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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관련입법 및 법령용어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69-72)

I.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검토기준

3. 정보화관련입법 및 법령용어

(1) 글로벌 규범화 논의의 고려

가상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하기 위한 글로벌화 논의의 거시적 흐름 과 세부동향의 통찰이 필요하다163). 지난 수년간 제1세대 인터넷은 규제 보다는 자율성에 기반을 두고 시장과 산업주도형 모델로써 발전해 왔지 만, 가상공간은 유해사이트의 폐해, 불법복제 및 P2P에 의한 저작권 침 163) 최승원, 전게논문, 16면 이하 참조.

해, 데이타베이스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 에 대한 실효적 규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무관 여 입장은 선별적 관여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규제의 형식으로 변화될 것 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부(G)는 국가안전, 세금, 공공서비스 등을 이유 로 개입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고, 기업(B)은 불법복제방지 등을 통한 이윤확보와 영업비밀이나 기업운영 등에 관한 정보보호의 요청도 증폭되 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소비자(C)에게 있어서도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분쟁해결 등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규제논의의 배경은 비단 우리나라에 한정된 논의가 아닌 범세 계적인 논쟁을 제기하고 있는 문제로서 차세대 인터넷의 상용화에 따른 정보화 산업의 기술적 고도화와 양적 팽창으로 인하여 논의의 깊이를 더 해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차세대 인터 넷 세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법적․제도적 대비가 필요하다 고 하겠다. 다만, 산업체간의 이해상충, 정부들간의 합의곤란, 각 국제기 구의 산별적 접근방식 뿐만 아니라 기존의 복잡한 세계정세와 국제문제 등으로 인하여 각 정부간 혹은 각 주체간의 입장수렴이 쉽지 않다는 점 은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이에 따라 사이버 법령용어의 수용에 있어서도 우리 현실에 맞는 올바 른 정착의 방향과 아울러 세계적인 용어의 통일성에 관하여도 관심과 연 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산업경쟁력의 고려

우리나라의 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 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상공간에 있어서 구현되는 복합멀티미디어 콘 텐츠의 창출과 경쟁력의 확보라고 하겠다. 이를 위한 IT관련 법적 규율 은 지식산업의 경쟁력과 관련된 핵심적 요소이며, 법적․제도적 통일성 의 확보를 위하여는 법령에 있어서의 용어와 의미의 정비와 순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아직은 관련법령의 제정과 개정에 있어서 용 어의 통일성에 관한 논의가 미미하지만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키면서

새로운 용어의 창출과 기존 용어의 사용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일관되고 합리적인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어의 정비에 있어서도 단순한 용어의 통일이나 한글화에 치중하기보 다는 외래어 사용에 대한 일반적 개념을 폭넓게 수용하고 이를 통하여 개념의 보편성와 사회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새로운 용 어의 수용에 대한 보수적 관점으로 인해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한자어나 한글의 무분별한 도입은 법령용어와 일반용어간의 개념의 괴리를 초래하 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3) 정보공유와 다양성 고려

가상공간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통신네트워크를 물적 기반으로 정부․기업․소비자간의 다양한 지식정보활동을 통하여 형성된다. 이 점 에 있어서 특히 소프트웨어는 인류의 지적 산물로서 지식정보에너지를 생명력으로 하여 다원적․복합적인 생태적 생활공간으로 진화해가는 가 상공간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서 복합성․무형성․무소모성․

추상성․기술혁신성․산업시장의존성 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식정보의 공유를 통한 e-welfare라는 측면에서는 공공성 및 전지구적 차원의 공 유재산적 가치를 갖는다164).

이러한 정보공유와 다양성의 측면을 고려할 때, 새로운 법령용어의 창 출을 위한 노력은 전문성과 보편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하며, 가상공간내 에서의 확고한 지위를 자리잡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법령의 제정만이 아닌 새로운 용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적극적 홍보와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4) T-Code와 L-Code의 고려

가상공간을 규율하는 입법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 법질서와 디지털 법질서의 근본적 전제조건의 차이를 직시하는 것이 필 요하다. 즉, 종래의 실물경제에서 재화소유와 배분원리가 자원의 희소성

164) 최승원, 전게논문, 18면.

과 유한성을 전제로 하였다면, 디지털 환경에서는 사실상 무비용․무한 복제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무형적 지식정보를 매개로 하기 때문이다. 기 술표준의 규범화,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종래의 법적 규율의 한계를 드러 내는 새로운 문제상황, 그 해법을 위한 발상의 대전환은 불가피한 시대 적 요청이라고 하겠다165).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존의 입법과정에 나타난 국내적 고려사항에 대 한 내용은 국제적 기준에 따라 보편화되어야 하며, 법령용어의 사용에 있어서 국제적 용어에 맞는 용어의 새로운 정착과정을 거쳐야 함을 의미 한다고 하겠다. 즉, 입법에 있어서 기술발전과 기술표준의 글로벌화 경향 을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령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미래지향적이 며, 보다 보편적이고 기술적인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염두에 둔 용어의 창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Ⅲ. 정보화관련 법령용어의 수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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