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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인증평가 가. 인증평가제도 도입의 역사

우리나라 간호교육체계의 발전

다. 1930-1945년

4. 간호교육인증평가 가. 인증평가제도 도입의 역사

간호교육인증평가는 간호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한 간호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당시는

‘(재)한국간호평가원’)에 의해 2004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2001.7 간 호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한간호협회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간호 교육평가원’은 2003.10 ‘(재)한국간호평가원’으로 독립하게 되었고, (재) 한국간호평가원의 주된 기능 중 하나가 간호교육의 인증평가 활동이었다 (김조자 외, 2006).

간호교육의 질적 관리를 위해 간호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오던 간호 교육인증평가에 첫 번째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은 2012년의 의료법 개정 이었다. 기존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2012.2 의료법 개정으로 인하여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간호 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2017.2 시행, 2018년 입학 생부터 적용)(법제처, n.d.-j). 이에 앞서 2011.11 (재)한국간호교육평가 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간호대학 평가ㆍ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이로 인해 (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의한 간호교육인증평가가 법률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각 대학의 간호학과는 간호교육평가 인증을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재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학과의 존폐로 도 연결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표 4-18〉 의료법 제7조

제7조(간호사 면허)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 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2.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 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자료: 법제처 (n.d.-j). 의료법. [시행 2012. 8. 2.] [법률 제11252호, 2012. 2. 1., 일부개정]

제7조(간호사면허)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22605&ancYd=20120201&ancNo

=11252&efYd=20120802&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ancYn Chk=0#0000 에서 2020. 5. 15. 인출.

의료법 제7조의 개정으로 인해 각 대학의 간호학과는 사실상 간호교육 평가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고등교육법상 간호교육 평가 인증은 여전히 의무사항이 아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5년 12월 고 등교육법(제11조의2)이 개정됨으로써 간호학 등 의료인 양성을 위한 교 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의무화하게 되었다 (2016.6 시행).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교육 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등평가규정’, 대통령령 제 29032호)’에 정하고 있으며, 간호학 등 의료과정운영학교에 대한 평가․

인증 절차는 동 규정 제2조의2에 규정하고 있다(법제처, n.d.-k). 동 규 정에 근거하여 간호교육인증평가 운영과 필요한 사항은 ‘간호교육인증평 가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이로써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하여금 고등

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해 인정기관((재)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평가ㆍ인 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호교육 평가ㆍ인증을 받은 대학 등을 졸 업한 자에게만 간호사 국가시험에 대한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체계 가 갖추어졌다(법제처, n.d.-b).

〈표 4-19〉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제11조의2(평가 등) ① 학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의 교육과 연구, 조직 과 운영, 시설과 설비 등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정기관"이라 한다)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학부ㆍ학과ㆍ전공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 할 수 있다. 다만,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련 평가전문기관, 제10조에 따른 학교협의체, 학술진흥을 위한 기관이나 단체 등을 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평가 또는 인증, 제3항의 인정기관의 지정과 제4항의 평가 또는 인증 결과의 활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 법제처 (n.d.-b). 고등교육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42호, 2019. 12. 10., 일부개 정] http://www.law.go.kr/LSW/lsSc.do?tabMenuId=tab18&section=&eventGubun

=060101&query=%EA%B3%A0%EB%93%B1%EA%B5%90%EC%9C%A1%EB%B2%95#

undefined 에서 2020. 5. 15. 인출.

나. 현행 인증평가제도의 내용

1) 평가ㆍ인증의 대상(간호교육인증평가규정 제4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평가ㆍ인증의 대상은 4년제 간호학사 학위프로그 램, 3년제 간호전문학사 학위 프로그램, 간호사-학사학위 특별편입

(RN-BSN) 프로그램, 대학원 전문간호사 교육 프로그램 등이며, 졸업생 이 1회 이상 배출된 간호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한국간호교육평 가원, 2020).

2) 평가ㆍ인증의 절차

간호교육인증평가의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4-4와 같다(간호교육인증평 가규정 제15조 ①). 간호교육인증평가 방법은 간호교육기관에 의한 자체 평가, 간호교육기관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해 평가단이 실시하 는 서면평가, 간호교육기관을 평가단이 방문하여 서면평가 내용을 확인 하고 점검하는 현지 방문평가에 의한다(간호교육인증평가규정 제8조)(한 국간호교육평가원, 2020).

〔그림 4-4〕 간호교육평가인증의 절차(간호교육인증평가규정 제15조 ①)

자료: 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0). 간호교육인증평가규정. 서울 :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3_02.php에서 2020. 5. 22. 인출.

간호학 등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교육과정의 운영을 개시한 날부터 3개 월 내에 인정기관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등평가규정 제2조 의2 ①)(법제처, n.d.-k). 인정기관은 신청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 게 되는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지정신청서와 함께 사업 계획과 예산내역, 평가ㆍ인증의 기본방침과 실시요강 및 평가기준, 평가 ㆍ인증의 방법, 절차 및 유효기관에 관한 규정 등을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등평가규정 제6조 ①). 인정기관 지정의 유효기 간은 5년 이내이며(고등평가규정 제6조 ④),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인 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이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고등평가규정 제7조). 간호학의 경우 2011.11 (재)한국간호교육평 가원이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6.11 교육부로부터 재지정된 바 있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n.d.-a).

인정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 는 기간 내에 인정기관 지정 신청시 제시하였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따라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등평가규정 제 2조의2 ②)(법제처, n.d.-k). 인증을 받은 간호학 등 의료과정운영학교는 평가ㆍ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2년 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인정기 관이 정하는 신청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한다(고등평가규정 제2조 의2 ③). 간호교육 평가ㆍ인증의 경우 인증기간 만료 2년 전부터 6개월 전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간호교육인증평가규정 제7조 ①). 신청을 받은 인정기관은 의료과정운영학교가 보유한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 기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인증 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인증을 받 지 못한 의료과정운영학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 서 해당 인정기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평가ㆍ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등평가규정 제2조의2 ④∼⑤).

3) 인증평가의 판정 유형(간호교육인증평가규정 제18조)

간호교육인증평가의 판정유형은 ‘인증(5년)’, ‘인증(3년)’, ‘인증유예 (한시적 인증)’, ‘인증불가’로 구분한다. 단, 인증유예(한시적 인증)는 연 속해서 2회 이상 판정할 수 없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20).

① 인증(5년) : 모든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에 부합하여 간호교육의 질이 유지되는 경우

② 인증(3년) : 일부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다 소 보완할 사항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선이 가능한 경우

③ 인증불가 : 다수의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기간 내에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

④ 인증유예(한시적 인증): 여러 항목과 영역에서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일정 기간 집중적인 개선이 요구되는 경우

4) 평가ㆍ인증 결과의 공개와 활용

인정기관은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해당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통보받은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 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료과정운영학교의 장은 학년도마다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모집요강을 통해서도 공개하여야 한다. 인정기관은 제1 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등평가규정 제3조)(법제처, n.d.-k).

간호교육 평가ㆍ인증 결과는 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해당 간 호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평가원은 평가ㆍ인증 결과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이나 간호교육기관의 신설 및 증

영역(6) 부문(14) 항목(28) 비고

영역(6) 부문(14) 항목(28) 비고 울: 한국간호교육평가원. http://www.kabone.or.kr/kabon02/index04.php에서 2020.

5. 22. 인출.

4년제로 지정된 전문대학의 경우 84개의 학과가 모두 간호교육인증평

자료: 교육부 (2019). 2019 교육통계연보. https://kess.kedi.re.kr/index 에서 2020. 5. 20 인출., 한국간호교육평가원 (n.d.-b). 연도별 지정대학 현황.

http://www.kabone.or.kr/new/new05_01.php 에서 2020. 5. 15 인출.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