), 정보격차 해소 교육의 시행 등(제35조)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의 종류에 관해 명시하고 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 등에 관한 기본교육,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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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 내용을 담고 있다(시행령 제 34조제4항).

나. 정보화 관련 기본계획4)

정부는 정보화 관련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 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정보화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의 국가정보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본 후, 최근 시행 중인 국가정보화 기본계 획에서 디지털 불평등 완화 정책, 2020년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 포용 추 진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가정보화 정책 경과

정부는 정보화를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 전체 를 아우르는 정보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기별로 이러한 단계별 정책이 달라지고 있는데, 1994~2002년 기반 마련, 2003~2007 년 분야별 고도화, 2008~2012년 연계・통합, 2013~2017년 융합・확산, 201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능화 단계로 구분된다(관계부처 합동, 2018, p.7).

단계별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반 마련 단계(1994~2002년) 는 제도적 기반 강화 및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며, 정보화촉진기본 법 제정, 행정・교육 등 파급효과 큰 분야 중심 정보화 추진으로 지식・정 보를 활용한 국가 전반의 생산성 향상, 초고속 정보통신망 조기 구축 및 국민 인터넷 이용 보편화 등을 실시하였다. 분야별 고도화 단계

4) 주로 관계부처 합동(2018)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50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2003~2007년)는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전자정부 구현이 목표이며, G2B, 물류・항만, 중소기업 정보화 등 국가사회 전반의 정보화 촉진, 정 보화교육 기회 확충을 통한 전 국민 정보 활용능력 제고 및 보편적 인터 넷 접근 환경 마련, 정부 업무처리 전자화, 전자민원, 온라인 서비스 확대 를 추진하였다. 연계・통합 단계(2008~2012년)는 정보시스템 연계 및 정 보자원 통합을 목표로 하여 정보시스템 연계・통합, 광대역통합망 구축 등 ICT 인프라 고도화 추진, 스마트 전자정부 및 정보자원 통합으로 세계 최 고 수준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융합・확산 단계(2013~2017 년)는 ICT와 타 분야 융합을 통한 첨단 서비스 실현을 핵심으로 하여 빅 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와 전통산업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지능 정보사회 도래에 선제적 대응 환경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 창의적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창업 활성화 등을 추진하였다. 지 능화 단계(2018년~현재)는 제6차 정보화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통해 초연결 지능화를 핵심으로 하며, ‘지능화로 국가 디지털 전환’, ‘디 지털 혁신으로 성장동력 발굴’, ‘사람 중심의 지능정보사회 조성’, ‘신뢰 중심의 지능화 기반 구축’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초연결 (hyper-connectivity) 지능화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의 ‘정보화’ 사회 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과 사물이 IoT와 클라우드로 연결되고(초연결) 지 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학습하여 AI가 지적 판단을 하는(지능화) 것 을 의미한다(관계부처 합동, 2018, p.1).

이러한 단계별 정책 추진을 통해 우리 사회는 현재 산업화 추격(catch up)에서 정보화 주도(lead), 나아가 지능화 선도(pioneer)를 통해 지능 정보화로의 국가정보화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8,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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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국가정보화 정책 경과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8).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 p.7. https://www.msit.g o.kr/SYNAP/skin/doc.html?fn=0197f231821650c50756c25d0dd64356&rs=/SYNA P/sn3hcv/result/ (2020.10.15. 인출).

한편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1999년 국 민정보화교육 종합계획 수립, 2000년 1,000만 명 정보화교육 계획을 시 행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한 바 있다. 또한 정보화 초기(2001~2005 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제공하고 점차 정보화가 성숙 (2005년~)함에 따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보 격차 해소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6차 국가정 보화 기본계획(2018~2022)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차별 없는 정보이 용환경 조성,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 취약계층 경제・사회 활동 참 여촉진을 정책과제로 제시하며 디지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52 노년기 정보 활용 현황 및 디지털 소외 해소 방안 모색

2)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디지털 불평등 완화 정책5)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 취약계층 확대가 우려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은 정보 접근 기 반 확충, 정보 활용 역량 강화 지원,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연계를 통 해 모든 국민이 함께 디지털의 혜택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실현하 고자 하고 있다.

먼저 정보 접근 기반 확충 관련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차별없는 정보 이용환경 조성’이라는 대과제 아래 정보접근성 보장 확대, 정보기기 보급 및 서비스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정보접근성 보장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 는 모바일 앱 접근성에 대한 품질인증제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 정보취 약계층이 주 이용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원, 무인 정보단말기 (키오스크) 운영 시 가이드라인 적용 권장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 기기 보급 및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부과제는 장애인 대상 지능형 정보통 신 보조기기의 보급ㆍ임대 확대 및 보급 절차의 간소화 지원, 정보 취약계 층 대상 IoT와 AI 등을 이용한 생활편의 기술(Able Tech)을 개발하는 사 회적 기업 등 지원, 통신업체 등과 협력하여 AI 및 IoT가 적용된 지능 정 보기기의 보급과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한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둘째 정보 활용 역량 강화 지원 관련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능정보역량 제고’라는 대과제 아래 취약계층 대상 기초교육 실시를 위 한 여건의 확충, 일상생활 중심의 정보역량 강화가 주요하게 추진되고 있 다. 기초교육 여건과 관련한 세부과제는 전국의 우체국, 도서관 등에서 인터넷 비이용자 대상의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지자체 및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자와 장애인 대상 1대 1 매칭의 디지털 정보기기

5) 관계부처 합동(2018)의 pp.83-86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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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기초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농촌 주민,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을 대 상으로 재능 기부 방식으로 PC 점검 지원, 인터넷 및 스마트폰 활용, 소 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심의 정보역량 강화 관련 세 부과제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체계로 교육과정의 개편을 통해 최적의 교 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고령층 대상 비대면 거래 이용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활용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으로 AI, VR 등 신기술 체험 교육을 통해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 역량을 제고한다. 이 들 대상 교육은 관련 기업이나 협회, 유관기관 등과 MOU 체결 및 연계 등을 통해 교육자원 공동 활용 등 민간협력 하에 ICT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연계와 관련된 추진과제를 살펴 보면, ‘취약계층 경제・사회활동 참여 촉진’이라는 대과제 아래 경제활동 역량 제고, ICT 기반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역량 제고는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ICT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취・창업, 소 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고령층 대상 ‘어르신 ICT 선도자’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ICT 활

마지막으로 경제 및 사회활동 참여와 연계와 관련된 추진과제를 살펴 보면, ‘취약계층 경제・사회활동 참여 촉진’이라는 대과제 아래 경제활동 역량 제고, ICT 기반 사회적 기업의 공익적 가치 창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활동 역량 제고는 고령층, 장애인, 결혼이민자 등 정보 취약계 층을 대상으로 ICT 전문교육을 지원하여 사회적 기업 등의 취・창업, 소 외계층 대상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역량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아가 일자리 및 소득창출의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고령층 대상 ‘어르신 ICT 선도자’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ICT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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