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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제도와 교육

우리나라 간호교육체계의 발전

다. 1930-1945년

3. 전문간호사 제도와 교육

가. 제도의 변천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해짐에 따라 1973년 2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분야별 간호사’ 제도를 도입했다(김경숙, 김미원, 2009). 의 료법 시행규칙에 보건간호, 마취간호, 정신간호의 3개 분야별 간호사가

규정되었다(법제처, n.d.-e).

1999년까지의 분야별 간호사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간호 인력 이라기보다는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간호 인력에 가까웠다. 특정 분야에 서의 전문 간호가 더욱 강조되면서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간 호사 제도가 도입되었다(권용옥, 2000; 법제처, n.d.-d). 제도 도입 초기 에는 ‘분야별 간호사’를 ‘전문간호사’로 명칭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였다 (법제처, n.d.-d).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도 보건, 마취, 정신, 가정간호 등 4개 분야로 동일하고 자격기준도 동일하였으며, 별도의 자격시험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 전문간호사 제도는 2003년 10월 의료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크게 변화했다(법제처, n.d.-f). 전문간호사 의 자격구분을 기존의 보건, 마취, 정신, 가정간호의 4개 분야에 감염관 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및 호스피스 등 6개 분야가 추가되어 10개 분야로 확대되었고, 자격시험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자격시험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구술 또는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였다.

2006년 7월 의료법 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 고시 등에 나누어 규정되 어 있던 전문간호사 제도 관련 내용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전문간호사 규칙‘)으로 통합하여 체계화하였다(법제처, n.d.-g). 이때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에 종양, 임상, 아동분야가 추가되 어 현재와 같이 13개 분야로 확립되었다. 종전에 비해 전문간호사의 교육 과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이 실시하 도록 하고, 교육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2018년 3월 의료법 개 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제78조3항)을 신설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 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법제처, n.d.-h). 전문간호사 제도는 전문 간호에 대한 보건의료적 요구와 변화하 는 국민의 질병 양상을 반영하기 위한 분야 확대를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표 4-12〉 전문간호사 제도의 변천

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에서 2020. 5. 15 인출., 법제처 (n.d.-h). 의료법. [시행 2018. 9. 28.] [법률 제15540호, 2018. 3. 27., 일부개정]

제78조(전문간호사) 3항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02930&ancYd=20180327&ancNo=

15540&efYd=20180928&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C hk=0#searchId0 에서 2020. 5. 15. 인출.

〈표 4-13〉 현행 전문간호사 관련 규정(의료법 제78조)

제78조(전문간호사)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에게 간호사 면허 외에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 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 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

③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n.d.-i). 의료법. [시행 2020. 6. 5.] [법률 제17069호, 2020. 3. 4., 일부개정]

제78조(전문간호사)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06 0101&query=%EC%9D%98%EB%A3%8C%EB%B2%95#undefined 에서 2020. 5. 15.

인출.

나. 전문간호사 제도의 내용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 문간호사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규칙’은 전문간호사 자격 을 보건, 마취, 정신, 가정,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 스, 종양, 임상 및 아동 분야 등 13개로 구분한다(규칙 제2조)(법제처, n.d.-g). 또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동 규칙 제4조 에서 정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이수했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 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3조).

다.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운영 1) 교육기간과 교육기관의 지정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 기관이 실시하고 교육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한다(규칙 제4조 ①)(법제처, n.d.-g).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은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 는 대학이거나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이어야 하며, 지정기준은 표 4-15와 같다(규칙 제5조 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 정 신청서’와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기준에 맞을 경우 전 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게 된다(규칙 제5조 ②, ③). 2000년 전문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고, 2004년도에 처음으로 교육기관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기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교육기관은 37개교(86개 교육과정)이며, 등록 정원은 687명이다(보건복지부, 2020).

자격

B4%80%ED%95%9C+%EA%B7%9C%EC%B9%99#undefined 에서 2020. 5. 15. 인출.

〈표 4-15〉 2020년도 전문간호사 분야별 교육기관 현황

(단위: 개)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5(37명) 8(75명) 25(210명) 1(8명)

산업 아동 응급 임상

1(10명) 1(10명) 4(26명) 5(50명)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9(52명) 10(84명) 7(50명) 10(75명)

총 37개 교육기관, 86개 교육과정, 등록정원 687명 주: 13개 분야 중 보건 분야는 지정된 교육기관이 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2020). 2020년도 전문간호사 분야별 교육기관 현황.

http://www.mohw.go.kr/react/modules/download.jsp?BOARD_ID=3800&CONT _SEQ=292901&FILE_SEQ=272377 에서 2020. 5. 15. 인출.

지정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나 전문분야별 교 육생 정원을 초과하여 선발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 다(규칙 제7조의3)(법제처, n.d.-g).

2) 교육과목 및 이수학점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석사학위 수준으로 일반 석사과정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의 과목은 공통과목과 전공이론과목 및 전공실습과목으로 구분한다. 공통과목으로는 간호이론, 간호연구 등 6개 과목(13학점)이 있으며, 전공이론과목과 전공실습과목은 각 10학점 이상 으로 총 33학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규칙 제7조 ①, 별표 3)(법제처, n.d.-g).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운영지침’과 각 분야별 표준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n.d.-e).

구분 과목명 학점 490호, 2017. 3. 28.,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 8&section=&eventGubun=060101&query=%EC%A0%84%EB%AC%B8%EA%B0%8

마.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2000년 전문간호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18년까지 전문간호사는 총 15,239명이 배출되었다(보건복지부, 2019b). 이는 2018년 면허 간호사 394,627명의 3.9%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가정간호 분야가 6,435명으 로 전체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 이어서 노인 분야 2,285명(15.0%), 보건 분야 2,002명(13.1%)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다.

〈표 4-17〉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2018년 기준)

분야 배출 인원 분야 배출 인원

보건 2,002명 (13.1%) 응급 302명 (2.0%)

마취 621명 (4.1%) 종양 868명 (5.7%)

가정 6,435명 (42.2%) 중환자 692명 (4.5%)

정신 583명 (3.8%) 호스피스 553명 (3.6%)

감염관리 366명 (2.4%) 아동 99명 (0.7%)

노인 2,285명 (15.0%) 임상 280명 (1.8%)

산업 153명 (1.0%)

합계 : 15,239명(면허 간호사 394,627명의 3.9%) 주: ( ) : 전문간호사 총인원 수 대비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2019b). 전문간호사 배출 현황 누계.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 D=1304080301&page=1&CONT_SEQ=357052&PAR_CONT_SEQ=355672 에서 2020. 5. 15. 인출.

4. 간호교육인증평가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