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정부조달법에 의거해 정부조달협정(GPA)의 공고 금액인 100만 대만달러 이상인 구매, 공사, 용역 조달 사업을 대외적 으로 공개하여 조달하고 있다.
2008년 12월 9일에 대만은 WTO로부터 GPA 가입을 승인 받았으며 2009년 7월 15일부터 WTO GPA가 발효되어 시행 중이다.
대만은 그동안 자국 기업에 한한 입찰 참여 개방, 국산품 조달, 외국 기업 및 자국 기업의 공동 입찰 요구, Offset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의 우선권을 보호해왔으나 GPA 발효 후 이러한 정부 조달 장벽이 해소되게 되었다. 단, 대만의 GPA 기관은 총통부와 행정원 및 산하 소속기관(중앙 정부), 타이베이시/가오슝시 정부 및 산하 소속기관(지방 정부), 공영 기업/
공립 병원 및 교육기관(기타기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기타 지방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종전 방식대로 현지 기업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소지가 크다. 특히 대만은 정부조달법 제43조 법령에
의거하여 대만 정부 조달에 외국 기업이 응찰할 경우, Offset 프로그램을 적용하거나, 외국 기업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일 경우에 차순위 대만 현지 업체를 소집하여 외국 기업의 최저가 입찰 가격 이하의 가격을 수용할 시 해당 대만 현지 업체에게 우선 낙찰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대만 내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있는 사업에 참여할 경우, 낙찰 후 반드시 대만 회사법에 의거하여 자회사(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설립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한편, 건설업 면허 발급, 건설공사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이 제약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만 정부가 인원수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나 건설 기술 인력에 대해 대졸 학력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제한하고 있다.
관급 공사의 경우 현지 업체들 간의 담합이 존재하여 우리나라 업체들은 현지 유력 업체와 합작을 통해야만 수주가 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되고 이미지가 제고됨에 따라 그동안 일본, 미국, 유럽기업들만 수주하던 발전소 개보수, 고속철도 건설 등 고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수주가 증가하는 등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서 우리 나라 기업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투자기관 (대만전력공사) 수입화물 입찰에 우리나라 선박(중국, 알바니아 포함 3개국) 참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우리 선사는 대만 정부투자기관 대량 화물 취급시 대만선사에 수수료(1.25%)를 지급하고 운송권을 매수하여 운송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만이 2009년 7월 15일 GPA 가입 후 2016년도에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은 총 2,799건(표결 금액 기준 2,067.84억 대만달러)으로 외국 기업은 대개 구매 입찰을 위주로 낙찰되고 있다. 외국 기업의 낙찰 건수는 총 615건(비중 21.97%)이며 낙찰 금액은 총 472.92억 대만달러(비중 22.87%)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 기업이 대만 정부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언어 장벽(입찰 제반 서류는 반드시 중국어로 작성, 구비서류가 외국어일 경우 중국어 번역 본을 구비), 제반 비용 부담 및 시간 소요 등의 장애가 따르기 때문이다.
입찰 종료된 GPA 정부 조달 현황(2016년) GPA
입찰건수 (건)
GPA 입찰금액 (NT$ 억)
외국기업 낙찰현황
건수 (건) 비중 (%) 금액 (NT$ 억) 비중 (%)
공사입찰 82 905.29 3 3.66 36.71 4.05
구매입찰 1,173 746.16 574 48.93 417.58 55.96
용역입찰 1,544 416.39 38 2.46 18.63 4.47
합계 2,799 2,067.84 615 21.97 472.92 22.87 자료: 行政院 公共工程委員會
지식재산권 보호
WTO 가입을 위해 1997년부터 상표법과 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 법규를 수정하면서, 2002년 WTO 정식 가입 직후 대만 행정원은 2002년부터 3년 간 불법 복제품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2003년 지식재산권보호 전문경찰(保護智慧財產權警察大隊)을 설립하여 불법 복제에 대한 검거를 강화하고 있다.
대만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은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과 영업비밀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련 법률로는 「저작권법(著作 權法)」, 「특허법(專利法)」, 「상표법(商標法)」, 「영업비밀법(營業秘密法)」, 「집적 회로 보호법(積體電路保護法)」, 「CD관리조례(光碟管理條列)」, 「행정소송법 (行政訴訟法)」 등이 있다.
대기업들의 특허 풀(pool)이 보편화되면서 중소기업이 주축인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公平會는 “특허권의 남용은 공정거래법에 의해 단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국민을 상대로 한 형사소송의 경우 일선 사법기관의
외국인에 대한 지식재산권보호법규 집행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미용 용품 모방 상품 판매 건에 대해 한국 기업인이 대만 용의자 19명을 2004년 12월 대만 지검에 고발하였으나, 대만 지검은 사건 관할 문제, 다수 혐의자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사유로 사건 처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동 한국기업이 피해를 본 바 있다.
대만은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여타국과 달리 대만 기업과 외국 기업 간에 특허 사용에 대한 합의가 곤란한 경우에 대해서도 특허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필립스사는 2004년 7월 경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이 대만 업체에 CD-R 강제 라이선스 사용을 허용한 것에 대해, WTO의 지식재산권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 위배 된다고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2008년 3월 승소한 바 있다.
대만 경제부 지식재산국은 2005년 11월 조류독감 확산에 따라 치료제를 확보하기 위해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에 대한 조건부 강제라이센스 사용을 허용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