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중국 정부는 2001년 12월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해운시장을 대폭 개방 한다는 방침 하에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시정을 요구받아왔던 항만 조출료 (早出料, dispatch money; 계약된 기간보다 선적이나 하역을 빨리 했을 때 지급하는 금액)와 근해항로 20% 할증료를 폐지하는 대신 항만하역비용과 예선료 등 항만이용료를 15% 정도 인상하는 내용의 「대외무역항 수수료 비용 규정 및 표준 조정에 관한 통지(2001년 9월 20일)」를 발표하였다.
한편, 보다 개방적인 국제해상운송활동을 규범화하고 해상운송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해운조례」를 제정, 시행(2002년 1월 1일)하여 WTO 관련 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외국인의 중 국내 국제해상운송에 대한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과거 소수의 외국선사에게 현지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여 제한적인 영업활 동을 허용하던 것을 해운업은 물론, 선박대리·선박관리·화물하역·창고업 및 컨테이너 야적장사업까지 직접투자가 가능토록 문호를 개방하였다. 그 러나 동 업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을 49% 이하로 한정한 것은 해운관련시 장에 대한 일시적인 충격을 방지한 것으로 보이나, 외국선사의 의사결 정권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며, 중국 국적선 보유의무, 중국정부의 운임 조사 조항과 외국선사의 중국 국내운송업 배제 및 홍콩, 마카오, 대만 과의 운송에 외국선사의 참여를 부분적으로나마 제한하는 조항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로부터 이의제기가 진행되고 있다.
2004년 2월 중국은 「외국인의 국제해운업 투자에 관한 관리규정(外商投 資國際海運業管理規定)」을 발표해 2004년 6월 1일부터 외국인의 합자, 합작, 혹은 독자형태로 해상운송 및 화물저장업무에 대한 투자를 허용한 바 있다. 그 외에도 중국은 2005년 12월 11일 이후 국제화물 운송대리 업의 독자형태 법인설립을 허용하였고, 旣설립된 국제화물 운송대리기업
의 지분인수를 통한 설립도 허용하였다. 외국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은 없으나 최소 100만 달러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요구하고 있다.
2003년 CEPA 협정에 따라 홍콩 및 마카오 투자자의 경우 해상국제 화물 대리업 5백만 위안, 항공국제 화물대리업 3백만 위안, 육로국제 화물 대리업 2백만 위안 등의 완화된 납입자본금 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한편, 회사 설립 1년 후 납입자본금이 모두 완납되면 지점(분공사)의 설립이 가능하며 지점 1개당 50만 위안의 증자가 필요하다. 납입자본금이 최소 납입자본금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부분은 지점설립을 위한 증자금액으로 활용가능하다.
2013년 9월 27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통해 상하이시에 한정하여 외상독자의 국제선박관리회사 설립을 허용했다. 다만, 한정된 중국 업체 만이 선박대리점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공컨테이너에 대해 수입통관 비를 부과하는 등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핵심 인프라 사업인 해상 실크로드 건설과 관련 국적 해운사 합병으로 업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각지 항만투자를 통해 물류거점 확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 대형 국영 해운회사 COSCO와 중국해운 그룹 2개사가 합병한 중국원양해운집단(중국 COSCO 해운)이 2016년 2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중국원양해운집단이 보유한 운항 선박은 컨테이너선, 건화물선, 유조선 등 총 1,114여척으로, 네덜란드의 AP 몰러-머스크 사를 제치고 세계 최대의 해운회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중국 국영 항만운영업체인 초상국 그룹(China Merchants Group)은 향후 5년 내 동남아, 아프리카, 발트해 및 러시아 지역에 10개 이상의 해외 항만투자를 예정하고 있다.
항공
중국민용항공국(구 民航總局)은 중국의 WTO 가입 후,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기존 35%에서 49%까지 완화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상무부, 발개위는 공동으로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을 공포,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 중국측이 지배권을 보유(공공 항공운수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25%로 제한)하는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 업은 중국측과 합자 및 합작 등의 방식으로 공항건설·항공운수·유관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으며, 공동 경영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된다.
이후 2003년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역과 체결된 CEPA에 따라 2004년
「외국인투자 민용항공업 규정의 보충규정」을 제정하여 2005년 2월 24일 부터 시행함으로서 홍콩 및 마카오 기업이 중소형 공항위탁관리서비스 분야에 대해 합작, 합자 혹은 독자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투자범위를 확대(단, 기간은 20년 이내로 제한)하였다. 또한, 합자 혹은 독자 방식 으로 여객/수하물 서비스, 화물/우편물 서비스 등 지상조업관련 7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였다. 다만 다국적 기업의 홍콩, 마카오를 통한 우회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홍콩, 마카오의 항공운수지상조업관련 인가를 획득 하고 동종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기업 등으로 자격 요건을 제한하였다.
중국민용항공국 자료에 의하면 현재 중국에는 공항식당·시설물관리·지상 서비스·항공기수리·항공유 등의 부문에 일본, 홍콩, 독일, 미국, 싱가포르 등의 기업이 합자 또는 합작투자의 형태로 진출해 있다.
2015년말 기준 중국은 아세아 43개국, 아프리카 24개국, 유럽 36개국, 아메리카 9개국, 오세아니아 5개국 등 총 118건의 항공운수 협정을 체결 하였다. 2015년말 기준 중국 항공서비스 현황은, 정기여객노선수 3,326개 (국제노선수 660개, 국내노선수 2,666개(홍콩·마카오·대만은 109개)), 민용공항은 210개, 보유항공기 2,650대, 국적항공사 55개사(국유항공사 41개, 민영항공사 14개)13) 등이다. 그리고 2015년 기준 중국 항공산업의 매출액은 6,062.5억 위안(항공사 4,363.7억 위안, 공항 801.1억 위안)이며 이윤은 487.9억 위안(항공사 320.3억 위안, 공항 106.8억 위안)이다. 중국 민용항공국은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하 9개 국영
13) 이 중 화물전용항공사가 7개사, 중외합작항공사가 12개사, 상장 항공사가 7개사 포함되어 있다.
항공사를 북경의 국제항공(CA), 상해의 동방항공(MU), 광주의 남방항공 (CZ) 등 3대 항공사로 통합하고 항공서비스 부문도 중국민항정보공사, 중국항공유공사, 중국항공기재수출입공사 등 3개 기업으로 통합(2002년 10월 11일)하였으며, 지방항공사도 자율적으로 통폐합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
유통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2013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KPMG에 따르면 2020년까지 미, 일, 영, 독, 프랑스 시장을 합한 규모보다 더 큰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17년 中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는 약 5.7조 위안(약 970조원)으로 2013년 정점을 찍은 후 성장률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으나 지속 성장중이며, 2016년 기준, 중국 전자상거래 규모(800억원)는 우리나라(65.6조원) 대비 12.2배의 규모이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급성장”에서 벗어나 “평온한 속도”를 유지하는
“성숙기”에 들어섰으며, 거래규모는 안정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전자 상거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소매시장은 2012년 성장률이 64.7%로 가장 높고, 201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다. 중국 온라인 시장은 의류, 화장품, 출산, 유아용품의 해외직구 등 업종이 번창한 모습을 보였다. 2015년 중국 의류 온라인 시장 거래 규모는 7,45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2% 증가했다. 두 아이 정책의 실시로 출산, 유아 용품의 온라인 구매량이 점점 많아지면서 출산 유아 용품 시장은 경쟁력이 있는 시장이 되었다.
한편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이 개선되면서 수입 전자상거래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6년 3월 24일 중국 재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세 및 행우세 조정정책(4月8日起實施跨境電 子商務零售進口稅收政策幷調整行郵稅政策)」을 발표,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했다. 또한 동 정책의 시행에 앞서 2016년 4월 7일 재정부, 발개위 등
11개 부처 공동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수입상품 리스트(跨境电子
-외국 소매업, 도매업 기업이 대중투자를 진행할 경우 2004년 4월부로 시행된
「외상투자상업분야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심사수속을 거쳐야 한다. 본 「방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제한되었던 일부 전액 외자에 의거한 출자와 프랜차이즈 경영이 인정되고 지역제한과 로열티제한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다만, 투자자의 인원수에 따라 최저자본금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가 경영규모에 따른 자본금규모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출자비율이 동일한 외국투자자는 중국 국내에서 개설한 매장이 총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품목에 식품(쌀, 보리, 옥수수 등)과 식물성 기름이 포함될 경우 외자출자비율은 49%이하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자 도·소매업체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중·서부지역 40년).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국 국내에 직영매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제한성 조항이 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외국 도·소매업체가 직접 온라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매장 설립 시 인허가 심사도 중국 현지 기업이 기간 및 조건 면에서 유리하고 최저등록자본도 적다. 국제물류업 투자와 관련 하여 외자에 여전히 높은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운송 및 물류업에서
또한 출자비율이 동일한 외국투자자는 중국 국내에서 개설한 매장이 총 30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급품목에 식품(쌀, 보리, 옥수수 등)과 식물성 기름이 포함될 경우 외자출자비율은 49%이하라는 제한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외자 도·소매업체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중·서부지역 40년). 프랜차이즈의 경우, 중국 국내에 직영매장을 2개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경영기간은 2년 이상 이어야 한다는 제한성 조항이 있다. 온라인 판매에서도 외국 도·소매업체가 직접 온라인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지역에 따라 규정이 다르다. 매장 설립 시 인허가 심사도 중국 현지 기업이 기간 및 조건 면에서 유리하고 최저등록자본도 적다. 국제물류업 투자와 관련 하여 외자에 여전히 높은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운송 및 물류업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