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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수용에 따른 방향과 과제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79-82)

I.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검토기준

Ⅳ. 법령용어수용에 따른 방향과 과제

컴퓨터 통신망을 통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가상공간의 형성과 비약 적인 발전은 법․제도적 관점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성을 요구 하고 있다. 이에 따른 법령의 제정과 개정을 통한 보완은 무엇보다도 시 급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으나, 제도적 보완과 법령의 정비에 대한 시급함이 법제도적 부조화와 불협화음을 조장한다면 이 또한 많은 문제 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가상공간의 규율을 위한 법제는 매우 종합적이고 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연구와 노력을 병행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령의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이버 관련 입법은 무엇보다도 미래의 기술발전을 예측 184) 국어정보학회, 우리말 전산용어 사전, 1995, 정음문화사, 188면.; 이와 관련하여

‘자료집합체(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자는 견해도 있다(정완용, 전게논문, 52면).

185) 현행 법령에 있어서도 ‘데이터베이스’는 외래어 법령용어로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현행 법령은 총 74건의 법령, 138개의 조문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기술발전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소위 ‘기술중립주의’의 원칙을 형성하고, 특정기술에 한정되지 않는 중립적인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의 세계화와 선진국의 기술주도현상에 따른 무분별한 정보통신용어가 여과없이 우리의 법령용어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초래되 는 문제점을 극복하는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정보통신관련용 어의 수용에 있어서 가능한한 우리말로의 번역용어수용에 노력하고, 이 와 함께 가장 적절한 용어를 취사선택하여 통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 역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한 학제간, 실무간의 공동 연구와 참여가 이루어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가상공간 관련입법의 법령용어 및 문장의 표현에 있어서 도 법령용어 사용의 일반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간결 하고 명확하여야 하며, 법령상호간의 통일적 사용 및 가능한 한글화의 원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계와 실무계 공통의 비 판적 논쟁은 정부소관부처별 정보통신관련 법령용어의 통일이 반드시 필 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소관 부서에 따라서 관할 법령이 다른 실무상의 문제들로 인하여 정보통신관련 법령용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제각각 사용 되는 법령체계와 법령용어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겠다186).

또한 기존의 전통적 법체계인 공․사법의 구분에 의한 법체계의 정비 는 정보통신과 가상공간관련 법령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되기에 무리가 있으며, 상호 혼합된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체계적 통일성을 위 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립적 체계에 따른 용 어상의 혼란도 동시에 논의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법령과 용어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일반적으로 학계나 실무계 에서 간과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 사이버관련 신조어의 수용에 있어서 기존의 법제도적 법령용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의 매우 보수적인 용어체계의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로운 기술 발달과 사상적 변화의 과정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의 186) 정완용, 전게논문, 35면 참조.

일환으로서 기존의 기술적․사상적 변화에 따른 언어적 변화를 기존질서 의 파괴나 언어적 혼란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새로운 언어적 창출의 결과 물로 봄으로써 이에 대한 능동적인 수용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끝으로 보다 다양한 관심을 가져야할 부분이 사이버법령의 제정과 기 존법령의 개정에 있어서의 법령용어에 관한 관심뿐만 아니라, 이에 기초 한 약관에 대한 내용과 법령용어 및 문장에 관한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적 규율의 사각지대에 위치하는 약관에 대한 올바 른 이해와 용어 및 문장의 이해는 일반 법령의 경우보다 오히려 일반국 민의 관심과 이해가 따라야 하는 분야라는 점에서 법령연구와 병행한 동 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187).

187) 약관에 관한 법령용어 및 문장에 관한 연구는 김성천, 약관상 법령용어 및 문장구 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법제연구원 전 문가회의자료집), 2002. 5. 17., 153면 이하 참조.

제 6 장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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