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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정책 추진체계별 차별성

❍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여성 정책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 된 정책 추진 현황은 전담부서·전담인력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었음. 추진 체계별 정책의 주요 차별성은 업무 전문화 및 집중도, 예산 증액, 제도적 기반 강화, 추진과제의 다양성 및 중앙과의 연계성, 거버넌스 활성화 측면에서 나 타났음. 주요 요점을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구분하여 살펴봄.

4.1. 광역지자체

❍ 첫째, 전담조직 내 전담인력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은 50~90%로 높은 편이 나, 전담체제가 아닌 지자체 담당자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은 20%로 낮음. 전 담부서 전체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은 팀원 전체가 농촌여성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를 제외하고 매우 낮은데, 이는 전담부서 직제가 기존 조직과 인력을 그 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농촌여성 업무 외 다양한 업무들이 분장되 어 있기 때문임.

❍ 둘째, 2021년 지방농정 예산에서 농촌여성 정책 예산의 비중은 0.73~

6.50%로 낮고 예산 규모 자체는 전담조직 유무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전담 조직 설치 전후를 비교했을 때 농촌여성 정책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또한 전담조직이 있는 지자체가 농업·농촌의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예산을 투여하여 ‘여성 특화 정책’을 넘어설 가능성을 보여줌.

❍ 셋째,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가 구체적 정책 추진 조항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여성농업인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97 의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또한 전담조직 지자체 중 일부 는 농촌여성 정책 추진 실적을 성과평가 지표에 포함하여 정책 추진의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정책과제 개발 연구를 추진하였음.

❍ 넷째,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의 추진과제가 과제의 포괄성 및 정책 목적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중앙의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타 부서 관련 시책의 모니터·조정·개입의 총괄 기능 실현을 위한 과제들을 추 진함. 구체적으로, 농업·농촌 분야에 특화된 성평등 인식·문화 확산, 성 주류 화 정책을 추진하고, 농업인 전문교육 과정에 여성 대상 과정을 신설·추가하 거나 사회적 농업의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적용함. 또한 전담 조직을 둔 지자체 중 일부는 농가도우미, 행복바우처, 마을 공동급식 등 공통 으로 추진하는 복지 시책 외 농촌여성의 재생산 건강권 보호, 여성농업인 국 민연금 가입 확대, 여성농업인 진료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

❍ 다섯째,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지자체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 자문회의’를 구성조차 하지 않은 등 형식적 운영이 심화되는 공통점을 보였으 나, 전담인력이 있고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사회 공공적 확장형’의 역할 유 형을 보이는 강원도는 상시적 거버넌스 기구로 ‘여성농업인정책협의회’를 구 성·운영함.

4.2. 기초지자체

❍ 기초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에서 전담부서 설치 효과는 예산 및 조례 규정 등 정책 추진기반의 강화에서 두드러지고, 여성농업인센터의 정책 연계 활동이 결합된 지역은 지역 특화 사업 및 성평등 목적 사업 추진에서 차별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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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담부서+

여성농업인센터 전담부서 여성농업인센터 둘 다 없음

ZN시 WY군 SH군 SW군

추진 기반

업무 비중 담당자 60%

부서 60%

담당자 50%

부서 50%

담당자 50%

부서 16.7%

담당자 30%

부서 5.8%

농정예산 중 여성정책 예산

비중

2.36% 2.49% 1.42% 0.47%

예산 증감 118.7% 56.6% △4.8% 31.9%

조례 시행계획 수립 규정 (의무)

중장기계획 수립 (의무),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규정 (의무)

시행계획 수립(선택),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규정(선택)

가족공동경영 협약(선택)

사업

양성평등

5+0 1+0 2+1 0

- 마을 순회 성평등 교육

- 상시 여성농업인 정책협의

- 여성농업인단체 연대·협력 지원

역량 강화

2+0 0+1 3+0 0

- 찾아가는 농업경영 코디네이터 운영

- 농가 여성고용인력 성별 임금 격차 보전

복지·문화·건

7+0 4+0 3+0 3+0

- 여성농업인 주거환경 정리 지원

- 여성농업인 작은 동아리 지원

- 여성농업인 힐링 프로젝트

공동체, 미래 세대 육성

0 0+1 2+0 1+0

민관협력 여성농업인단체 간담회 여성농업인단체

협의회

주: 사업 부문 앞의 숫자는 농촌 및 여성을 고려한 사업 수, 뒤의 숫자는 타 부서 사업의 단순 취합 사업 수임. 사 업명 목록은 시·군 자체 사업임.

자료: 서면조사 결과 기반 저자 작성.

<표 3-29> 기초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유형별 정책 추진의 차별성

❍ ZN시와 WY군은 전담부서 팀원 모두가 농촌여성 업무에 집중하여, 타 업무의 병행에도 불구하고 부서 전체의 농촌여성 업무 비중이 높고, 전담부서 설치 전 대비 농촌여성 정책 예산이 많이 증가하였음. 또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정책의 구체적 추진 조항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 99

❍ 시·군 자체 사업 추진 및 성평등을 결합한 농촌여성 정책 추진은 여성농업인 센터가 있고, 센터를 중심으로 여성농업계가 연대하여 시·군과 정책 협의가 추진되는 ZN시와 SH군에서 두드러지고, WY군은 군 자체 예산으로 신규 사 업을 추진하였음.

- ZN시는 농촌 및 여성을 고려한 사업 수가 가장 많고, SH군은 사업들이 대 부분의 정책 영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으며, 두 시·군 모두 혁신적인 시·

군 자체 사업을 추진함. SH군의 정책 추진 현황은 민간의 역량에 따라 적극 적이고 활발한 정책 추진이 가능함을 보여줌.

제4장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103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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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담조직을 둔 지자체 간의 정책 추진 차별성

❍ 제3장에서 확인된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추진 현황은 전담조직 유무에 따 른 차이가 일차적으로 가장 크지만, 전담조직을 갖춘 지자체 간에도 정책 추 진의 차별성이 존재하였음.

- 업무 전문화 및 집중도 면에서는 전담부서의 소관 업무가 농촌여성 업무 외 업무 하중이 큰 농지, 인력, 사회적 농업 등 다양하여 팀원 중 1명만 농촌여 성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가 취약함.

- 전담부서의 업무 전담이 취약한 지역과 전담인력을 둔 지자체의 농촌여성 정책 예산 증가가 상대적으로 미미함. 또한 전담부서 업무 전담이 취약한 광역지자체와 전담부서가 있더라도 기초지자체는 성평등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예산 투입이 부재함.

- 사업 내용 차원에서 추진과제가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한 자체 과제를 추진한 지자체가 정책 영역별로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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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남 경남 제주 강원 충북 경북 전북 ZN

WY

SH

SW

농업·농촌 성평등 구현

경제·사회적 역량강화

복지·문화·안전·건강 제고

농촌 공동체 활성화·미래세대 육성

주: ●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추진과제가 있음.

자료: 본 연구의 서면조사 기반 저자 작성.

<표 4-1> 지자체별 2021년 추진과제의 목표 부합성 및 지역 특성 반영 여부

- 민관협력 체계는 강원도, ZN시, SH군에서 비공식적 여성농업인정책협의 체를 운영함. 이들 지역은 여성농업인센터가 ‘지역사회 공공적 확장형’의 역할 특성을 가짐.

❍ 이상과 같은 차이는 전담조직 자체가 정책 발전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정 책 실행자의 의지와 성 인지적 역량’ 그리고 그러한 의지와 역량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역량 있는 민간부문과의 협력 여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비단 농업·농촌 분야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여성정책은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젠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개선 방안의 도출 까지 성 인지적 관점과 역량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정책 과정을 어떤 방식 으로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상이함.

❍ 이어지는 절에서는 정책 실행 주체인 전담조직 공무원들의 성 인지적 역량과 민관협력 작동 방식을 중심으로 지자체 정책 추진체계 개선에서 고려해야 할 쟁점과 이슈를 살펴봄.

지자체 농촌여성 정책 추진체계 강화의 이슈와 쟁점❙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