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양성이 평등한 농업·농촌 구현
❍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 정책목표 실현의 중점과제는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농정의 성 주류화 내실화’, ‘정책의 추진체 계 강화’로 구성됨.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과제를 지자체별로 비교·분석함 (<표 3-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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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
❍ 2021년 시책으로 농업인 혹은 농정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양성평등 교육·홍보 를 별도로 추진하는 지역은 경남, 제주, 강원, 경북, 충북, ZN시임.
- 경남과 제주는 부녀회장, 마을 리더 등 농어업인 대상의 찾아가는 양성평 등 교육을 함.
- 충북은 농업인단체협의회 연찬회, 농업경영인 교육,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워크숍 등 농어업인(단체) 각종 행사 시 양성평등 교육을 함.
- 강원도는 농업인 대상 기존 교육과정에 성 인지 교육 10과정을 신설함.
- 경북은 농업인 대상 교육·행사에서 ‘가족공동경영협약’을 교육·홍보하며, 생활개선회를 주축으로 여성농업인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하는 ‘행복 농 촌가정 육성 프로젝트’를 전체 시군에서 실시함.
- ZN시는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에서 추진한 ‘농촌형 성평등 전문 강사’
과정에 지역 활동가를 참여시켜 강사로 양성한 후 이들을 파견하여 10개 마을 대상 순회 성평등 교육을 추진함.
❍ 전담조직이 없는 전북과 SW군 그리고 전담부서가 있음에도 WY군은 성평등 인식 및 문화 확산을 위한 별도의 사업이 없고 타 부서 사업과의 연계도 부재 함. 전남은 전담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에 특화된 양성평등 교 육과 홍보 사업이 없음.
- WY군은 농업정책 행정과 농업기술센터가 병합되었으나 과거의 기술행정 관행이 남아있어 정책 개발 및 총괄 기능보다는 예산이 수반된 사업을 집행 하는 기능에 충실한 것으로 보임.
- 전남은 기존 농업인 교육에 여성농업인 참여 확대를 ‘양성평등 교육 확대’
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사업의 내용과 목적이 불일치하고, 여성정책 부서가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55 총괄하는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이나 법정 의무교육을 추진과제 로 단순 취합하여 농업·농촌에 특화된 양성평등 교육·홍보 사업은 없음.
2.1.2. 여성농업인 대표성 강화
❍ 전담조직이 없는 기초지자체(SH군, SW군)를 제외하고 광역지자체와 ZN시, WY군은 농정 관련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 확대를 대표적 추진과제로 삼고 있음.
- 2020년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전남 34%, 경남 41.7%, 제주 48.4%, 충북 35%, 전북 44%
- 전담조직이 없는 SH군과 SW군은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사업 이 없음.
❍ 전남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관리 외 대표성 증진을 위한 사업이 없고, 그 외 지자체들은 공동경영주 홍보(경남, 제주, 경북, 충북), 농협 여성 참여 확대(경 남, 제주, 충북), 상시적인 여성농업계와의 소통체계 운영(강원, ZN시), 지역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및 조례 개정(강원, 전북) 등 대표성 증진 사업들을 추 진함.
- 강원도는 2020년에 여성농업인의 날을 지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별도의 사업을 하지는 못했으며, 2021년에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공동사업으로 보 조금을 지급하여 ‘강원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를 기획·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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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추진과제 전남 경남 제주 강원 경북 충북 전북 ZN
시 WY
군 SH
군 SW
군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농업·농촌 양성평등 교육 확대 ○ ● ● ● ● ●
농촌 성평등 전문강사 양성 ●
공무원 성평등 교육 ○ ○ ○
가족공동경영협약 교육·홍보 ● ●
도 공식 홍보매체에 여성농업인
정책 홍보 ●
행복 농촌가정 육성 프로젝트
(생활개선회) ●
대표성 강화
농정 관련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 ● ● ● ● ● ●
여성농업인과 상시 소통체계
구축 ● ●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연 2회 이상) ●
농협의 여성 참여 확대 ● ● ●
공동경영주 홍보 ● ● ● ●
여성농업인의 날 지정 및 행사
추진 ● ●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내실화 ● ● ●
성 주류화 정책 내실화
성별 영향평가 내실화 ○ ○ ● ● ○
양성평등 추진 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
농업 성별 통계 생산 및 활용 ● ●
정책 추진 체계 강화
시군 전담부서 설치 및 인력증원 ● ● ● 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
제·개정 ● ● ● ●
민관 거버넌스 강화 ● ● ○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여성농업인단체 행사 지원 ● ●
주: ● 농업·농촌 부문 특정 혹은 농촌여성·성평등 관점 고려.
○ 타 부서 사업 단순 취합(농정 비특정/성 인지 혹은 농촌여성 비고려).
자료: 서면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9> 지자체별 2021년 ‘양성평등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추진과제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57 2.1.3. 성 주류화 정책 내실화
❍ 성 주류화 정책을 농촌여성 정책으로 고려하고 있는 지자체는 많지 않음. 제 주와 강원, 경남과 경북이 농정의 성 주류화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 비교적 충 실히 수행하며, 전담조직이 없는 전북과 기초지자체는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추진과제가 없음.
- 제주도와 강원도는 농정 시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정책 개선, 성 별영향평가 결과와 성 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추진과제로 하고 있어, 농업 정책에 특화된 성 주류화를 다른 지자체에 비해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
- 경남과 경북은 농업 부문 성별 통계의 생산 및 이를 활용한 정책 개선 노력 을 별도로 추진함.
- 그러나 전남, 경남, 충북의 성 주류화 관련 추진과제들은 여성정책 부서가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 전체 사업을 단순 취합한 것으로 농정에 대한 성 인 지적 개선 조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기초지자체는 대부분 성 주류화 정책을 소관업무로 인지하지 않고 있지만, ZN시는 2022년 사업계획에 성 주류화 내실화를 주요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음.
내년에 성 주류화 내실화 사업을 제출했어요. 비예산 사업으로.… 우리 ZN시청에 여성 공무원 수 그 다음에 과장 공무원 수, 비율, 팀장 비율, 과별로 여성 관련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평가서도 만들어서 전달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냐 권고하고. (ZN 지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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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정책 추진체계 강화
❍ 전담조직을 둔 광역지자체들은, 충북과 제주를 제외하고 시군까지의 정책 추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시군의 전담조직 설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조례 제정을 독려하고 모니터함.
❍ 제주, 강원, ZN시는 민관협력 체계 강화에 주력하여 다른 지자체와 차이를 보임.
- 강원도와 ZN시는 1~2달에 1회씩 여성농업인단체들과 정책 협의를 하는
‘강원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 ‘ZN시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를 추진하여 여성농업인들과 상시적인 협력 채널을 운영함.
- 제주도는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와는 별도로 1년에 2회 여성농업 인단체와의 간담회를 추진함. 또한 여성농업인센터(9개소)가 연 2회 이상 여성농업인 정책을 홍보하도록 독려하고 있음.
❍ 강원도는 농촌여성 정책 거버넌스 외에도 강원도 차원에서 주력하는 농정 거 버넌스가 농촌여성 의제를 포함하도록 주무부서와 협력함.
- 강원도는 ‘신농정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 농촌여성 관련 분과 구성 및 운영, 정책 반영에 농촌여성 정책 전담인력이 긴밀히 협력함.
‣ ‘강원 신농정 거버넌스’: 민간전문가를 채용한 기획단이 농업인단체·전 문가가 참여한 분과위원회를 운영, 농정 과제 발굴 및 정책 제안을 수 행. 분과위원회는 미래기획(2040년 청사진 마련), 인적자원(농업인 주 체 역량강화), 행복농촌(삶의 질 지속가능성 담보), 생명산업(친환경·고 품질·지역화), 가치창조(농식품 고부가가치 창출)의 5개로 구성, 이 중
‘행복농촌’ 분과가 여성 의제를 다룸.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59
❍ 충북과 전담조직이 없는 전북은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가 미흡함.
- 충북 전담인력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이 낮고,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가 없 으며 영향력이 큰 여성농업인단체가 한여농밖에 없는 등 행정과 민간 모두 의 여건이 타 지자체에 비해 열악함.
- 충북도 차원의 농정 거버넌스인 ‘충북농정포럼’에서 논의되는 여성 의제를 모 니터하는 것 외에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개입이나 민관협력 관련 추 진과제는 없음.
❍ 반면, 전담조직은 없지만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에서 여성농업계를 아우르 는 역할을 하는 SH군의 경우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및 여성농업인단체 지원을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설정하고 관련 사업을 운영함.
2.2. 농촌여성의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 ‘농촌여성의 직업적·사회적 역량 강화’ 정책목표는 ‘성 인지적 교육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여성 창업 및 경영 지원’, ‘여성의 지역사회 역할 지 원’을 중점과제로 함(<표 3-10> 참고).
2.2.1. 농촌여성 역량강화 교육의 성 인지적 체계 구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역량강화 교육은 소득 창출과 연계 가능한 기술·훈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리더십·성평등 등 시민적 주체 양성교육은 잘 이루어지 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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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과제 추진과제 전남 경남 제주 강원 경북 충북 전북 ZN
시 WY
군 SH
군 SW
군
역량강화 교육의 성 인지적 체계 구축
여성농업인 수요 높은 교육과정
개발 ● ●
영농 코디네이터 및 성평등 전문
강사 양성 ●
농업인력 양성교육 여성 참여율
제고 ○ ○ ○
여농센터 활용한 농촌생활
밀착형 성평등 교육 추진 ●
여농단체의 역량강화교육 지원 ○ ○ ○ ●
농촌여성 기술 창출 소득화 시범
사업 ●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여성의 사회적 농업 참여 확대 ● ● ● ○ ○ ○ 농업 고용인력 성별임금 격차
차액 지원 ●
창업 및 경영 지원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 ○ ○ ● ○ ○ ○
농업인 경영 컨설팅 지원 ○
청년 창업 성공모델 지원 공모사업 ○
창업 인큐베이팅 ○ ○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
찾아가는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
농촌형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기능
교육 지원 ○ ○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
지역사회 역할 지원
마을리더 양성과정 여성 참여
지원 ○ ○
지역개발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확대 ○
여성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 ○ ○ ● ○ ○ ○ ●
농촌체험마을 여성 사무장 채용
확대 ○ ○ ○
지역사회 기여 우수 여성농업인
선정, 포상 ●
주: ● 농촌 특화 혹은 기존 사업의 성 인지적 개선, 단체 협력사업 지원.
○ 타부서 사업 단순 취합/ 기존 사업 여성 참여율 모니터링 / 단체 간 협력사업 아닌 개별단체 지원.
자료: 서면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3-10> 지자체별 2021년 ‘농촌여성 직업적·사회적 역량강화’를 위한 추진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