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이하 정책 자문회의)
❍ 정책 자문회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과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근거한 공식적 협의기구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위원회’(나주시, 의성군), ‘여성농업인 육성 위원회’(거창군)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기도 함.
❍ 통상의 법령에 근거한 기구들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자 문회의’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지역의 정책 자문회의가 심의 기능 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 전남, 강원, 경북은 자문회의가 ‘자문’ 기능만 가지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됨.
- 또한 전남은 정책 자문회의 지원기구로 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규정 하였으나, 지원 기구인 정책위원회에 심의 기능을 부여하여 기구 위상과 기능이 역전되어 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책 자문회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제주와 ZN시는 1회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강원은 자문회의를 구성하였으 나 회의를 운영하지는 못하였음.
- 주목할 점은 강원도를 제외하고 정책 자문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지역이 대 부분이어서, 법령에 근거한 공식적 협의기구임에도 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회 의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형식적 운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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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남 경남 제주 강원 충북 경북 전북 ZN
시 WY
군 SH
군 SW
군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
설치 근거 ● ● ● ● ● ● ● ● ● ● ●
기능 ◎ ● ● ◎ ● ◎ ● ● ● ● ●
운영 실적 1회 △ 1회
주: 1) 설치 근거 ● 조례에 조항 있음.
2) 기 능 ● 심의 ◎ 자문.
3) 운 영 △ 구성하였으나 회의는 미운영.
자료: 서면 및 면담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8> 지자체별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 2020년 운영 실적
❍ 정책 자문회의는 말 그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 이 자문을 요청할 일이 없으면 회의 구성이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 안정성이 큼. 이러한 제도적 미비를 개선하려고 ‘정책 자문회의’를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심의회’로 변경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안이 11월 30일 공포 되어 2022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법률 개정에 앞서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표준조례안’ 순회토론회(2021. 9.)를 진행하여, ‘정책 자문회의’를 심 의 기능을 가진 ‘정책위원회’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였음.
❍ 그러나 면담조사에 참여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은 이에 회의적임.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지자체 여성농업인 정책은 중앙정부 예산 사업이 대부분이라 특별히 ‘심 의’할 것이 없음.
- 심의는 정책 추진에 별 도움이 안 되고, 사업담당자 입장에서는 행정 소요 가 큼. 오히려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 실효적임.
- 심의위원회가 설치만 되고 활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일반적인 데다 너 무 많아 관리가 안 됨. 농정심의위 등 주류 위원회 내 분야별 위원회가 가능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79 하니 이것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그러나 담당자들이 문제시하는 각종 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은, 운영을 내실 있 게 하면 될 문제이지 법이 보장한 여성농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축소시키는 정당한 근거로 삼기는 어려움.
❍ 여성농업인 정책과 관련하여 가장 상위법에 준거하여 설치된 정책협의체가 자문기구에 머물러 있거나 다른 기구 내로 편입된다면 여성농업인 정책에 관 한 결정과 평가를 정책의 핵심 이해관계자가 할 수 없게 되는 결정적 문제가 발생함.
3.2. 민관협의체
❍ 경남, 강원, ZN시, SH군은 정책 자문회의와 별도로 민간 부문과의 상시적 소 통을 위해 정책협의체나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음. 또 경남과 충북은 지금 운 영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기간 내 여성농업인 민관협의체 운영을 계획함.
- 경남은 ‘경남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에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을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음.
- 충북은 여성농업인,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 패널 구성·운영을 ‘충북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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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구성
시기
설치 근거 (조례, 비공식 등)
2020년 회의 운영 실적
운영 횟수 주요 내용
경남 경상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
청년·여성분과위원회 2018 비공식 1회 -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주요 정책 설명 -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강원 여성농업인 정책협의회 2020 비공식 6회 - 여성농업인 정책, 여성농업인의 날 논의
ZN시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2019 비공식 10회
- 정책사업 설명
- 정책토론회, 농사비법대회 등 사업추진 방법 협의
SH군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2011 비공식 3회 - 협의회 보조금 사용 및 행사 자료: 서면 및 면담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9> 지자체별 농촌여성 정책 민관협의체 2020년 추진 실적
❍ 경남의 농촌여성 정책 민관협의체는 도 차원의 농정 거버넌스 기구인 ‘경남도 농어업특별위원회(이하 경남농특위)’의 분과위원회 활동으로 이루어짐. 2020년 에 1회의 ‘청년여성농업인’ 관련 정책간담회가 추진됨.
- 경남농특위는 2018년 12월 도지사 직속 기구로 발족함. 농정혁신, 농촌복 지, 귀농·귀촌, 청년·여성 4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분과별 정책간담회(토론회)를 진행함.
- 설립 직후인 2019년에는 청년농업인 정책간담회가 추진되었고, 2020년 에 청년 여성농업인 정책간담회가 1회 추진됨.
❍ 경남농특위처럼 청년과 여성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은 타 지자체나 농정 전 반에서 관찰되는 보편적 현상임. 두 집단이 지속가능 농업·농촌의 중요 주체 라는 공통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현재의 역할 범위나 이해와 요구가 상이한 두 집단을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청년과 여성 어느 쪽의 요구 도 충족하기 어려운 배경이 될 수 있음.
- 실제로 ‘청년·여성분과위원회’의 정책간담회는 청년과 여성 의제를 1년씩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81 번갈아 다루어 의제 논의의 공백이 존재했고, ‘청년과 여성’의 공통분모인
‘청년 여성농업인’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농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중·
고령 여성농업인 의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음.
❍ 경남의 민관협의체가 일상적 소통 협의체는 아니며 여성 의제 중심성을 유지 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 비해, 강원도의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이하 강원 여 농협의회)는 일상적이고 상시적인 민관협의체임.
- 강원도는 행정이 주도하여 2020년 초에 강원 여농협의회를 구성, 지금까 지 한두 달에 1회씩 정례적으로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음.
- 도 단위 여성농업인단체 5개(전여농,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4H)와 2개의 여성농업인센터(양구, 횡성)가 고정적으로 참여하고, 사안에 따라 교수나 연구자, 도의원들이 부정기적으로 참석함.
- 강원 여농협의회의 주된 내용은 사업 계획 및 평가, 세부 시행 개선, 공동활 동/사업 기획 및 집행 등으로, 연초에는 사업 홍보와 사업별로 어떤 민원들 이 있는지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심이며, 하반기에는 차년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됨.
❍ 강원 여농협의회는 결성 첫해인 2020년에 행복바우처 사업 운영 방식 개선 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강원도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을 공동 추진하여 조 례를 개정하였음. 2021년에 참여단체가 공동으로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기획과 준비를 위해 더 자주 회의를 함. 참여에 따른 재정적·
인력적 부담은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함.
- 주무관은, 조례에 의한 정책 자문회의보다 강원 여농협의회 위주로 정책 협의를 하며, 협의회의 지속성을 위해 민간 주도로 중심축을 옮길 방안을 모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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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N시는 전담부서가 설치된 2019년부터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이하 ZN시 여농간담회)’를 매달 진행해 옴. 모임의 주된 목적은 정책 홍보 및 친목 도모 이나, 지난 2년간의 활동은 정책 건의 기능이 중심이었음.
- 5개 여성농업인단체(전여농,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 고향주부 모임), 여성농업인센터, 4H 여성 임원, 귀농귀촌협의회 여성위원회의 대표 와 실무총괄자가 참여하며, ZN시 여성농업인지원팀이 모임을 주도함.
- ZN시 여농간담회의 주된 내용은 정책 설명 및 사업 운영 방식 개선 협의, 연례 정책토론회 기획, 농사비법 대회 등 공동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상호협조 사항 협의 등임.
- 2020년 간담회에서는 ZN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여성농업인 대상 사 업의 선정 기준을, 법령에 의한 농업인 기준이 아닌 생계형 농업인으로 결 정하고 그 기준을 경작 규모가 1,000평 이상인 여성으로 결정함.
- ZN시 여농간담회에서 협력하여 추진한 2020년 여성농업인 정책토론회에 서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 운영 개선이 건의되어 반찬 배달이 가능하도록 정 책이 개선됨. 또한 로컬푸드나 시장, 마을 생산물을 재료로 구매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도에 제안함.
❍ 현재 ZN시 여농간담회의 비공식, 임의성 문제 개선을 위해서 2022년 여성농 업인단체협의회로 전환하고 현재 시에서 주도하는 농사비법 대회, 정책토론 회, 각종 교육 사업을 보조사업 방식으로 단체협의회가 주도할 수 있게 계획 중임.
❍ ‘강원 여농협의회’와 ‘ZN시 여농간담회’가 행정 주도의 민관협의체인 것과 달리 SH군의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 SH군 여농협의회)’는 민간에서 조 직·운영되고 있는 여성농업인단체 연대체로 2011년에 구성되어 전국에서 역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83 사가 가장 오래됨.
- SH군 여농협의회는 여성농업인센터가 주도하여 조직되었고 현재 센터가 사무국 역할을 하며, 지역 내 중요한 의제 그룹이자 실천그룹으로 영향력 을 가지고 있음.
- 4개 여성농업인단체(전여농, 한여농, 생활개선회, 농가주부모임)와 여성농 업인센터가 참여함.
❍ 여성농업인센터가 사무국을 맡은 것은 공간, 인력, 재원 등 SH군 여농협의회 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물질적 자원뿐만 아니라 단체 간 상이한 이해와 입 장을 ‘공적 기관’으로서 조정·조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농협의회의 지속과 활 발한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됨.
- 센터의 협의회 구성과 활동 주도는 ‘여성농업인센터’의 정체성과 역할 고 민에서 시작되었고 “더 많은 여성농민들과 함께 하는 조직(SH여성농업인 센터장)”이어야 한다는 방향성하에서 이루어진 것임.
❍ SH군 여농협의회는 토종농산물 지원 조례,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여성농업 인 육성 지원 조례, 사회적 경제 지원 조례 등 조례 제정 운동을 전개해 왔고, 2014년부터 SH군으로부터 사업 보조금을 받아 지역 여성농업인의 권익향상 을 위한 사업을 해 오고 있음.
- 여성농업인 리더십 교육, 여성농업인 솜씨 자랑 대회를 매년 실시하며, 여 성농업인단체의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단체별 사업도 지원함. 단체별 사업 지원 방식은 단체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 사업에 단체들이 모두 참여하여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는, 일종의 상호부조 방식으 로 이루어짐.
- 2021년에는 SH군 여성농업인의 날 제정 및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SH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