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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정책 추진체계 유형별 특징

❍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은 전담조직 유무에 따른 차이가 일차적으 로 가장 크지만,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 간에도 정책 추진의 차별성이 존재 함. 이는 농촌여성 정책이 정책의 범위와 목표 설정에서 성 인지적 관점과 역 량을 필요로 하므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정책 과정을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과 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임.

❍ 면담 조사에서 확인된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예산 규모로 업무 중요도를 판단하는 행정 논리로 농정 분야 내 ‘농촌 여성 업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있으며, 이것이 불완전한 전담체제가 만들 어지는 배경으로 작동함. 전담부서 설치 시 농촌여성 업무와 직접적 연관 성을 갖기 어렵거나 업무 하중이 큰 분야가 소관 업무로 분장이 되면 정책 전담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움. 추가적 업무 분장이 불가피하다면 인력, 사 회적 농업 등 농촌여성과 내용적 부합성이 높은 분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 직함. 또한 전담부서가 아닌 전담인력의 경우는 업무 독립성 면에서 매우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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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전담조직 공무원들은 농촌여성 정책의 목표와 대상 범위를 여성농업 인 대상 지원사업에 국한하는 인식이 강함. 성평등 목적 사업, 타 부서 관련 업무 총괄을 소관 업무에 포함하지 않으며, 중앙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 획’의 목표와 중점과제 설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강함. 여기에는 총괄 기 능 수행에 필요한 체계가 부재한 구조적 한계에 대한 인식이 포함되어 있음.

- 셋째, 소관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인식은 공통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농정 분야 여성정책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는 전담조직 공무 원 간 인식의 차이가 큼. 다수 지역의 공무원들은 농촌여성 정책이 중복지원 이고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정책의 확대에 부정적 인 식을 표현함. 여성농업인 부담 경감과 출산·양육 지원으로 정책의 의의를 제한함. 이에 반해 정책 대상과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지원이 아니고 성별로 상이한 요구와 삶의 경험을 정책이 고려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성 인지적 농촌주민 양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공무원들도 있음.

❍ 정책 실행자들의 관점과 성 인지적 역량의 차이는 인과관계로 보기는 어렵지 만, 민간 부문과의 상호작용 방식 차이와도 긴밀히 연관됨. 전담조직 관료의 성 인지적 관점이 강하거나 적어도 농촌여성 정책으로의 확장을 부정하지 않 는 지역이 여성농업계와의 협력에 적극적임. 이를 정책 추진체계 유형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음.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125

① 성 인지적 관료 주도-여성농업인단체 협력형 ② 소극적 행정 관료-여성농업인단체 주도형

③ 비여성주의적 관료 주도-여성농업인단체 동원형 ④ 상징적 관료-남성 중심적 농정 거버넌스

<그림 4-1>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유형

자료: 저자 작성.

- 첫 번째 유형은 ‘성 인지적 관료 주도-여성농업인단체 협력형’으로 명명할 수 있음. 이 유형은 전담조직 공무원이 농촌여성 정책과 성평등의 결합을 지 지하며 이러한 인식에 기반한 성 인지적 정책과제들을 추진함. 그리고 여성 농업인단체와의 상시적 협의체를 운영하여 정책 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함. 농촌여성 정책 거버넌스라 할 만함. 그러나 행정의 주도성이 강하여 민간의 의제형성 역량과 거버넌스의 정책 협의 기능이 약한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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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유형인 ‘소극적 행정 관료-여성농업인단체 주도형’은 활발한 정책 논의와 의제 확장이 민간에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확대를 견인함. 그러나 행정이 논의 구조 내에 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버넌스 기능이 약하고 정책 반영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짐.

- 세 번째 유형은 ‘비여성주의적 관료 주도-여성농업인단체 동원형’으로 가 장 많은 지자체에서 보이는 정책 추진체계 유형임. 전담조직이 일부 정책 에서 여성농업인의 현실적 요구를 관철해 내기도 하지만 성평등 목적, 농 촌여성 정책으로의 확대에는 부정적임. 여성농업계와의 ‘만남’은 소관 업 무 수행의 연장선에서 임의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여성농업인단체와 일대일의 ‘지원-동원’의 관계로 상호작용이 나타남. 여성농업인단체 간 연 대·협력은 일어나지 않음.

- 네 번째 유형은 ‘상징적 관료-남성 중심적 농정 거버넌스’임. 전담조직이 업무 분장 등 구조적 측면, 담당자들의 농촌여성 정책 인식 등에서 ‘전담’의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며, 여성농업계와의 상호작용이 없음.

제5장

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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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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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약

❍ 지난 20여 년간 농촌여성 정책은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으로 체계화되 어 왔으나, 지자체의 정책 총괄·책임 주체 불분명으로 정책이 현장까지 잘 전 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음.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확립 은 중앙-지자체-농촌 현장으로 이어지는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이라는 의미 가 크지만, 무엇보다 아래로부터의 정책 개선·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거버넌 스 확립의 의미가 큼.

❍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은 전담조직 유무 및 민간의 역량에 따라 차이가 컸음. 일차적으로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의 정책 추진이 전담자들의 업무 전문화 및 집중도, 예산의 증액,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과제의 다양성 및 중앙과의 연계성, 민관협력 활성화 측면에서 차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추진과제의 질적 측면에서 복지·문화 분야 편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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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하고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여성의 조건과 수요 를 고려한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는 차별성을 보였음. 농촌여성 정책 거버넌 스의 작동도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에서 나타났는데, 이 지역은 여성농업인 센터가 ‘농촌주민 문화센터’로 기능하지 않고 중간지원조직 기능을 하는 곳들 이었음.

❍ 그러나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 간에도 정책 추진의 차별성이 존재함. 이는 전담조직의 설치 자체가 농촌여성 정책의 발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실행자의 의지와 성 인지적 역량’ 그리고 그러한 의지와 역량을 자극하 고 지원하는 역량 있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여부에 따라 정책 결과가 달라진다 는 것을 보여줌.

❍ 전담조직이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에 동의하고 정책 확 대·발전의 의지를 갖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첫째, 기존 업무와 조직 편재에 서 부서 명칭만 바뀌거나 업무 독립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불완전한 전담체제 구조, 둘째, 농촌여성 정책의 목표와 대상 범위를 ‘여성농업인 대상 지원사업’

과 ‘출산·양육 지원’으로 제한하고 성평등 목적 사업 및 타 부서 관련 업무 총 괄을 소관 업무에 포함하지 않는 인식, 셋째, 농가를 단위로 하는 주류 농정틀 을 수용하여 농촌여성 정책이 중복지원·역차별일 수 있음에 동의하고 정책 확대를 꺼리는 인식, 넷째, 여성농업계의 정책 역량 미성숙과 거버넌스 부재임.

2. 정책제언

❍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가 정책 발전의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정 책 ‘전담’을 보장하는 직제 개편, 농촌여성 정책 관련 공무원들의 농촌여성 정

종합 및 결론❙ 131 책의 목표와 범주에 대한 보편적 합의 형성, 여성농업인센터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체의 정책 역량 성숙, 행정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상시적 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함.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의 개정으로 지자체의 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명문화 된 만큼,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전담조직 설치 규정이 포 함되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고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함.

- 정책 ‘전담’을 보장하는 직제 개편은 팀장을 제외하고 최소 2명의 농촌여성 업무 전담자로 구성된 전담부서 신설이 바람직하며, 부서 전체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이 적어도 60% 이상은 되도록 업무 분장이 이루어져야 함.

- 만일 추가적 업무 분장이 불가피하다면, 인력, 사회적 농업 등 농촌여성과 내용적 부합성이 높은 분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담조직의 최대 강점은 업무의 연속성에 있으므로 전담인력뿐만 아니라 전담부서를 설치할 경우에도 최소 1명은 전문관 제도를 활용하여 인력을 배치하도록 함. 전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사·승진에 전문관 경 력을 반영하도록 함.

❍ 농촌여성 정책에 대한 담당자들의 다양한 인식 차이가 있고 이것이 정책 추진 혹은 정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촉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음. 정책의 목표와 범위는 위로부터 설정되어 강제될 수 있지 않음. 무엇이 ‘농촌여성 문제’인지 를 정의하는 것부터가 정치적 과정이므로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중 요함. 관련 공무원들의 농촌여성 정책 목표와 범주에 대한 합의 형성은, 중앙 정책과의 연계성, 지역 농촌여성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꼭 필 요한 사항임. 다만, 정책 실행 당사자들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목표와 범 위를 설정하는 것이 정책 추진의 의지와 적극성 발휘를 가능하게 함을 인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