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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각 국은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그 창작자나 발명가에게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부 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적인 논의 동향은 그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지적재산기구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제도를 세계적으로 통일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 WTO/TRIPs에서 지적재산권은 산업적 발명, 저작․창작 등 지적 성과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 를 의미한다. TRIPs는 지적재산권을 크게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하 고, 산업재산권을 다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지리적표시권으로 세분한다. 저 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세분하고, 신지식재산권은 산업저작권, 첨 단산업재산권, 정보재산권으로 세분한다.

○ 현재 국제적으로 농업관련 지적재산권으로 확립되어있는 것은 동식물에 대한 특허와 식물종 자에 대한 품종보호이고, 새로운 지적재산권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것이 다. 식물종자에 대해서는 품종보호권이라는 특별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국제협약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유전자원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새로운 권리로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TRIPs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식량농업기구 는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하는 협약(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을 제정하여 2004년에 발효시켰다.

○ 식물유전자원 중 농업식물유전자원은 농촌진흥청에서 종자와 영양체를 구분하여 보존하고 있다. 농업식물종자는 등록체계에 의하여 농촌진흥청 종자은행의 저온저장시설에서 중장기 보존․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보존관리 용량은 154,000점이다. 현재의 관리체계는 주로 식물 영양체 유전자원의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것에 한정됨. 유전자원을 실질적으로 관 리하는 것은 유전자원에 대한 탐사와 발굴, 수집에서부터 평가와 등록, 보존과 권리보호, 이 용까지 담당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은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정부의 부처별로 각기 다르게 관리되고 있다.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상 의 부정경쟁행위, 반도체 배치설계 등은 특허청에서 관할하고, 저작권과 문화콘텐츠 등은 문 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한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온라인 디지털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은 지식경제부가 관리하고, 식물종자의 품종보호는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한다. 이처럼 지적재 산권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가 분산되어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는 먼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농 업과 관련해 지리적표시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및 특허권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성주참외를 대상으로 한 지리적표시권에 대한 소비자 가치평가 결과 21,596.5원/15㎏로 base 가격의 144%로 나타난다. ‘성주참외’의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들 은 15㎏당 21,596.5원을 더 지불해도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상표권에 대한 소비자들 의 평가는 5,607.1원/15㎏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소비자들은 성주참외의 다른 속성 에 비해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매우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결 과는 지리적표시제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인 시장차별화가 성주참외의 경우에는 달 성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

○ 품종특허․품종보호권에 대한 가치 평가의 사례분석을 위하여 장미와 딸기를 선택하였다.

분석결과 장미 국내품종 진선미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1주당 615.6~740.5원으로 추정되 어, 외국품종의 가격이 1주당 2,500~3,000원임을 감안할 때 진선미에 대한 가치는 낮게 평 가되고 있다. 딸기 국내품종 설향에 대한 지불의사금액은 폿트묘 기준으로 160.0~179.7원으 로 추정되어, 외국품종의 가격이 200~300원(로열티는 포함하지 않았음)으로 설향에 대한 가치도 낮게 평가되고 있다. 국내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가격과 생산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생산농가들의 국내 품종 사용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정책의 도입 이 필요하다.

○ 한국에서 농업과 관련한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는 식물특허 (1건)의 경우 장미식물의 특허 와 관련되었으며, 상표분쟁(7건)의 경우 농산품, 화훼류, 유아용 이유식, 농업용제초제, 농약 류, 농기계에 관한 것이었다. 분쟁사건의 외국인 당사자의 국적을 보면 미국, 독일, 일본, 이 탈리아로 구성되어 분쟁당사자인 외국인의 국적이 주로 선진국 편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업분야에서의 외국인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TA 등을 통하여 더 많은 농업 분야의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농업 분야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내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체계적 인 관리 및 보호가 필요하며, 외국과의 지적재산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정책 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일부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농림수산업이 앞으로도 존속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치있는 정보의 창출에 의해 차별화를 도모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야 한다. 농업관련 지적재산의 적극적ㆍ전략적 인 활용은 국제경쟁력 강화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라는 인식하에 농업부문의 지적재산전략 대응방향을 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의 개발과 진흥, 보호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새로운 수요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식 품ㆍ신소재에 관한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실용화연구, 원료가 되는 고품질 농축산물의 안정 공급에 필요한 기술지도와 시설정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산지와 기업이 연대하면서 실용화ㆍ 사업화를 추진한다. 생물연구 분야에서는 품종 육성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는 유전자 연구가 중요해 지고 있다. 특히, 유용한 유전자의 해명은 새로운 부가가치가 있는 생산품 개발로 이 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유전자 해명을 촉진하고 특허에 의해 적절하게 확보한 후에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 가는 작업을 전략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지속적인 유전자의 기능규명과 활용의 연구 및 특허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특허기술을 전략 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체제로 정비해야 한다.

○ 품종육성분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과 체계적 지원 이 되지 않고 있다. 즉, 종합적인 중․장기 종자 정책수립, 관련기관간의 역할분담과 기능 조정, 예산확보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각종 연구개 발과 시설 및 자금지원 등이 종자분야의 성격과 특성에 맞게 지원되지 않아 지원 효과가 낮 다. 개인 또는 소규모 종자회사들도 자금 지원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육종기술이 우 수하고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지원기간도 종전 보다 장기적으로 연장해야 하고 지원금액 또한 인상해야 할 것이다.

○ 농업 현장에서는 농업인의 노력에 의해 많은 기술이나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있으나 지금까지 그 대부분은 권리화되지 못하고 지역사회 속에 공유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화ㆍ국제화가 진전 됨에 따라 지역의 전략적 작물 재배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또한 농업에의 기업참여가 늘어남으로써 농업기술의 특허화 움직임이 진행되는 한편 생산현장에서의 의식차이에 의한 의도치 않은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농가를 포함한 모든 농업관련 종사자가 농업기 술이나 노하우를 지적재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농가 또는 지역에서 기술이나 노하우를 전략적으로 취급하는 것도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 농촌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가치 있는 지역 자산으로 이해하고 농업이나 지역의 활동과 적절 히 조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서의 농 산물이나 식품을 발굴ㆍ개발하고 상품화ㆍ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역브랜드화는 농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의 가공, 유통, 마케팅의 각 단계에서 관련자가 제휴ㆍ협동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식품의 지역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 노력에 대해 상담이나 마케팅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 농촌의 경관과 전통문화를 가치 있는 지역 자산으로 이해하고 농업이나 지역의 활동과 적절 히 조합함으로써 지역활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 고유의 자원으로서의 농 산물이나 식품을 발굴ㆍ개발하고 상품화ㆍ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다. 지역브랜드화는 농수산물 생산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까지의 가공, 유통, 마케팅의 각 단계에서 관련자가 제휴ㆍ협동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이나 식품의 지역브랜드화를 목표로 하는 지역의 노력에 대해 상담이나 마케팅전략 수립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