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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와 합리적 이용사례

3.1. 유전자원 관련 분쟁사례

가. 유전자원의 중요성

○ 유전자원은 생명공학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이 될 뿐 아니라 생명(BT)산업의 원료가 된 다. 최근 정보(IT)산업과 더불어 생명산업이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생명공학기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제 생명공학기술의 영향력은 의약산업에서부터 농업, 식품, 환 경, 전자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고,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신종의 산업분야 까지 창출하고 있다.12 여기서 생명공학기술의 핵심이 생물자원 및 생물정보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유전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 농업 등 1차산업의 소재로 만 여겼던 유전자원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유전자원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에 대한 평가 작업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처럼 유전자원에 대한 가치평가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 유전자원은 경제적 으로 계량화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과소평가될 가능성 이 높다. 예를 들어 유전자원의 생태조절 기능이나 생물 다양성 기능 그리고 미학적, 문화적 가치 등은 측정하거나 수치화하기 어려운 내용이다. 결국 유전자원의 가치평가를 위해 다양 한 모형들이 개발되어도 이는 일부 가치만 평가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

○ 유전자원의 경제적 가치를 간접적으로 보여 주는 지표 중 하나로 생물산업의 시장규모를 들 수 있다. 생물자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생물산업은 그 규모가 막대할 뿐 아니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OECD는 생물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2000년 이후 매년 약 11%씩 성장하 여 2010년에 약 1,54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생물산업 규모

12 유비쿼터스는 정보기술(IT)과 생명공학기술(BT) 및 미소기술(NT, Nano Technology)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첨단기술산업을 말한다.

가 1995년 2,500억 원, 2000년의 약 1조 원에서 2010년에 약 9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

3.2. 유전자원 이용의 합리적 해결 사례

가. 코스타리카의 ABS계약 사례13

○ 코스타리카의 국립생물다양성연구소(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 of Costa Rica, 약칭 INBIo)는 코스타리카의 「생물다양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1년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 (Merck)와 ABS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의약적, 농업적 잠재가치가 있는 생물자원에 대한 체계적 탐사로서 당초 2년간의 계약에서 1994년과 1996년에 각각 2년씩 연장되었다. 이 계 약에 의해 Merck사는 코스타리카에 있는 11개 자연보존지역 및 사유지에서 제한된 수의 식 물과 곤충, 미생물 표본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방식은 INBio가 자원의 채집과 표본의 가공을 담당하고 Merck사는 자사의 설비를 활용하여 이를 평가분석하는 것이었다.

○ 유전자원 이용에 대한 대가로 Merck사는 INBio에 2년에 걸쳐 100만 달러를 지급하였고 표 본의 채집 및 가공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Merck사는 채집된 자원에서 분리된 물질이 향후 상업화된다면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의 일부분을 로열티 형태로 INBio에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다.14

○ 이 계약은 특허와 상업화, 기술 실시 등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약당사자들은 계획과 진행상태에 대한 상호협의 하에 독자적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제3자와 별도로 맺는 계약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상업화가 가능한 물질이 발견되었을 때는 상호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도 명시적인 이행규정을 갖고 있다.

나.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유전자원 수집계약 사례15

○ 유전자원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ABS계약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국립암연구소(National Cancer Institute, NCI)의 유전자원 수집계약이 있다. NCI는 개발도상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988년 이익공유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1990년 마다가 스카르 정부와의 계약에 처음 적용하였다. 이후 1992년 NCI는 기존의 표준계약서를 개량한 수집계약서(Letter of Collection, LOC)로 자원보유국들과의 ABS 계약을 확대하고 있다.

NCI는 미국이 CBD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보유국들과 ABS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3 오윤석(2004) 및 윤미경/최윤희(2002) 참조.

14 로열티 크기는 비밀보호조항으로 규정해 공개되지 않았다.

15 오윤석(2004) 및 윤미경/최윤희(2002) 참조.

○ 유전자원 수집계약서에는 이익공유, 지적재산권, 공동연구, 기술이전 및 정보제공, 유전자원 의 추가공급, 제3자에 대한 물질이전계약, 개발기술에 대한 공개 등에 관한 규정들이 포함되 어 있다. 예를 들어 자원보유국(기관)과 NCI의 공동성과물에 대해서는 양자가 공동으로 특 허출원할 수 있고, 금전적 이익공유 또는 로열티 지급에 대해서는 제품을 상업화하는 기술실 시자와 자원보유국(기관)이 직접 협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NCI의 기술실시자로 선 정된 자는 계속되는 연구개발과정에 자원보유국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지 협상하도록 하 고 있다.

○ NCI는 지금까지 20여 개국 이상의 기관과 수집계약(LOC)을 체결하고 있다.