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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정비

문서에서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페이지 50-53)

I. 법령용어와 문장에 관한 검토기준

3.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정비

일본어식 법령용어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우리나라 법령에 있어서 커다란 숙제 중의 하나로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겠다. 우리 법령 에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영향은 일제강점기를 통하여 근대 법학의 이론 적․실무적 내용을 계수함으로 인한 것이다117). 이를 연혁적으로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118).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 이후 일제는 ‘조선에시행할법령에관한 115) 민사소송법의 순화작업과 관련된 절차와 내용에 관하여는 한국법제연구원, 개정민 사소송법의 법령용어 및 법률문장의 순화와 향후과제, 전문가회의자료집, 2003. 4.

30., 참조.

116) 한자어의 순화와 관련된 내용은 법제처, 법령용어순화정비편람, 2002 참조.

117) 법학관련 외국법 계수에 대하여는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동, 한국의 법률가상, 길안사, 1995; 동, 한국법학사, 박영사, 1990; 한국법제연구 원, 한국법사학논저목록 1945-1990, 1992; 동, 한말법령체계분석, 1991; 전봉덕, 한국 근대법사상사, 박영사, 1981; 안기성, 한국 근대교육법제연구, 고려대민족문화 연구소, 1984; 김효전, 서양헌법이론의 초기수용, 철학과 현실사, 1996 등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

118) 박영도, 법령용어에 관한 연구, 150면 이하 참조.

119)’을 제정하여 일본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이 ‘칙령’에서 우리나라에서의 입법사항은 조선총 독부의 명령(制令)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령의 제․개정에는 내각 총리대신을 거쳐 천황의 勅裁를 받아야 하며 임시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 총독이 이를 즉시 발할 수 있으나 후에 勅裁를 받도록 하였다120). 이에 따라 제령 제1호 ‘조선에있어서법령의효력에관한건’121)에서 ①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일본의 칙령, ②칙령에 의하여 의용되는 일본법 률 및 조선총독부에서 발한 명령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일제통치 36년간 우리나라는 일본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었다122).

그 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후 부터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하기까지 미군정이 통치하는 과정에서 일제식민지법제를 부분적으로 일제법령의 폐지를 선언하는 미군정법령 제11호 ‘일제법규의 일부개정폐기의 건’을 1945년 11월 9일 공포하였다. 이로써 미군정의 입법정책의 기본방침을 확정하였으나, 구체적인 법령에 관하여는 미군정법령 제21호 ‘법률제명 령의존속’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명시적으로 폐기된 법령을 제외한 일제 의 법령은 그대로 효력을 존속하게 되었다123). 그 이후 1948년 대한민 국정부가 수립되었으나 제헌헌법 제10장 부칙 제100조에서 “현행 법령 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까지는 일본법령을 그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제의 영향에 의하여 법령용어에 있어서도 여전히 일본어식 119) 1910. 8. 칙령 제324호.

120) 제령은 총독부의 해당부서에서 입안하면 총독부 총무국기획실에서 이를 심의하고 총독의 자문기관인 중추원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제령은 내각총 리대신을 경유하여 천황의 勅裁를 받아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총독부 총무국기획실 은 제령 등 법안의 입안․심의뿐만 아니라 이를 해석․적용까지 하였다.

121) 1919. 10. 8.

122) 제령은 조선식민지지배의 중추적 법형식으로 식민지지배기간동안 총 676건이 공 포되었는데, 이 중 제령을 개정하는 제령을 제외하면 270건이다.

123) 동 군정법령은 “모든 법률 및 조선구정부가 발표하고 법률적 효력을 갖는 규칙․

명령․고시 기타 문서로서 1945년 8월 9일 실행 중인 것은 그간 폐지된 것을 제외 하고 조선군정부의 특수명령으로 폐지할 때까지 모두 효력을 가지고 존속한다”(동법 령 제1조 전단)라고 규정하였다.

법령용어가 그대로 차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심지어 새로운 법령의 제 정과정에 있어서도 일본법령을 그대로 차용하는 사례로 인하여 일본어 번역의 오역으로 인한 잘못된 용어와 문장이 그대로 우리 법령의 용어로 서 정착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법제처에서는 구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근거 하여 많은 일본어식 법령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이후 법령용어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일본어식 법령용어의 정비작업을 꾸준히 시행하여 왔다. 그러 나 여전히 일본어식 용어와 표현은 우리 법령에 존속하고 있으며, 심지 어 기초적인 법률마저도 여전히 일본어식 법령용어와 문장이 순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겠다124). 아래에서는 현행 법령의 일본어식 용어에 대하여 반드시 순화하여야 할 용어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 도록 하겠다125).

법령용어에 있어서 대표적인 일본어식 용어는 見樣(건설근로자의고용 개선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 서식, 屆出(귀속재산처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신고, 路肩(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76조)

→ 갓길, 滅失(민사소송법 제147조) → 없어짐, 加療(민방위기본법 제 24조) → 치료, 當該(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 해당, 去來先(석유사업 법시행령 제32조) → 거래처, 檢査役(신탁법 제64조) → 검사인, 검사 원, 見習(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제3조) → 수습, 缺席屆(국회법 제32조) → 결석신고(서), 高水敷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8조)

→ 둔치(마당), 강턱, 熴爐(어선설비등에관한규칙 제817조) → 풍로, 화 로, 口座(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 계좌 등의 용 어가 있다.

124) 민법의 일본어식 용어와 문장에 관하여는 김동욱, 일본어학의 관점에서 본 우리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법령용어 및 문장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법제연구원 전문가회의 자료집), 2002. 5. 17., 237면 이하 참조.

125) 일본어식 법령용어에 대하여는 박영도, 일본어식 법령용어사례집, 한국법제연구 원, 2001; 신각철, 법령에 쓰이고 있는 일본식 표기 용어의 정비, 새국어생활, 제5 권 제2호, 108면 이하 참조.

Ⅱ. 법령용어에 관한 국어학적 검토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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