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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

권한이양으로서 의사결정의 상향성이다.162) 정당의 내부질서 민주화를 위 해서는 당원의 의사가 아래에서 위로 전달되는 상향조직이 갖추어져야 하 며,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의결시스템이 필요하 다. 지구당에 대한 합리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는 지방행정만 의 문제가 아니라 중앙당과 지구당의 관계재정립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내포 한다. 중앙당에 의한 중앙집권적 의식이 지양되고, 지구당에 대한 권한이양 과 지방정치인 충원이 지구당의 자율적 결정에 의하도록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163)

또한 지방정당의 민주화, 예컨대 지구당 위원장이 독점하는 단일체제 탈 피가 요구된다. 위원장이 대의원 임명 및 지방의원 추천 등은 비밀투표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164)

상향식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첫째, 공천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정당의 공천 공정성 시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보추천기준의 확립과 철저한 적용이 정당 제도화의 요건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등 후보자 공 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준거가 필요하다. 정치적 과열이 우려되기도 하지만

162) 강만규, 전게논문, p. 70.

163) 박호성외, 전게서, pp. 322-323;

164) 박호성외, 상게서, p. 322.

공천기준을 명확히 하여 뒷거래에 의한 공천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165) 현재, 각 정당의 공천심사 기준을 보면, 열린우리당인 경우, 당성과 당 기 여도에 가산점을 부과하고 서류, 여론조사 및 면접을 통한 공천심사위원들 의 평점에 의한다. 한나라당인 경우, 여론조사결과, 실태조사, 당무감사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 그 자격기준이고 심사기준이다.

단순히 공천심사 기준을 정하기만 하고 세부 규정을 당규에 정하지 않고 있어 공천심사위원들의 개인적 성향에 따라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그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당규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의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부분 정당이 공천심사위원회의 후보자 공천심사과정을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다.

그 기준과 심사위원의 공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심사과정의 공개는 공천 잡음으로 발생되는 심사불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국민과의 신뢰성 확 보가 되어 후보자 선택을 용이하도록 도울 수 있다.

셋째,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천기구를 상설화하고 그 위원들의 임기 를 보장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공직후보자는 원칙적으 로 당원이나 또는 대의기관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바람166) 직하나, 그 절 차와 시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 대안으로 ‘공직후보자공천심사위 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시에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시적으로 구성되 고 공천심사위원들이 중앙고위당직자의 영향에 따라 매번 바뀌다보니, 공천 기준, 절차, 위원선정 기준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공천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을 공천에 국한시키지 말고 상설화하여 공

165) 상게서, p. 322; 박호성외, 전게서, p. 322.

166) 강만규, 상게논문, p. 77.

직후보자의 발굴과 관리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 당선자에 대한 관리와 지원 을 수행한다면 당선자는 보다 충실한 공약이행과 충실한 행정업무를 하고자 노력할 것이고, 정당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 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후보 추천 방식이 다양하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정당의 민주화는 지 방선거후보자 추천의 민주화가 전제되어야 한다.167) 미국의 경우 정당간부 의 자의적 후보지명을 막기 위해 예비선거제도가 있다. 이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 지명에 있어서 당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결 정과정을 통해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보자 추천과 심사에 있어 일반 당원 과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에서 시행하 는 후보자의 ‘국민추천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다섯째, 당원협의회의 민주적 운영이다. 즉, 지구당위원장이 지구당 일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단일체제가 극복되어야 한다. 예컨대 대의원 임명, 지 방의원 추천 등의 관행을 수정하고, 대의원 선정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 직후보자 선출시 경선제를 적극 수용하여 당내민주화를 실현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168)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도 당원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지구당위원 장의 독선과 독단에 의해 지구당이 운영되는 것을 통제해야 할 것이다. 지 구당 폐지 이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주요 정당들은 시․도당 이하 수 준에 과거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시, 군, 구별 당원협의회를 구성하였으나 그 운영의 책임을 지역의 선출직공직자나 이전의 지구당위원장이 그대로 맡

167) 정만희, 전게서, p. 126.

는 관행(서울경제, 2005.6.13)을 보이고 있어 지역조직의 민주적 운영 및 후보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게 한다.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