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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적재산권 관련 법체계와 실태

3. 식물특허

3.1. 식물 관련 발명의 개요

○ 식물관련 발명에는 신규식물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 육종방법,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 으며, 신규식물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 이한 식물군 또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이다.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이고, 식물의 유성 및 무성번식방법 및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으며,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한 발명,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발명,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육종방법, 육종방법과 재배방법 중 새롭거나 이를 개선한 발명 등이 특허로 출원되고 등록되고 있다.

○ 식물 관련 발명은 ‘새로운 식물을 육종하는 방법’ 및 ‘육종된 식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견 없이 특허법으로 보호하고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호방법이 통일 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 보호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원예분야의 육종가들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서 다른 산업분야 와의 형평성을 주장하면서 과수, 화훼 등 새로운 식물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미 국이 1930년 ‘식물특허법’을 제정하여 무성번식 식물(야생식물과 괴경으로 번식하는 식물은 제외)을 보호하기 시작하였고, 독일은 1953년, 프랑스는 1957년에 특별법인 ‘식물신품종보 호법’을 제정하여 농무성에서 식물신품종을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표 3-12 식물 관련 발명의 주요 특허 현황

등록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1003603390000 수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를 대량 생산하는 형질전환된

오이의 제조방법 박호군(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03587550000 바이러스 저항성 토마토 및 그의 제조방법 김동태(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 진흥청))

1005526180000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을

이용한사과 '후지' 품종의 형질전환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6142210000 제초제 저항성 형질전환 도라지의 제조방법 충청북도(관리부서:충청북도농 업기술원)

1007230700000 혹명나방 저항성 벼 형질전환체 및 그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3987490000 생물공학적인 기술에 의한 산삼 묘목의 대량생산방법 김이엽((주)파낙시아)

1004960260000 철분강화 감자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5224370000 캘러스 유도를 이용한 고추 형질전환체의 대량 생산 방법 주식회사농우바이오

1004960280000 제초제 저항성 고추 식물체의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1007035690000 이소플라본 생합성 형질전환 벼 및 그 제조방법 대한민국(관리부서:농촌진흥청)

○ 그 후 1961년 파리에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조약(UPOV 조약)이 체 결되어 1968년에 발효됨으로써 식물신품종 보호제도가 국제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고 2006년 현재 63개국이 가입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에 가입하였다.

○ 새로운 식물을 보호함에 있어서 특허법과 특별법은 보호요건이 상이하고 보호대상이 구별되 므로 상호 대립관계가 아니라 보충관계로 공존할 수 있는 제도이다.

3.2. 식물 관련 발명의 특징

○ 식물특허제도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식물발명에 대한 불특허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법에 의 한 요건인 반복재현성을 만족하면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특별법으로는 1997년 1월 1일 발 효된 종자산업법이 있다.

○ 식물은 생명체이므로 필연적으로 기인되는 조직의 불안정성이나 성장과정에서 영향을 미치 는 외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식물신품종의 반복가능성을 인정하는 일은 어려움이 따르나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식물발명에 대해 특허법상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식물 혹은 그 일부가 생명체라는 이유만으로 특허성을 부정하는 나라는 없다.19

○ 따라서 식물 내지 식물소재의 본질적인 생물학적인 육성방법은 물론 식물 내지 식물소재 자 체도 발명성이 인정되는 한 특허의 보호대상으로 될 수 있다.

3.3. 식물발명의 특허요건

○ 식물발명에는 신규식물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 식물의 육종방법,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으며 이러한 발명을 한 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식물이 란 유전적으로 발현되는 특성 중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다른 식물군과는 상이한 식물군 또 는 이러한 식물군의 그룹을 말한다.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은 종자, 과실, 화분 등에 관한 발명을 의미하며,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라 함은 식물의 유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 또는 식물의 무성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분화되지 않은 식물의 세포 및 조직 배양물에 관한 발명,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적용한 발명, 유전자조작에 의한 식물육종방법, 육종방법과 재배방법 중 새롭거나 이를 개선한 발명 등의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다.

19 EPC(유럽특허조약)53(b)에는 식물품종은 특허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나 단서조항에 특정품종으로 한정하지 아니한 식 물은 특허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됨.

○ 그러나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식물관 련 신품종이나 신기술의 개발시에는 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먼저 특허출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3.4. 식물발명에 대한 기재요건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단 순한 발견의 경우에는 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당업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은 신규식물에 관한 발명에 있어서 동일한 출발소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육종 과정을 반복하면 명확히 동일한 결과를 재 현시킬 수 있어야 발명의 재현성이 입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출발소재는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다는 내용 또는 특허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탁기관에 기탁되어 있다는 내용이 최초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출발소재의 입수수단의 기재와 함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및 도면에는 발명을 용이하게 실시 할 수 있는 수단(특징이 되는 유전자, 특성 등의 기재 및 육종과정, 선발과정 등)이 구체적으 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 청구된 식물관련 발명에 대하여 그 기능이나 유용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공수단 즉, 신규식물의 명칭(식물 명명법에 의한 학명), 특성, 육종방법, 번 식방법, 재배조건,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식물특허의 경우 반복재현성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식물세포 또는 종자를 기탁할 수 있 으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다. 종자의 경우에는 관련 시설이 구비된 기탁기관에 기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탁기관에는 국제 및 국내기탁기관인 KCTC(생명공학연구소 생물자원센타), 국내기탁기관인 KACC(농업미생물자원센타)가 있으 며 종자기탁수량은 2,500립이다.

3.5. 식물발명에 대한 특허요건

○ 식물특허는 일반적인 특허요건이 적용(동일한 육종소재를 사용하여 동일한 육종과정을 반복

하면 동일한 결과를 재현시킬 수 있어야 함) 된다. 이것은 신규식물 자체 또는 신규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신규식물의 육종방법에 관한 발명, 식물의 번식방법에 관한 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