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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의 기본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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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법령용어의 개념과 특성

2. 법령문의 기본형식

법령은 법문구성상 뿐만 아니라 그 형식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기술 과 체제가 갖추어져야 하지만, 법령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어떠한 형식을 취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일정한 규칙이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법령이 일정한 형식을 갖추는데 필요한 기준으로는 법이 법다운 모양을 갖추도록 짜임새가 있어야 하고, 법의 적용대상인 일반국민의 이해에 기 여할 수 있도록 조문이 그 전체적인 면에서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는 「순서의 원칙」과 법령의 불필요한 조항을 설정하거나 수식을 달 거나 표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축소․의제․준용․변환을 도모하여 야 한다는 「경제의 원칙」 등이 요구된다85). 그리고 이 양원칙에 입각하 여 입법자가 입법시에 고려하여야 할 문제로서는 입법내용에 있어서 기 본적인 것과 부차적인 것을 분배하는 「분배의 문제」, 서로 유사한 유형 이나 내용을 순서에 따라 분류하는 「분류의 문제」, 법형식이 수직적 일 관성, 즉 법질서가 총괄성․통일성이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순서의 문 제」 등을 지적할 수 있다86).

일반적으로 성문법주의법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령이 일정한 형식을 갖는데 필요한 기준 내지 지침을 마련하여 실제 법령입안 시에 반드시 그에 따르고 있으며87), 우리나라에서도 법제처에서 그 동안 입법관행으로 되어왔던 것과 실무상 축적된 결과를 종합하여 「법령입안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총무처에서도 「행정법령입안업무요령」

을 작성하여 법령입안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법제실 무」 등을 발간하고 있다.

면 참조.

85)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1989. 1., 11면 참조.

86)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입법기초이론과 입법기술-, 한국법제연구원, 1991, 187-189면 참조.

87) 미국의 경우는 각주의 헌법에서 제정문의 형식, 주제, 용어의 표현 등에 관한 규정 을 두고 있고 법제사무처리의 행정적 기준으로서 「OMB규정 4019」를 두고 있다. 또 한 프랑스에서는 법률안 및 제명령작성에 관하여 수상훈령으로 그 지침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내각법제국에서 발간한 「法令審査事務提要」가 있다.

이러한 원칙적 기준에 근거하여 법령문은 형식적인 체제면에 있어서 크게 본칙과 부칙의 구분하며, 그 구체적 체제는 편․장․절․관․목으 로 세분하여 구성된다. 본칙의 기본적인 구성은 조․항․호․목 등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은 항 또는 조로 구분하되 5개항 이하인 경우에는 항으로, 5개항을 초과한 경우에는 조로 구분한다. 다만, 1개항 일 경우에는 항으로 구분하지 아니하며, 부칙을 항 또는 조로 구분할 때 에는 각각 제목을 붙인다88). 또한, 구체적인 조와 항에 있어서 법문을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경우에 있어서 앞부분을 전단, 뒷부 분을 후단이라 하고, 하나의 조 또는 항 가운데 문장을 구분하는 경우 후단이 전단의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단을 본문, 후단을 단서 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간편한 표 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본조 가운데 삽입된 표와 법령의 말미에 두 는 별표라는 형식의 표가 있으며, 별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 별표2 등으로 표시한다. 별표와 유사한 형식으로 부록․양식․서식․도 표 등이 있는데, 법률보다는 시행령․시행규칙에 주로 사용되며, 어느 것 도 별표와 같이 각각의 법령의 부칙 다음에 두며, 별표가 있는 때에는 별표 다음에 둔다.

한편, 법령문의 내용적 배열방식은 제명․목차․전문․본칙․부칙 등 으로 구성되며, 각 해당 법령의 내용에 따라 배치하고 있다89). 특히, 본 칙에 있어서는 총칙에 관한 사항,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 보칙에 관한 사 항, 벌칙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다. 총칙적 규정으로서는 목적규정, 취지규정, 정의규정, 해석규정 등이 설치되는 예가 있으나 최근의 규제적 입법에 있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는 예도 발견되고 있다.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은 총칙적 규정에 이어서 법령의 주된 내용인 실체규정을 규정 하는 것으로서 각 법령의 본체부분을 이루는 것이다. 이러한 실체규정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속법규, 조성법규, 자격수여법규 등의 세가지 유형으 88) 부칙을 조로 구분하는 경우 그 조의 조명에 대하여는 본칙과 같이 조명을 붙이는

방법과 부칙은 부칙대로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으나, 현재는 본칙과 통번으로 하지 않고 따로 조명을 새로이 붙이는 방법을 채용하고 있다.

89) 법령문의 내용적 배열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187-279 면 참조.

로 나누어진다90). 보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의 본체를 이루는 실체적 규 정의 다음으로 벌칙에 앞서 그 실체적 규정에 부수하는 사항이나 절차적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보칙적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91)92).

벌칙에 관한 사항은 법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칙사항 다음, 즉 본칙으로서는 말미에 배열하지만, 벌 칙수가 적을 경우에는 보칙의 장 속에 포함시키거나 실체규정의 장 속에 포함시킬 수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한 입법례라고는 할 수 없다. 또한, 법 령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실체규정과 보칙규정을 전 부 배열한 다음에 배치하며, 벌칙조항 상호간에는 법정형이 무거운 것부 터 순차로 배치하고, 만약 같은 벌칙조항에서 둘 이상의 실체규정을 인 용하는 경우에는 조명이 빠른 것부터 배열한다. 부칙에 관한 사항은 본 체적인 규정을 제외한 부수적․경과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으로서 법 령의 시행기일, 그 법령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관계법령의 개정폐지의 조치 등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령의 시행지역에 관한 규정이나 그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경우도 있다93). 그리고 부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대단히 많고 복잡한 경우에는 부칙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 가운데 시행기일에 관한 부분 이외의 부분을 독립시켜 단독입법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으며94), 어떤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인하 90) 고명윤, 법제실무의 기본개념, 국회보 1983. 9., 80면; 박봉국, 입법의 이론과 실제, 입법조사월보 1989. 1., 16면; 한문수, 입법실체론(상), 입법조사월보 1974. 5., 47면; 국회사무처, 법제실무, 1990, 190면 이하;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198면 이하 참조.

91) 일반적으로 보칙에 관한 사항이 장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보칙」이라는 장명을 두 지만, 실체규정의 영역 가운데 두는 예도 있다.

92) 일반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는 보칙적 규정으로서는 ①보고의 제출(자료제출의 요 청), ②출입검사 또는 조사, ③청문, ④처분의 부관, ⑤이의신청, ⑥행정심판․행정소 송, ⑦손실보상, ⑧권한의 위임, ⑨수수료, ⑩관계인의 의견청취, ⑪심의회 기타 부속 기구의 설치․조직․운용, ⑫관계행정기관과의 협조․조정, ⑬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가운데 필요한 것을 둔다(자세한 것은 박영도, 입법이론연구(I), 208면 이하 참조).

93) 일반적으로 부칙에 규정되는 사항의 규정순서는 ①법령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② 법령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③기존법령의 폐지에 관한 규정, ④법령의 시행을 위 한 준비행위에 관한 규정, ⑤법령의ㅣ시행에 따른 적용례에 관한 규정, ⑥법령의 시 행에 따른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⑦법령과 관련된 다른 법령의 개정에 관한 규정,

⑧기타 규정의 순서에 의한다(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31면).

9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35면; 보통 「○○법시행법」이라는 형식을 취하며, 이

여 상당히 많은 다른 관계 법령의 개폐가 필요한 경우에도 단독입법을 제정하는 경우도 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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