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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상·범위 인식: 농촌여성 정책 vs 여성농업인 정책

❍ 정책 추진체계 강화에서 조직 편재와 같은 구조적 차원보다 조직의 소관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하는가의 문제가 더 논쟁적 이슈임. 여기에는 성평등 목적 포함 여부(정책 목표), 농촌여성 포함 여부(정책 대상), 협력 업무 포함 여부(총괄 기능)의 세부 이슈들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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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부서로 직제가 개편된 지 만 1년이 넘은 WY 지역 팀장은 전담부서의 정 체성을 “정책이 아닌 보조사업 실행 조직”으로 평가하고, 소관 업무는 “성평등 은 아니고 여성농업인 복지나 근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제한함.

우리 과장님은 … 정체성이 아직 별로 없는 것 같다고 그러시던데, 저 는 농촌지도사니까 농촌진흥청 쪽 관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저희 팀원은 이제 농업직이에요. 그래서 농림부 쪽 관련된 업무가 있는 게 몇 개 있고요. …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이라든가 지원을 하는 것이지 성평등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하는 팀은 좀 아니에요. 여성농업인의 복 지나 근로환경 개선하는 것은 맞죠. (WY 지역 팀장)

❍ 이러한 인식은 WY 지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면담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지역 에서 공통으로 나타났음.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광역지자체의 ‘여성농업 인 육성 기본계획’이 중앙의 기본계획 틀을 유지하지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 로 하는 사업 이외 타 부서 사업을 농촌여성 관점에서 컨트롤하는 기능이 설 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전담조직의 업무 책무성 범위를 ‘여성농업인 지원’으 로 제한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음.

❍ 전담부서 팀장들은 중앙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목표 및 과제 범위와 지자체 전담부서 소관 업무 간의 불일치를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자체의 정책 제한성을 성찰하기보다 “현장과 괴리된 중앙 정책”을 문제로 보는 인식을 가짐.

❍ 중앙 정책과 전담부서 소관 업무 간의 불일치는 주로 성평등 관련 과제와 농 협 조합원 성비 개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농업’ 이외 부서나 행정 체계 바깥에 있는 유관 기관과의 협력은 소관 업무로 인식하지 않음을 보여줌.

(중앙의 기본계획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더 많죠. 근데 그게 중앙 에서 부처가 다르고, 도에서도 부서에 따라서 권한이 다른데 기본계획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109

안에 있는 거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부서가 하는 것도 많아 가지고. … 농협조합원 비율, 단체에서는 막 요구하고 왜 도에서 그걸 못 높이냐 하는데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그걸 농협에다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ZJ 지역 팀장)

❍ 전담부서의 업무 범위가 중앙의 기본계획을 그대로 따르기 어렵다는 문제의 식이 만일 정책의 전달체계 불일치 문제가 크다면 몇 가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농식품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지자체 수준에서 부서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지침 혹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예컨대, 여성가족부 사업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농촌형 새일센터’, ‘농 촌형 여성친화도시’의 경우 연간 사업계획 수립 시 농촌여성 정책 전담부 서가 협의 혹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협조 전결 지침을 만드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성 주류화 정책’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중 농업·농촌 분야 전문가 풀을 제공하여 농정 과제 성별영향평가의 전문가 지원체계를 구축 하거나, 농식품부 차원에서 농정 분야 성 주류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을 별도로 운영하는 등이 있을 수 있음.

❍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농촌여성 정책이 ‘성평등’을 지향해야 한다는 대원칙 에 합의했을 때 실효적임. 문제는 농촌여성 정책과 성평등의 통합 자체에 동 의하지 않는 인식이 근저에 깔려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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