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장벽
대만은 2002년 1월부터 WTO에 가입하면서 제출한 양허 계획에 의거하여 관세 인하, 비관세 장벽 제거 등 시장 개방을 가속화하고 있다.
WTO 가입 후 관세 인하를 약속한 제품은 (HS코드 8자리 기준 8천여 품목 중) 4,491품목이며, 2014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5%, 4.23%이다. 2015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은 각각 14.66%, 4.23%이다. 2016년도 평균 관세는 6.35%로, 농산물과 공산품의 세율이 각각 14.66%, 4.23%이다.
평균 관세율
연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농산물 13.73% 13.88% 13.88% 13.88% 13.85% 14.65% 14.66% 14.66%
공산품 4.18% 4.18% 4.23% 4.23% 4.23% 4.23% 4.23% 4.23%
전체 5.71% 5.85% 5.89% 5.89% 5.88% 6.35% 6.35% 6.35%
자료: 財政部 關務署
수입부과금
원유 및 그 제품들에 대한 수입에 있어 수입자가 ‘經濟部 能源局(에너지 자원국)의 동의서’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부과금을 따로 정해 놓지 않고 있으며, 물자 공급 및 산업계의 합리적인 경영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의 특수 상황 발발시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시로 관세를 조정하는 “임시조정관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임시조정관세 시행 현황
연도 조정횟수 조정품목수
2000년 14 446
2001년 8 222
2002년 2 13
2003년 2 30
2004년 1 11
2005년 1 11
2006년 1 2
2007년 1 7
2008년 6 30
2009년 10 40
2010년 5 42
2011년 9월 5 16
2012년 2 5
2013년 0 0
2014 년 1 4
2015년 4 11
2016년 1 4
자료: 財政部 關務署
통관절차상의 장벽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나 일부 품목에 한해 대만 관할 기관의 수입검사를 필요로 한다. 일례로, UV 기능이 있는 화장품의 경우 약용제품으로 분류되어 대만 행정원 위생서의 테스트를 거친 수입허가서를 첨부해야 한다. 해당 품목의 현지 기관 검사필요여부는 수출입규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자료: 財政部 關務署(2016)
반덤핑 및 상계관계
대만 재정부는 2013년 8월 우리나라 포스코, 대우인터네셔널, GS글로벌, 효성, 현대 등 5개 업체 및 중국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덤핑조사를 실시한바 있고, 상기 우리 기업에 대해 26.53%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2013년 8월 15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18년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대만 재정부는 차이나스틸(中國鋼鐵), YUSCO(燁輝) 등 대만 철강기업 6개사는 중국 ‧ 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대해 대만 정부에 반덤핑 과세를 신청 했으며, 차이나스틸은 브라질 ‧ 중국 ‧ 인도 ‧ 한국 ‧ 우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서도 반덤핑 과세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만 경제부 무역조사위원 회는 2016년 2월 22일 동 철강제품 2개 품목에 반덤핑 조사 착수를 개시 했다. 대만 경제부는 동건 관련 2016년 4월 21일 국내 산업피해가 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고, 재정부는 2016년 8월 4일 덤핑 행위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으며, 대만 재정부는 2016년 11월 25일 덤핑 유무 및 덤핑 과세율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대만 경제부는 2017년 1월 26일 동 2건의 제품이 대만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다고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2017년 2월 20일, 재정부는 중국 ‧ 한국산 아연 도금 제품에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22%~77.3%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하고, 브라질 ‧ 중국 ‧ 인도 ‧ 한국 ‧ 우 크라이나산 합금강판에 대해 2016년 8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2021년 8월 21일까지 관련 제품에 대해 4.02%~80.50%의 반덤핑 과세를 부과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대만은 외교 활동 범위의 제한으로 각종 국제기구의 참여가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제품 검사 또는 인증 역시 국제 인증을 취득했다고 하더 라도 대만 수출시 현지 검사 또는 검역, 인증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다.
환경관련 규제
새로운 환경관련 규정 또는 도입에 따른 수입규제는 없다.
품목별 장벽
배, 사과, 복숭아의 경우 복숭아심식나방의 대만 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한국과 대만 간에 합의한 ‘수출검역조건’에 부합하여야만 대만에 수출될 수 있다.
대만 동식물방역검역국은 2006년 2월 대만과 복숭아심식나방의 유입 방지를 위한 ‘수출검역조건’에 합의한 국가(한국, 일본)를 제외한 동 병충해 위험 지역 국가의 배, 사과, 복숭아의 대대만 수출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