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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공천제도의 이론적 배경

18) William N.Chambers, "Parties and Nation-Building in America," in LaPalombara, Joseph, and Myron Weiner, (eds.),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1966), pp. 91-92.

19) Ibid., p. 102.

1) 이론적 근거

헌법상 정당의 지위와 개념20)은 헌법 제8조 제2항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구체화하여 정당법 제2조는 정당이라 함은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 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국회의원(헌법 제41조) 및 대통령(헌법 제67조)선거와 별도 로 그 선출절차를 규정하고 있다.21)

정당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학설과 견해가 있다. 대표적인 것으 로, 정당은 대의민주정치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헌법기관으로 군 림하게 되어 정당은 국민과 국가에 있어서 국민이 국가의사형성에 참가하는 매개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하여 정당의 헌법기관설을 인정하는 학설 이 있다.22)

또한, 정당은 헌법상의 기관은 아니나 헌법의 영역으로서 정치적, 사회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와 국민간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중개적

20) 이병훈,『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서울 : 박영사, 1995); 정상래,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외국의 정 당공천제 비교연구 : 기초자치단체장선거를 중심으로," (서울: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 문, 2004), p. 16.

21) 신봉기,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와 후원회제,”『자치행정』(사)지방행정연구소, 2005.5, p.

30.

22) 정상래, 전게논문, p. 16.

역할을 담당하는 중개적 기관이라는 학설과, 정당이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 가하므로 그 중심적인 헌법기능의 행사를 인정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정당 은 그 본질로 보아 어디까지나 국가조직외의 자유로운 구성인 동시에 자유 로운 사회적 결사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는 입장의 학설 등 다양하게 존 재한다.

헌법 제8조 제4항은 정부는 위헌정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 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고 하여 정당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23)

2) 제도적 근거

‘공직선거법’은 제47조 제1항에서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 할 정수범위 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선거직 공직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게 하고 있다.24)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 제2항은 공직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정당의 공 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 고, 그 절차를 민주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4년도 3월 12 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공직선거후보자의 경선제도를 도입(공선법 제 57조의 2, 3)하고, ‘공직선거법’ 제60조의 2(예비후보자 등록) 등을 개정하 여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경선 전 사전선거운동을 합법화하도록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 2-3,

23) 이병훈,『정당의 헌법상의 지위』(서울: 박영사, 1995).

24) 공선법 제47조 제1항 참조.

제61조, 제63조 등)하였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