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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문서에서 백 운 규 (페이지 91-96)

중국 경쟁당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은 독점 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반독점법」 시행(2008년 8월 1일) 후, 6개 외국기업의 LCD패널 가격담합행위(2013년 1월, 607억 원), 茅台/五糧液酒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13년 2월, 780억 원), 분유업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2013년 8월, 1,217억 원), 일본 자동차부품업체의 가격담합(2014년 8월, 2,053억 원), 폭 스바겐, 벤츠, 크라이슬러, 닛산 등 수입자동차업체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2014년 9월~2015년 9월, 총 1,500억 원), 퀄컴(Qualcomm)의 지식재 산권 남용행위(2015년 2월, 1조650억 원), 스위스 포장회사 테트라팩의 시장지배적지위 낭용행위(2016년 11월 1,100억원)에 대해 각각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노키아

(Nokia) 휴대폰사업인수건에 대해 상무부가 경쟁제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 한 제한조건을 부과(2014년 4월)하는 등 글로벌 기업간의 인수 ‧ 합병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2008년 「반독점법」 발효 이후 중국 경쟁당국의 강력한 법집행은 외국 기업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경쟁법을 활용한다는 국제적 비판을 초래하였다.12) 또한 반경쟁적 행위 조사 및 기업결합 심사 진행에 있어 관련 절차의 불투명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이슈이며 시장진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 경쟁법 개관

중국의 경쟁법은 「반독점법(反垄断法)」,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

및 「가격법(價格法)」의 부당한 가격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별로는 독점협의(카르텔), 부당한 가격행위,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이하 ‘시지 남용행위’라 함), 부정당경쟁행위, 행정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이하 ‘행정독점행위’라 함), 경영자집중(즉, 기업결합) 등을 모두 규율하고 있다.

이를 관장하는 기구는 반독점위원회와 반독점법집행기구의 2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반독점위원회는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와는 그 기능이나 성격이 다른 非의결기구로서 주로 경쟁정책의 입안이나 반독점 지침의 제정 및 부처 간의 업무협조·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반독점법집행기구는 부처별 기능에 따라 상무부(기업결합심사업무), 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격관련 독점행위업무),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非가격 관련 독점행위와 부정당경쟁행위 업무)의 3개 부처 분담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직접처리하나, 지방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건 등의 경우에는 관할 성급 관련부문에 위임 처리하고 있다.

12) 경쟁분야의 주요 매체인 www.globalcompetitionreview.com, app.parr-global.com 등의 분석기사 참고.

독점협의(카르텔)와 부당한 가격행위

독점협의(카르텔)란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합의·결정 또는 기타 협동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수평적 독점협의’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수직적 독점협의’로 구분 된다. ‘수평적 독점협의’는 경쟁관계에 있는 경영자간의 독점협의로서 가격담합, 수량담합, 시장분할, 새로운 기술이나 설비의 제한, 공동의 거래 거절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직적 독점협의’는 재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고정하는 행위와 최저가격을 한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그 사유가 연구개발, 제품의 규격 및 표준 통일, 중소경영자의 경쟁력 강화, 사회공공이익의 실현, 불황극복 등을 위한 경우로서 경영자가 법정요건을 입증할 때에는 그 적용이 제외된다.

한편, 독점협의를 한 경우라도 경영자가 이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2017년 1월 발개위는 반독점법상 규정 된 자진신고관련 원칙규정을 규제화한 「수평독점협의 사건에의 리니언 시(감면)제도 적용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였다. 동 지침에 따르면 카르텔 가담 후 최초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부과될 과징금을 전부면제하거나 80% 이상 감경하고, 2순위 신고자의 경우 30% 이상 50%이하 감경하며, 3순위 이하 신고자에 대해서는 30% 미만 감경한다.

그리고 「가격법」이 적용되는 ‘부당한 가격행위’에는 가격담합, 부당염매, 가격 선동, 가격기만행위, 가격차별, 변형적인 가격조정, 폭리도모행위 등이 있다.

시지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시장지배적경영자(우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는 그 지위를 남용 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되는데, 그 구체적인 유형 으로는 불공정한 고가판매나 저가구매행위, 약탈적 가격설정행위(즉, 부당 염매), 거래거절행위, 거래제한행위, 끼워팔기 또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차별대우 등이 있다. 다만, 부당염매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신선한 상품 판매, 재고상품처리, 계절성 가격인하, 채무청산·업종전환·휴업 등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있다.

한편, 행정기관이나 공공조직은 그 권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즉, 행정독점행위)를 할 수 없는데, 그 세부유형으로는 구입 강제 또는 경영활동제한행위, 상품의 지역간 자유로운 유통을 방해하는 행위(예, 외지상품에 대한 차별취급이나 진입제한행위), 외지 경영자의 입찰활동 참가제한 등이 있다.

그리고 「반부정당경쟁법」이 적용되는 ‘부정당경쟁행위’에는 상업적 뇌물 제공, 부당한 표시・광고(허위표시, 허위홍보, 상업비방), 상업비밀 침해행위, 부당한 경품판촉, 경쟁자의 상업적 명예훼손,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부정당 경쟁행위 등이 있다.

경영자집중(기업결합)

중국은 경영자집중(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기업 결합은 경영자가 합병, 주식·자산취득이나 계약 등의 방식을 통하여 다른 경영자에 대한 지배권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하며, 중국 정부는 기업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전년도 전 세계 매출액 합계가 100억 위안(약 1조 7,400억 원) 또는 중국 내의 매출액 합계가 20억 위안(약 3,500억 원)을 초과하고, 그 중 최소 2개 경영자의 전년도 중국 내의 매출액이 각각 4억 위안(약 70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상담(商谈) 등을 통해 법정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기업결합심사는 대부분이 경쟁제한심사(즉, 반독점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기초심사(初步审查; 30일간)와 중점심사(进一步审查; 90일간이며, 60일 연장 가능)의 2단계로 진행된다. 다만, 외국자본이 중국기업을 인수 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기업결합에 참여한 경우로서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국가안보심사(약 120일정도 소요)를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 2월부터 상무부는 「기업 결합 간이심사기준」을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동 기준에 따르면 수평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점유율이 15%미만, 수직・혼합결합의 경우 결합후 시장 점유율이 20%미만인 경우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 하여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상무부는 2015년 기준 전체사건의 70%가량을 간이심사로 진행하고 있으며 건당 평균 심사기간도 기존 64일에서 52일로 단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상무부는 기업결합 사전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미신고 건에 대해서도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바, 기업 인수・합병 추진시 중국 상무부의 사전신고의무 발생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 처벌 등

경쟁당국은 압류, 은행계좌 조사 등 강력한 조사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반사업자에 대한 위법소득 몰수 및 과징금 병과 등의 강력한 집행권한도 함께 보유하고 있다. 위반유형 중 독점협의나 시지남용행위를 한 경영자에 대해 중국 경쟁당국은 위법행위의 중지명령, 위법한 소득의 몰수조치 및 과징금 병과조치(전년도 매출액의 1~10%)를 할 수 있으며, 독점협의를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50만 위안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경쟁제한적인 경영자집중(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중지, 기한 내 주식이나 자산의 처분 또는 영업의 양도, 50만 위안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편, 2017년 11월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반부정당경쟁법」

에서는 행위유형별로 기존 법상 1만~20만 위안의 벌금범위를 10만~300만 위안까지 확대하는 등 법위반 제재수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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